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켐트로스주가정정 1회 | 21.10.29 | 21.10.29 | +3.24% | -2.52% | 4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5,086원 | 1,325,732주 | 5.0% | 26,558,307주 | 4.99%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2022년 11월 08일 )로부터 30개월까지 (2024년 05월 08일 )는 매3개월의 08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5,146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지분율을 1.00%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사채의 20%까지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2022년 11월 08일 )로부터 30개월까지 (2024년 05월 08일 )는 매3개월의 08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5,146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지분율을 1.00%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8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cr;&cr;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8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cr;&cr; [ | 2021-11-08 |
| 원바이오젠주가정정 1회 | 21.10.29 | 21.10.29 | -3.25% | -9.29% | 2회 | 사모 | 80.0억 | 0.0% | 0.0% | 1,88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360원 / 2022-02-01 2,360원 → 1,888원 | 4,237,288주 | 11.6% | 36,454,408주 | 9.30% | 1,888원 (100%) | 있음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11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11월 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11월 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 대 2,400,000,000원 (Call Option 30 %)&cr; 라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16,949 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조정 후에는 최대 1,271,186 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5% 에서 최대 3.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11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11월 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11월 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 대 2,400,000,000원 (Call Option 30 %)&cr; 라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16,949 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조정 후에는 최대 1,271,186 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5% 에서 최대 3.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미상 | 2021-11-01 |
| 코렌텍주가정정 1회 | 21.10.28 | 21.10.28 | -1.42% | -6.03% | 9회 | 사모 | 200억 | 0.00% | 0.00% | 10,17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534원 / 2022-02-10 14,534원 → 10,792원 / 2022-08-10 10,792원 → 10,688원 / 2022-11-10 10,688원 → 10,174원 | 1,965,795주 | 15.8% | 12,451,372주 | 24.59% | 10,174원 (100%) | 있음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0.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권자에 대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이 외 사채권자의 | 사채의 30%까지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0.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권자에 대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이 외 사채권자의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10 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까지의 매 삼(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0.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10 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까지의 매 삼(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0.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2021-11-10 |
| 휴온스글로벌주가 | 21.10.28 | - | -1.39% | -10.42% | 1회 | 사모 | 500억 | 0.0% | 0.0% | 41,06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1,333원 / 2022-02-03 51,333원 → 41,067원 | 1,217,522주 | 10.1% | 12,030,289주 | 8.10% | 41,067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0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0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11-01 |
| 라온피플주가 | 21.10.27 | - | -2.32% | -0.29% | 1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7,581원 | 1,706,387주 | 16.2% | 10,518,156주 | 16.22% | 미상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10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9월 2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 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 3) 취득규모 : 최대 90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경영참여&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10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9월 2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 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 3) 취득규모 : 최대 90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경영참여&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10-29 |
| EDGC주가 | 21.10.27 | - | +0.45% | +9.33% | 7회 | 사모 | 300억 | 0.0% | 0.0% | 2,21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408원 / 2022-07-29 3,408원 → 3,316원 / 2022-10-29 3,316원 → 2,386원 / 2023-10-30 2,386원 → 2,213원 | 10,732,037주 | 12.8% | 83,692,876주 | 24.17% | 2,386원 (108%) | 있음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0월 29일)부터 발행 후 4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2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9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8,802,816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12,573,344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9.52 %에서 최대 13.06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0월 29일)부터 발행 후 4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2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9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8,802,816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12,573,344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9.52 %에서 최대 13.06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1-10-29 |
| GMI벤처주가 | 21.10.27 | - | -2.09% | -8.64% | 14회 | 사모 | 200억 | 0% | 0% | 50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03원 / 2022-01-27 703원 → 501원 / 2022-07-27 501원 → 500원 | 40,000,000주 | 31.9% | 125,344,454주 | 46.80% | 50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0-27 |
| 파마리서치주가 | 21.10.26 | - | +2.49% | +2.49% | 2회 | 사모 | 250억 | 0.0% | 0.0% | 88,011원 | 284,055주 | 2.8% | 10,111,930주 | 5.62% | 미상 | 있음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날(2022년 10월 28일) 부터 3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28일)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의 이율(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5,21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날(2022년 10월 28일) 부터 3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28일)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의 이율(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5,21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10-28 |
| 대한광통신주가 | 21.10.26 | - | +0.17% | -11.73% | 9회 | 사모 | 125억 | 0.0% | 0.0% | 2,46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527원 / 2022-01-28 3,527원 → 2,469원 | 5,062,778주 | 6.9% | 73,741,625주 | 4.81% | 2,469원 (100%)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 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cr; 4. 취득규모: 최대 3,75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63,226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518,833주 취득 가능.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8%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93%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530원(2021년 10월 25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560,322원 손해이며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 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cr; 4. 취득규모: 최대 3,75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63,226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518,833주 취득 가능.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8%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93%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530원(2021년 10월 25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560,322원 손해이며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2021-10-28 |
| 스맥주가 | 21.10.26 | - | +0.27% | -3.34% | 7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67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788원 / 2022-10-28 1,788원 → 1,670원 | 5,988,023주 | 19.5% | 30,734,609주 | 29.65% | 1,252원 (75%)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77,85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96,16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62% 에서 최대 6.1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77,85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96,16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62% 에서 최대 6.1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cr;[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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