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글로벌텍스프리주가정정 1회 | 21.10.14 | 21.10.20 | -0.52% | +1.35% | 5회 | 사모 | 130억 | 0.0% | 2.0% | 2,565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664원 / 2021-11-29 3,664원 → 3,164원 / 2021-12-29 3,164원 → 2,933원 / 2022-01-29 2,933원 → 2,734원 / 2022-06-29 2,734원 → 2,576원 / 2022-07-29 2,576원 → 2,565원 | 5,068,226주 | 10.4% | 48,736,691주 | 8.03% | 2,565원 (100%) | 있음&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67,741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82,175 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9% 에서 2.84% 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보통주 1,064,41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20,467 주 까지 취득 가 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8%에서 3.12%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 미상 | 있음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가.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조기상환청구시 발행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금액 액면가액의 100%와 상환일까지의 이자(조기상환이자 연복리 2%를 적용한다.)를 일시 상환한다.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2.0000% 2023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2.5100% 2023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200% 2023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3.5300% 2023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4.0400% 2024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602% 2024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0804% 2024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006% &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가.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조기상환청구시 발행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금액 액면가액의 100%와 상환일까지의 이자(조기상환이자 연복리 2%를 적용한다.)를 일시 상환한다.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2.0000% 2023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2.5100% 2023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200% 2023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3.5300% 2023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4.0400% 2024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602% 2024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0804% 2024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006% &cr; [ | 2021-10-29 |
| 디바이스주가정정 1회 | 21.10.13 | 21.10.15 | -0.57% | +15.45%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7,400원 | 364,962주 | 5.2% | 7,036,609주 | 5.2% | 미상 | 있음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1년 10월 15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2년 10월 15일을 기산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2024년 4월 15일을 종료일로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하 “전체 행사기간”) 동안 매 1개월째 되는 달의 30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지급기일’,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전체 행사기간 동안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총 19차의 범위에서 매도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각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총 행사수량”)를 한도로 하되 각 차수별 행사 수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cr;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다. 취득 규모: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 &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1년 10월 15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2년 10월 15일을 기산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2024년 4월 15일을 종료일로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하 “전체 행사기간”) 동안 매 1개월째 되는 달의 30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지급기일’,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전체 행사기간 동안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총 19차의 범위에서 매도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각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총 행사수량”)를 한도로 하되 각 차수별 행사 수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cr;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다. 취득 규모: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 &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4월 1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미상 | 2021-10-15 |
| 엘앤에프주가정정 1회 | 21.10.13 | 21.10.18 | +13.35% | +12.29% | 5회 | 사모 | 1,000억 | 0.0% | 0.0% | 177,46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86,802원 / 2022-02-15 186,802원 → 182,268원 / 2023-11-15 182,268원 → 177,462원 | 563,500주 | 1.6% | 34,578,729주 | 2.55% | 177,462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1-11-15 |
| 코스나인주가정정 1회 | 21.10.12 | 21.10.13 | +1.82% | -7.64% | 21회 | 사모 | 150억 | 1% | 5% | 659원 (조정 8회)발행 당시 1,413원 / 2021-11-20 1,413원 → 1,409원 / 2021-12-20 1,409원 → 1,112원 / 2022-03-20 1,112원 → 1,076원 / 2022-05-20 1,076원 → 1,065원 / 2022-06-20 1,065원 → 1,026원 / 2022-08-22 1,026원 → 950원 / 2022-09-20 950원 → 679원 / 2022-12-20 679원 → 659원 | 22,761,760주 | 47.5% | 47,952,433주 | 43.77% | 500원 (76%)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0-20 |
| 대주전자재료주가정정 2회 | 21.10.12 | 21.10.19 | +1.49% | +16.01% | 5회 | 사모 | 800억 | 0% | 0% | 103,356원 | 774,023주 | 5.0% | 15,480,593주 | 5.0%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2021-11-15 |
| 아이윈주가정정 3회 | 21.10.06 | 21.10.20 | -1.85% | +5.87% | 3회 | 사모 | 120억 | 1% | 5% | 3,03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918원 / 2022-01-01 8,918원 → 4,336원 / 2022-01-21 4,336원 → 4,026원 / 2022-04-21 4,026원 → 3,036원 | 3,952,569주 | 22.8% | 17,358,393주 | 24.99% | 6,243원 (206%) | 있음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 는 날( 2022년 10월 21일 )로부터 7개월 ( 2023년 04월 21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 21일)로부터 6개월(2023년 4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70%(이하“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 는 날( 2022년 10월 21일 )로부터 7개월 ( 2023년 04월 21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 21일)로부터 6개월(2023년 4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70%(이하“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 미상 | 2021-10-21 |
| 아이엘주가정정 1회 | 21.10.06 | 21.10.08 | +7.98% | +41.84% | 4회 | 사모 | 100억 | 2.0% | 5.0% | 2,98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065원 / 2023-01-08 3,181원 → 2,986원 | 3,348,961주 | 15.8% | 21,222,023주 | 26.66% | 2,846원 (95%) | 있음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0,01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56,85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9%에서 최대 8.2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075원(2021년 10월 5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0,01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56,85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9%에서 최대 8.2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075원(2021년 10월 5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10-08 |
| 윈하이텍주가정정 1회 | 21.10.01 | 21.10.05 | -6.20% | -15.70% | 3회 | 사모 | 70.0억 | 0.0% | 0.0% | 3,73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328원 / 2022-01-06 5,328원 → 4,004원 / 2022-07-06 4,004원 → 3,784원 / 2022-10-06 3,784원 → 3,730원 | 1,876,675주 | 17.6% | 10,656,896주 | 12.33% | 3,730원 (100%) | 있음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시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tpion 30%)&cr;(4)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94,14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63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시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tpion 30%)&cr;(4)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94,14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63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2021-10-06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3회 | 21.09.30 | 23.02.14 | +1.00% | -5.00% | 21회 | 사모 | 300억 | 2.0% | 4.0% | 2,089원 | 14,360,938주 | 16.6% | 86,644,077주 | 27.62% | 500원 (24%) | 있음[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8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8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 미상 | 2021-10-08 |
| 아고스주가정정 4회 | 21.09.30 | 22.06.16 | -7.00% | -9.57% | 7회 | 사모 | 80.0억 | 2.0% | 2.0% | 6,432원 | 1,243,781주 | 14.2% | 8,772,174주 | 16.62%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 월 16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 월 16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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