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티엔엔터테인먼트주가정정 1회 | 21.11.04 | 22.01.27 | -14.77% | -34.70% | 21회 | 사모 | 76.0억 | 0% | 2% | 3,779원 | 2,011,114주 | 16.6% | 12,125,085주 | 62.43%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콜옵션)&cr;“발행회사”의 최대주주(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보유지분 희석을 방어하기 위하여 각 “전환사채권자”가 보유하게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를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최대주주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전환사채권자”가 보유하게 되는 본건 전환사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에 지분율을 곱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8월 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콜옵션)&cr;“발행회사”의 최대주주(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보유지분 희석을 방어하기 위하여 각 “전환사채권자”가 보유하게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를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최대주주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전환사채권자”가 보유하게 되는 본건 전환사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에 지분율을 곱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8월 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있음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cr;- 최대주주의 | 미상 | 2022-02-04 |
| 버킷스튜디오주가정정 5회 | 21.11.02 | 22.04.19 | +0.17% | -7.81% | 11회 | 사모 | 300억 | 3% | 3% | 1,21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883원 / 2022-05-20 3,823원 → 2,800원 / 2022-07-20 2,800원 → 2,266원 / 2022-10-20 2,266원 → 1,338원 / 2023-03-20 1,338원 → 1,215원 | 24,691,358주 | 35.4% | 69,817,483주 | 40.78% | 500원 (41%)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0월 20일)까지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0월 20일)까지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2022-04-20 |
| 뉴온주가정정 1회 | 21.11.02 | 21.11.04 | +0.97% | -9.85% | 11회 | 사모 | 80.0억 | 4.0% | 4.0% | 272원 (조정 11회)발행 당시 834원 / 2021-12-04 834원 → 695원 / 2022-07-04 695원 → 572원 / 2022-09-05 572원 → 549원 / 2022-10-04 549원 → 470원 / 2023-04-04 470원 → 421원 / 2023-08-04 421원 → 391원 / 2023-09-04 391원 → 355원 / 2023-10-04 355원 → 326원 / 2024-06-04 326원 → 307원 / 2024-07-04 307원 → 301원 / 2024-09-04 296원 → 272원 | 1,654,411주 | 2.1% | 78,305,977주 | 20.47% | 100원 (3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1-04 |
| 씨엔플러스주가 | 21.11.01 | - | - | - | 6회 | 사모 | 15.0억 | 미상 | 미상 | 215원 | 6,976,744주 | 10.3% | 67,963,000주 | 10.26%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1-01 |
| 광무주가정정 1회 | 21.10.29 | 22.01.18 | +15.92% | +60.49% | 38회 | 사모 | 100억 | 0% | 0% | 2,559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29원 / 2022-04-14 529원 → 2,645원 / 2022-06-23 2,645원 → 2,629원 / 2022-07-20 2,629원 → 2,589원 / 2024-09-28 2,589원 → 2,559원 | 58,616주 | 0.1% | 113,955,215주 | 98.93%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3년 01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3년 01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1-20 |
| 광무주가정정 1회 | 21.10.29 | 21.11.25 | +15.92% | +60.49% | 37회 | 사모 | 50.0억 | 0% | 0% | 2,57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29원 / 2021-12-11 529원 → 525원 / 2022-04-14 525원 → 2,625원 / 2022-06-23 2,625원 → 2,610원 / 2022-07-20 2,610원 → 2,570원 | 1,945,525주 | 2.1% | 90,822,795주 | 28.82%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12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12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11-30 |
| 광무주가정정 1회 | 21.10.29 | 21.11.24 | +15.92% | +60.49% | 36회 | 사모 | 350억 | 0% | 0% | 2,57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29원 / 2021-12-11 529원 → 525원 / 2022-04-14 525원 → 2,625원 / 2022-06-23 2,625원 → 2,610원 / 2022-07-20 2,610원 → 2,570원 | 13,618,677주 | 15.0% | 90,822,795주 | 91.2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26 |
| 플리토주가 | 21.10.29 | - | +0.46% | +21.85% | 1회 | 사모 | 100억 | 0.00% | 0.00% | 17,60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5,100원 / 2023-11-02 25,100원 → 22,400원 / 2024-08-02 22,400원 → 21,600원 / 2024-11-02 21,600원 → 17,600원 | 227,272주 | 4.4% | 5,209,811주 | 7.64% | 17,600원 (100%) | 있음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1개월이 되는 날의 2일 후인 2023년 12월 04일 및 2023년 12월 04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 (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 준 당사 보통주 159,362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7,272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8%에서 최대 4.2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1개월이 되는 날의 2일 후인 2023년 12월 04일 및 2023년 12월 04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 | 미상 | 2021-11-02 |
|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 | 21.10.29 | - | +1.73% | +5.59% | 4회 | 사모 | 100억 | 2.5% | 4.5% | 1,668원 (조정 11회)발행 당시 7,700원 / 2021-12-04 7,700원 → 7,255원 / 2022-01-04 7,255원 → 6,555원 / 2022-02-04 6,555원 → 5,006원 / 2022-03-04 5,006원 → 4,432원 / 2022-04-04 4,432원 → 4,221원 / 2022-05-04 4,221원 → 3,975원 / 2022-06-04 3,975원 → 3,668원 / 2022-07-04 3,668원 → 2,691원 / 2022-10-04 2,691원 → 1,922원 / 2023-01-04 1,922원 → 1,738원 / 2023-03-04 1,738원 → 1,668원 | 2,997,601주 | 9.0% | 33,220,864주 | 18.00% | 500원 (3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04 |
| 크리스에프앤씨주가 | 21.10.29 | - | -0.23% | -2.56%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30,97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4,250원 / 2022-02-21 44,250원 → 43,929원 / 2022-05-19 43,929원 → 41,809원 / 2022-08-19 41,809원 → 34,073원 / 2022-11-21 34,073원 → 30,975원 | 645,682주 | 5.5% | 11,715,480주 | 3.86% | 30,975원 (100%) | 있음026년 8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4. 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0원 (35%)&cr;5. 취득목적 : 미정&cr;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8,1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5,98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5% 에서 최대 1.9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026년 8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4. 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0원 (35%)&cr;5. 취득목적 : 미정&cr;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8,1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5,98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5% 에서 최대 1.9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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