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MSDI주가정정 4회 | 26.05.12 | 26.08.11 | +4.97% | +8.11% | 7회 | 사모 | 200억 | 2% | 6% | 3,486원 | 5,737,234주 | 28.4% | 20,215,767주 | 42.75% | 2,441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10-12 |
| 타이거일렉주가 | 26.05.12 | - | -3.11% | +1.90% | 1회 | 사모 | 300억 | 0.0% | 0.0% | 58,879원 | 509,519주 | 8.1% | 6,314,290주 | 8.07% | 50,048원 (85%)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0일로부터 2028년 11월 20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 (Call Option 2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1,90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119,88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9%에서 최대 1.73%(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0일로부터 2028년 11월 20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 (Call Option 2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1,90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119,88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9%에서 최대 1.73%(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5-20 |
| TCC스틸주가 | 26.05.12 | - | -3.92% | -12.30% | 42회 | 사모 | 210억 | 0.0% | 0.0% | 19,150원 | 1,096,605주 | 4.2% | 26,213,697주 | 9.14% | 미상 | 있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5월 20일)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8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8,4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438,642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5월 20일)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8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8,4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438,642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미상 | 2026-05-20 |
| 옵트론텍주가정정 1회 | 26.05.11 | 26.05.13 | -3.48% | -10.12% | 19회 | 사모 | 100억 | 0.0% | 3.0% | 1,922원 | 5,202,913주 | 14.7% | 35,313,960주 | 97.90% | 1,346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5-29 |
| 대성하이텍주가 | 26.05.11 | - | +13.29% | -2.95% | 7회 | 사모 | 100억 | 0.0% | 3.0% | 9,688원 | 1,032,204주 | 5.9% | 17,603,403주 | 15.96% | 6,782원 (70%) | 있음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 (Call Option 4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2,88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89,796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2%에서 최대 3.0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5-19 |
| 옵트론텍주가정정 1회 | 26.05.11 | 26.05.13 | -3.48% | -10.12% | 18회 | 사모 | 250억 | 0.0% | 3.0% | 1,922원 | 13,007,284주 | 36.8% | 35,313,960주 | 83.17% | 1,346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 2027년 05월 22일 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5월 22일 까지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 2027년 05월 22일 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5월 22일 까지 [ | 있음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II에 관한 사항: 2029년 05월 22일 [ | 미상 | 2026-05-27 |
| 블루산업개발주가정정 1회 | 26.05.11 | 26.05.20 | - | - | 6회 | 사모 | 125억 | 1.0% | 2.0% | 7,392원 | 1,691,017주 | 35.6% | 4,747,965주 | 64.31% | 5,174원 (70%) | 있음776469% 5차 2028-04-21 2028-05-08 2028-06-05 102.035352% 6차 2028-07-22 2028-08-07 2028-09-05 102.295528% 7차 2028-10-21 2028-11-06 2028-12-05 102.557006% 8차 2029-01-19 2029-02-05 2029-03-05 102.81979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4-27 2027-05-27 2027-06-06 101.0130% 2차 2027-05-27 2027-06-26 2027-07-06 101.1775% 3차 2027-06-27 2027-07-27 2027-08-06 101.3478% 4차 2027-07-28 2027-08-27 2027-09-06 101.2680% 5차 2027-08-27 2027-09-26 2027-10-06 101.4330% 6차 2027-09-27 2027-10-27 2027-11-06 101.6037% 7차 2027-10-27 2027-11-26 2027-12-06 101.5243% 8차 2027-11-27 2027-12-27 2028-01-06 101.6952% 9차 2027-12-28 2028-01-27 2028-02-06 101.8664% 10차 2028-01-26 2028-02-25 2028-03-06 101.7819% 11차 2028-02-26 2028-03-27 2028-04-06 101.9532% 12차 2028-03-27 2028-04-26 2028-05-06 102.1193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에스디비조합 에스디비조합 > [1] 계열사 에스디비조합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에스디비조합 >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6-05 |
| 크레오에스지주가 | 26.05.08 | - | - | -0.68% | 24회 | 사모 | 30.0억 | 0.0% | 6.0% | 3,585원 | 836,820주 | 4.3% | 19,520,532주 | 9.73% | 2,51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6-05-18 |
| 지아이에스주가 | 26.05.07 | - | +3.53% | -15.94% | 9회 | 사모 | 115억 | 0.0% | 5.0% | 3,562원 | 3,228,523주 | 6.7% | 47,942,184주 | 21.28% | 미상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5월 15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1,500,000,000원(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5월 15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1,500,000,000원(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5-15 |
| 엑스페릭스주가정정 4회 | 26.05.07 | 26.09.11 | +4.85% | -8.26% | 7회 | 사모 | 110억 | 0.0% | 3.0% | 2,396원 | 4,590,984주 | 12.4% | 36,997,002주 | 31.07% | 미상 | 있음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있음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6-09-21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