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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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마이크로디지탈주가정정 1회21.09.0221.09.07+4.47%+22.84%1회사모120억0.0%0.0%26,931원445,583주미상미상미상21,545원 (80%)
있음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9-17
메타랩스주가정정 2회21.09.0121.11.25+0.93%+6.98%12회사모120억2.0%3.0%
3,22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85원 / 2022-11-15 645원 → 3,225원
3,720,930주5.6%66,336,315주19.60%500원 (16%)
있음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 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2억원(콜옵션 35%)&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70,967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 8,400,000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00%에서 최대 9.3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 이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 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2억원(콜옵션 35%)&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870,967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 8,400,000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00%에서 최대 9.3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 이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 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 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
2021-10-29
오가닉티코스메틱주가정정 1회21.09.0121.09.01+3.01%+10.94%3회사모151억0%5%
80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155원 / 2021-11-30 1,155원 → 809원
18,711,001주22.3%83,948,289주46.28%809원 (100%)
있음
Call Option) 조항은 없습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조기매입청구권(
미상2021-09-30
인트론바이오주가21.08.31--2.91%+1.12%8회사모400억0%0%
15,750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22,450원 / 2021-10-01 22,450원 → 22,350원 / 2021-11-01 22,350원 → 19,700원 / 2022-02-03 19,700원 → 18,050원 / 2022-06-01 18,050원 → 17,150원 / 2022-09-01 17,150원 → 15,750원
2,539,682주7.5%33,698,912주1.05%15,750원 (100%)
있음
Call Option)]&cr;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2022년 09월 01일, 2022년 12월 01일, 2023년 03월 01일, 2023년 06월 01일, 2023년 09월 01일, 2023년 12월 01일, 2024년 03월 01일, 2024년 06월 01일, 2024년 09월 01일 (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지급[N1] 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이 외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35%까지
Call Option)]&cr;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2022년 09월 01일, 2022년 12월 01일, 2023년 03월 01일, 2023년 06월 01일, 2023년 09월 01일, 2023년 12월 01일, 2024년 03월 01일, 2024년 06월 01일, 2024년 09월 01일 (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지급[N1] 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이 외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수청구권(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수청구권(
2021-09-01
엠젠솔루션주가정정 1회21.08.3121.08.31--19회사모40.0억0%2%1,800원2,222,222주7.5%29,534,345주7.52%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수익율은 분기단위 연 복리 2%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8월 31일: 권면금액의 102.0150% 2022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23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3.0377% 2023년 05월 31일: 권면금액의 103.5703% 2023년 08월 31일: 권면금액의 104.0707% 2023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4.5910% 2024년 02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140% 2024년 05월 31일: 권면금액의 105.651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수익율은 분기단위 연 복리 2%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8월 31일: 권면금액의 102.0150% 2022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23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3.0377% 2023년 05월 31일: 권면금액의 103.5703% 2023년 08월 31일: 권면금액의 104.0707% 2023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4.5910% 2024년 02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140% 2024년 05월 31일: 권면금액의 105.651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1-08-31
티움바이오주가21.08.27-+3.76%+3.01%1회사모250억0.0%0.0%
17,85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1,000원 / 2021-11-30 21,000원 → 19,000원 / 2022-02-28 19,000원 → 17,850원
1,400,560주5.9%23,821,926주5.00%17,850원 (10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3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3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8-31
케이알엠주가정정 1회21.08.2721.10.20+29.90%+16.97%3회사모50.0억0.0%1.0%3,749원1,333,688주10.1%13,140,876주19.75%2,625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10월20일)부터 2년(2023년 10월 2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10월20일)부터 2년(2023년 10월 2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있음
가.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방배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나. 발행회사의
미상2021-10-20
케이알엠주가정정 2회21.08.2621.10.20+4.20%+23.62%2회사모200억0.0%1.0%3,593원5,566,378주42.4%13,140,876주51.96%2,515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10월20일)부터 2년(2023년 10월 2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10월20일)부터 2년(2023년 10월 2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있음
가.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방배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나. 발행회사의
미상2021-10-20
제이에스코퍼레이션주가정정 1회21.08.2621.10.07+0.00%+5.64%2회사모200억0.00%0.00%
17,56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1,956원 / 2021-12-02 21,956원 → 21,643원 / 2022-09-02 21,643원 → 17,565원
1,138,627주8.5%13,335,601주6.83%17,565원 (10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3,27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341,58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2% 에서 최대 2.36%(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3,27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341,58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2% 에서 최대 2.36%(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있음
1.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마지막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마지막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2021-09-02
DH오토넥스주가21.08.26-+1.17%+15.45%9회사모200억0.0%1.0%
936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1,337원 / 2022-02-28 1,337원 → 1,336원 / 2022-02-28 1,337원 → 1,336원 / 2022-05-27 1,336원 → 1,125원 / 2022-05-27 1,336원 → 1,125원 / 2022-08-29 1,125원 → 1,074원 / 2022-11-28 1,074원 → 936원
21,367,521주미상미상미상936원 (100%)
있음
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2년 8월 27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매 1개월 해당일인 2022년 8월 27일, 2022년 9월 27일, 2022년 10월 27일, 2022년 11월 27일, 2022년 12월 27일, 2023년 1월 27일, 2023년 2월 27일, 2023년 3월 27일,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27일, 2023년 6월 27일, 2023년 7월 27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2년 8월 27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매 1개월 해당일인 2022년 8월 27일, 2022년 9월 27일, 2022년 10월 27일, 2022년 11월 27일, 2022년 12월 27일, 2023년 1월 27일, 2023년 2월 27일, 2023년 3월 27일,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27일, 2023년 6월 27일, 2023년 7월 27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08-27
2,675건 · 190/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