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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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글로벌텍스프리주가정정 1회21.10.1421.10.20-0.52%+1.35%5회사모130억0.0%2.0%
2,565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3,664원 / 2021-11-29 3,664원 → 3,164원 / 2021-12-29 3,164원 → 2,933원 / 2022-01-29 2,933원 → 2,734원 / 2022-06-29 2,734원 → 2,576원 / 2022-07-29 2,576원 → 2,565원
5,068,226주10.4%48,736,691주8.03%2,565원 (100%)
있음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67,741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82,175 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9% 에서 2.84% 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보통주 1,064,41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20,467 주 까지 취득 가 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8%에서 3.12%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미상
있음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가.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조기상환청구시 발행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금액 액면가액의 100%와 상환일까지의 이자(조기상환이자 연복리 2%를 적용한다.)를 일시 상환한다.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2.0000% 2023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2.5100% 2023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200% 2023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3.5300% 2023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4.0400% 2024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602% 2024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0804% 2024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006% &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가.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조기상환청구시 발행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금액 액면가액의 100%와 상환일까지의 이자(조기상환이자 연복리 2%를 적용한다.)를 일시 상환한다.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2.0000% 2023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2.5100% 2023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200% 2023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3.5300% 2023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4.0400% 2024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602% 2024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0804% 2024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006% &cr; [
2021-10-29
디바이스주가정정 1회21.10.1321.10.15-0.57%+15.45%2회사모100억0.0%0.0%27,400원364,962주5.2%7,036,609주5.2%미상
있음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1년 10월 15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2년 10월 15일을 기산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2024년 4월 15일을 종료일로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하 “전체 행사기간”) 동안 매 1개월째 되는 달의 30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지급기일’,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전체 행사기간 동안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총 19차의 범위에서 매도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각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총 행사수량”)를 한도로 하되 각 차수별 행사 수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cr;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다. 취득 규모: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 &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1년 10월 15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2년 10월 15일을 기산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2024년 4월 15일을 종료일로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하 “전체 행사기간”) 동안 매 1개월째 되는 달의 30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지급기일’,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전체 행사기간 동안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총 19차의 범위에서 매도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각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총 행사수량”)를 한도로 하되 각 차수별 행사 수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cr;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다. 취득 규모: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 &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4월 1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미상2021-10-15
엘앤에프주가정정 1회21.10.1321.10.18+13.35%+12.29%5회사모1,000억0.0%0.0%
177,462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86,802원 / 2022-02-15 186,802원 → 182,268원 / 2023-11-15 182,268원 → 177,462원
563,500주1.6%34,578,729주2.55%177,462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2021-11-15
코스나인주가정정 1회21.10.1221.10.13+1.82%-7.64%21회사모150억1%5%
659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1,413원 / 2021-11-20 1,413원 → 1,409원 / 2021-12-20 1,409원 → 1,112원 / 2022-03-20 1,112원 → 1,076원 / 2022-05-20 1,076원 → 1,065원 / 2022-06-20 1,065원 → 1,026원 / 2022-08-22 1,026원 → 950원 / 2022-09-20 950원 → 679원 / 2022-12-20 679원 → 659원
22,761,760주47.5%47,952,433주43.77%500원 (76%)미상미상미상미상2021-10-20
대주전자재료주가정정 2회21.10.1221.10.19+1.49%+16.01%5회사모800억0%0%103,356원774,023주5.0%15,480,593주5.0%미상미상미상
있음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021-11-15
아이윈주가정정 3회21.10.0621.10.20-1.85%+5.87%3회사모120억1%5%
3,03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8,918원 / 2022-01-01 8,918원 → 4,336원 / 2022-01-21 4,336원 → 4,026원 / 2022-04-21 4,026원 → 3,036원
3,952,569주22.8%17,358,393주24.99%6,243원 (206%)
있음
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 는 날( 2022년 10월 21일 )로부터 7개월 ( 2023년 04월 21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 21일)로부터 6개월(2023년 4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70%(이하“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 는 날( 2022년 10월 21일 )로부터 7개월 ( 2023년 04월 21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 21일)로부터 6개월(2023년 4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70%(이하“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미상2021-10-21
아이엘주가정정 1회21.10.0621.10.08+7.98%+41.84%4회사모100억2.0%5.0%
2,98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065원 / 2023-01-08 3,181원 → 2,986원
3,348,961주15.8%21,222,023주26.66%2,846원 (95%)
있음
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0,01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56,85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9%에서 최대 8.2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075원(2021년 10월 5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0,01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56,85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9%에서 최대 8.2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075원(2021년 10월 5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있음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10-08
윈하이텍주가정정 1회21.10.0121.10.05-6.20%-15.70%3회사모70.0억0.0%0.0%
3,73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328원 / 2022-01-06 5,328원 → 4,004원 / 2022-07-06 4,004원 → 3,784원 / 2022-10-06 3,784원 → 3,730원
1,876,675주17.6%10,656,896주12.33%3,730원 (100%)
있음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시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tpion 30%)&cr;(4)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94,14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63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시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tpion 30%)&cr;(4)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94,14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63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021-10-06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3회21.09.3023.02.14+1.00%-5.00%21회사모300억2.0%4.0%2,089원14,360,938주16.6%86,644,077주27.62%500원 (24%)
있음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8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8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미상2021-10-08
아고스주가정정 4회21.09.3022.06.16-7.00%-9.57%7회사모80.0억2.0%2.0%6,432원1,243,781주14.2%8,772,174주16.62%미상미상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 월 16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 월 16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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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