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티엔엔터테인먼트주가21.09.15--2.12%+0.40%20회사모170억0%2%
5,02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05원 / 2021-10-16 1,005원 → 5,025원
3,383,084주6.0%56,115,846주43.56%미상
있음
매도청구권(콜옵션)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보유지분 희석을 방어하기 위하여 각 “전환사채권자”가 보유하게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를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최대주주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전환사채권자”가 보유하게 되는 본건 전환사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지분율을 곱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콜옵션)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보유지분 희석을 방어하기 위하여 각 “전환사채권자”가 보유하게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를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최대주주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전환사채권자”가 보유하게 되는 본건 전환사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지분율을 곱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있음
-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권을 갖지 않고, “전환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매월말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에 대해 상환청구시까지 연 복리 이(2)%의 수익금을 지급한다.&cr;&cr;- 최대주주의
미상2021-09-23
알체라주가정정 1회21.09.1521.10.18+2.60%-4.28%1회사모260억0.0%0.0%
23,415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33,450원 / 2022-02-17 30,223원 → 26,822원 / 2022-03-17 26,822원 → 25,531원 / 2022-04-17 25,531원 → 25,423원 / 2022-05-17 25,423원 → 23,415원
1,110,399주8.2%13,528,794주5.74%23,415원 (100%)
있음
기재 정정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10,400,000,000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310,911 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43,496 주 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7% 에서 최대 3.03%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10,400,000,000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310,911 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44,159 주 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7% 에서 최대 3.03%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미상
있음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0.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0.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 [
2021-09-17
아틀라스링크주가정정 1회21.09.1421.09.15+1.00%-0.08%3회사모27.0억0.0%0.0%
1,834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5,238원 / 2021-10-15 5,238원 → 4,705원 / 2021-12-03 4,705원 → 2,356원 / 2022-02-15 2,356원 → 2,275원 / 2022-05-15 2,275원 → 2,224원 / 2022-06-15 2,224원 → 2,045원 / 2022-07-15 2,045원 → 1,834원
1,472,191주8.5%17,329,414주2.97%3,667원 (20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2021-09-15
하이퍼코퍼레이션주가21.09.13--4.01%-10.70%10회사모40.0억0.0%2.0%
2,073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2,961원 / 2021-10-15 2,961원 → 2,885원 / 2021-11-15 2,885원 → 2,643원 / 2021-12-15 2,643원 → 2,534원 / 2022-02-15 2,534원 → 2,269원 / 2022-03-15 2,269원 → 2,127원 / 2022-06-15 2,127원 → 2,073원
1,929,570주4.4%43,615,959주3.10%2,073원 (100%)
있음
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9월 15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3년 02월 15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 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 행 일 현재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8억원 (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미정&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9월 15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3년 02월 15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 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 행 일 현재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8억원 (Call Option 20%)&cr;4) 취득목적 : 미정&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9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2021-09-15
한일단조주가21.09.13-+7.70%+3.85%3회사모100억0.0%0.0%
2,62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742원 / 2021-11-24 3,742원 → 2,620원
3,816,793주12.8%29,891,328주8.94%2,620원 (10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35,32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35,87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7% 에서 최대 4.1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35,32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35,87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7% 에서 최대 4.1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cr;[
2021-09-24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3회21.09.1321.10.27+29.58%+68.57%14회사모450억0.0%1.0%
3,619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0,580원 / 2022-05-16 10,580원 → 10,319원 / 2023-05-16 5,094원 → 4,901원 / 2023-08-16 4,901원 → 4,062원 / 2023-11-16 4,062원 → 3,619원
2,736,794주10.1%27,088,019주19.19%7,406원 (205%)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1월 29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9일(이하 “매매일”이라 한다,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사채의 30%까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1월 29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9일(이하 “매매일”이라 한다,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있음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날부터 매 3개월마다 회사에게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해당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발행일 13개월 뒤부터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날부터 매 3개월마다 회사에게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해당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2021-11-16
HLB테라퓨틱스주가정정 2회21.09.1321.10.27+29.58%+68.57%13회사모100억0.0%1.0%
4,062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0,580원 / 2022-05-16 10,580원 → 10,319원 / 2023-05-16 5,094원 → 4,901원 / 2023-08-16 4,901원 → 4,062원
1,058,591주3.9%27,088,019주3.49%7,406원 (182%)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1월 29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9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이 외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1월 29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9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이 외
있음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2021-11-16
엠디바이스주가정정 1회21.09.1321.09.24--4회사모15.0억1%5%15,000원100,000주2.9%3,410,000주23.46%500원 (3%)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24개월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3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24개월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및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본조 제2항의 조기상환금 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조기상환청구 기간 : 위 조기상환청구는 본건 사채권자가 해당 조기상환금 지급일의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장소 : 회사의 본점 혹은 명의개서 대행은행&cr;&cr;2.
미상2021-09-24
시너지이노베이션주가21.09.10--0.24%+0.73%13회사모70.0억0%0%
3,79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418원 / 2021-11-13 5,418원 → 4,085원 / 2022-02-13 4,085원 → 3,832원 / 2022-11-13 3,832원 → 3,793원
1,845,504주2.3%79,534,654주9.10%3,793원 (100%)
있음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2년 09월 13일부터 2024년 09월 1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516,79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38,201주까 지 취득 가능함&cr;&cr;2.
사채의 40%까지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2년 09월 13일부터 2024년 09월 1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cr;-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516,79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38,201주까 지 취득 가능함&cr;&cr;2.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상2021-09-13
웰크론한텍주가21.09.10-+1.73%+14.27%4회사모100억0.0%0.0%
3,65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385원 / 2022-03-14 4,360원 → 3,657원
2,734,481주13.1%20,816,746주10.96%3,070원 (84%)
있음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Call option 35%)&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98,17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가액이 리픽싱 70%까지 조정 된다면 최대 1,140,065주 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4% 에서 최대 4.84%(리픽싱70%) 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미상2021-09-14
2,675건 · 188/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