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콜마바이오텍주가 | 21.08.25 | - | +1.46% | -1.02% | 6회 | 사모 | 50.0억 | 0.0% | 1.0% | 4,944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161원 / 2022-02-28 7,161원 → 5,396원 / 2022-02-28 7,161원 → 5,397원 / 2022-05-25 5,396원 → 5,323원 / 2022-05-27 5,323원 → 4,944원 | 1,011,326주 | 7.9% | 12,744,817주 | 5.48% | 5,013원 (101%)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9,46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99,22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2% 에서 최대 2.2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미상 | 2021-08-27 |
| 웰크론주가 | 21.08.25 | - | +0.00% | +1.50% | 10회 | 사모 | 150억 | 0.0% | 0.0% | 3,099원 (조정 7회)발행 당시 4,426원 / 2021-11-27 4,426원 → 4,235원 / 2022-02-27 4,235원 → 3,978원 / 2022-02-27 4,235원 → 3,980원 / 2022-08-29 3,980원 → 3,504원 / 2022-11-28 3,504원 → 3,384원 / 2023-02-27 3,384원 → 3,123원 / 2023-05-30 3,123원 → 3,099원 | 4,840,271주 | 17.1% | 28,231,302주 | 12.00% | 3,099원 (100%) | 있음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8월 27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7일)로부터,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최대 6,750,000,000원 (Call Option 45%)&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25,07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78,12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을 5.13% 에서 최대 7.16% (리픽 싱 7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8월 27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7일)로부터,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최대 6,750,000,000원 (Call Option 45%)&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25,07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78,12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을 5.13% 에서 최대 7.16% (리픽 싱 7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미상 | 2021-08-27 |
| 덴티스주가정정 1회 | 21.08.25 | 21.08.27 | -0.38% | -7.69% | 2회 | 사모 | 200억 | 0% | 0% | 9,03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2,902원 / 2021-11-29 12,902원 → 9,396원 / 2022-02-28 9,396원 → 9,032원 | 2,214,348주 | 15.0% | 14,757,890주 | 10.50% | 9,032원 (100%) | 있음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08월 27일로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7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80억원 (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0,0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85,73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0%에서 최대 5.2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08월 27일로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7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80억원 (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0,0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85,73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0%에서 최대 5.2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cr;2023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cr;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성서공단희망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 미상 | 2021-08-27 |
| 영화금속주가 | 21.08.25 | - | +1.11% | +20.50% | 16회 | 사모 | 100억 | 0.0% | 2.0% | 1,31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884원 / 2021-11-27 1,884원 → 1,658원 / 2021-12-27 1,658원 → 1,539원 / 2022-01-27 1,539원 → 1,519원 / 2022-02-27 1,519원 → 1,345원 / 2022-06-27 1,345원 → 1,319원 | 7,581,501주 | 14.2% | 53,394,505주 | 9.94% | 1,319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61,5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16,3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1% 에서 최대 2.4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61,5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16,3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1% 에서 최대 2.4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cr;[ | 2021-08-27 |
| KX하이텍주가 | 21.08.24 | - | +2.83% | +6.52% | 11회 | 사모 | 160억 | 1.0% | 2.0% | 1,437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052원 / 2021-10-25 2,052원 → 1,660원 / 2021-11-25 1,660원 → 1,632원 / 2022-02-25 1,632원 → 1,542원 / 2022-02-25 1,632원 → 1,542원 / 2022-06-25 1,542원 → 1,437원 | 11,134,307주 | 23.7% | 46,885,499주 | 26.7% | 1,437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8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45일전부터 15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8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45일전부터 15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08-25 |
| THE E&M주가정정 7회 | 21.08.20 | 26.02.11 | -3.44% | -4.44% | 16회 | 사모 | 50.0억 | 1.0% | 1.0% | 742원 | 6,738,544주 | 3.9% | 173,450,191주 | 21.38% | 520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2-22 |
| 코퍼스코리아주가 | 21.08.20 | - | -1.28% | +13.90% | 3회 | 사모 | 300억 | 0.0% | 0.0% | 2,72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405원 / 2022-02-25 3,405원 → 2,828원 / 2022-08-25 2,828원 → 2,724원 | 11,013,215주 | 30.8% | 35,755,674주 | 24.64% | 2,724원 (100%) | 있음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cr;다.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0원&cr;&cr;라. 취득목적 : 단순투자&cr;&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별도의 제한 없음&cr;&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83,7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Refixing 80% 조정 시에는 최대 3,854,62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94%에서 최대 9.73%(Refixing 80%)까지 보유 가능함(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35,755,674주 및 Call option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 합산 기준).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상이하나, 2.9억 원 ~ 29.9억 원(세전 이익, 행사시점 주가 3,500원 가정)으로 예상됨.&cr;&cr;사.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02]월[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0.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cr;2.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2021-08-25 |
| 바이오톡스텍주가 | 21.08.20 | - | -4.24% | +3.31% | 5회 | 사모 | 180억 | 0.0% | 0.0% | 7,25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0,356원 / 2021-11-24 10,356원 → 8,232원 / 2022-11-24 8,232원 → 7,629원 / 2023-08-24 7,629원 → 7,250원 | 1,124,137주 | 7.7% | 14,667,124주 | 10.59% | 7,250원 (100%) | 있음2월24일 및 이후 매3개월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할 예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4.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9,06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41,37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1%에서 최대 7.25%(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9,680원(2021년 8월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2월24일 및 이후 매3개월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할 예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4.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9,06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41,37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1%에서 최대 7.25%(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9,680원(2021년 8월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2월24일 및 이후 매3개월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2월24일 및 이후 매3개월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8-24 |
| 아티스트컴퍼니주가 | 21.08.20 | - | -1.27% | -1.05% | 2회 | 사모 | 190억 | 0.0% | 0.0% | 18,72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4,500원 / 2021-11-25 24,500원 → 19,600원 / 2023-12-21 19,600원 → 18,720원 | 951,388주 | 13.8% | 6,897,482주 | 11.24% | 19,600원 (105%)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6개월 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 | 미상 | 2021-08-25 |
| 뉴트리주가 | 21.08.19 | - | -3.58% | -2.93%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2,02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1,457원 / 2021-11-23 31,457원 → 24,421원 / 2022-02-23 24,421원 → 22,020원 | 454,132주 | 5.0% | 9,113,224주 | 3.49% | 22,020원 (100%) | 있음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3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3.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45.0억원 (Call Option 4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 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3,052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3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3.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45.0억원 (Call Option 4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 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3,052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미상 | 202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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