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케스피온주가 | 21.11.09 | - | -0.30% | +6.75% | 10회 | 사모 | 80.0억 | 1.0% | 2.0% | 1,24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800원 / 2022-02-11 1,800원 → 1,260원 / 2023-06-16 1,260원 → 1,247원 | 4,009,623주 | 12.6% | 31,784,197주 | 13.98% | 1,260원 (10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1-11 |
| 에프앤가이드주가 | 21.11.09 | - | +3.48% | +6.97% | 2회 | 사모 | 100억 | 0% | 0% | 9,11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0,128원 / 2022-02-11 10,128원 → 9,976원 / 2022-05-11 9,976원 → 9,116원 | 1,096,972주 | 9.1% | 12,080,000주 | 8.17% | 9,116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4,3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493,63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5% 에서 최대 3.93%(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2021-11-11 |
| 신원종합개발주가정정 3회 | 21.11.09 | 22.05.06 | +14.88% | +41.74% | 54회 | 사모 | 60.0억 | 3.0% | 3.0% | 6,44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190원 / 2022-08-06 9,190원 → 8,040원 / 2022-11-06 8,040원 → 6,440원 | 931,677주 | 8.0% | 11,668,027주 | 5.6% | 6,440원 (100%) | 있음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채의 50%까지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 2022-05-06 |
| 신원종합개발주가정정 3회 | 21.11.09 | 22.05.04 | +14.88% | +41.74% | 53회 | 사모 | 75.0억 | 3.0% | 3.0% | 6,44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190원 / 2022-08-06 9,190원 → 8,040원 / 2022-11-06 8,040원 → 6,440원 | 1,164,596주 | 10.0% | 11,668,027주 | 7.0% | 6,440원 (100%) | 있음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 사채의 50%까지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 2022-05-06 |
| 삼부토건주가정정 13회 | 21.11.05 | 24.05.09 | -1.47% | -9.07% | 71회 | 사모 | 299억 | 6.0% | 6.0% | 1,296원 | 23,070,987주 | 100.0% | 23,070,987주 | 11.67% | 1,000원 (77%) | 있음콜옵션 변경계약 체결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1%로 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년 06월 30일의 다음 영업일인 2024년07월01일까지를 매매완결일로 하며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수대금은 매매완결일에 상관없이 매매목적물의 105.21%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콜옵션 변경계약 체결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1%로 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년 06월 30일의 다음 영업일인 2024년07월01일까지를 매매완결일로 하며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수대금은 매매완결일에 상관없이 매매목적물의 105.21%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있음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3-06-30 |
| 오션인더블유주가정정 1회 | 21.11.04 | 21.11.16 | +2.37% | -7.98% | 16회 | 사모 | 150억 | 1.0% | 3.0% | 500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1,649원 / 2021-12-16 1,637원 → 1,632원 / 2022-01-16 1,632원 → 1,260원 / 2022-02-16 1,239원 → 1,021원 / 2022-06-16 1,021원 → 952원 / 2022-07-16 952원 → 793원 / 2022-09-16 789원 → 741원 / 2022-10-16 741원 → 566원 / 2023-01-16 560원 → 543원 / 2023-02-16 543원 → 521원 / 2023-03-16 521원 → 500원 | 5,200,000주 | 5.5% | 94,120,541주 | 8.81% | 500원 (100%) | 있음단순 오기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1,7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061,2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3,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5,2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3,183,7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0,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 | 최대주주 참여 가능단순 오기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1,7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061,2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3,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5,2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3,183,7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0,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 | 있음사유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95,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유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95,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1-11-16 |
| BGF에코머티리얼즈주가 | 21.11.04 | - | +8.75% | +34.91% | 3회 | 사모 | 256억 | 1.00% | 2.00% | 6,10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8,713원 / 2022-02-22 8,713원 → 8,268원 / 2022-03-22 8,268원 → 8,013원 / 2022-04-22 8,013원 → 7,779원 / 2022-06-22 7,779원 → 6,313원 / 2022-09-22 6,313원 → 6,200원 / 2022-10-24 6,200원 → 6,100원 | 4,201,973주 | 19.9% | 21,115,634주 | 13.93% | 6,10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2-22 |
| 레인보우로보틱스주가 | 21.11.04 | - | -1.03% | -2.84% | 1회 | 사모 | 180억 | 0.0% | 0.0% | 19,33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9,537원 / 2023-01-12 19,537원 → 19,339원 | 418,842주 | 2.6% | 16,135,214주 | 5.71% | 미상 | 있음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12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200,000,000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8,531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12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200,000,000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8,531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 있음&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2021-11-12 |
| 우리기술주가 | 21.11.04 | - | -0.92% | -3.22% | 12회 | 사모 | 100억 | 1.0% | 3.0% | 1,56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225원 / 2022-02-15 2,225원 → 1,890원 / 2022-11-15 1,890원 → 1,560원 | 3,205,128주 | 2.4% | 133,324,108주 | 12.19% | 1,56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11월 15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05월 15일, 2023년 08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11월 15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05월 15일, 2023년 08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11-15 |
| 하이브주가정정 2회 | 21.11.04 | 21.11.04 | +2.89% | +12.27% | 3회 | 사모 | 4,000억 | 0.0% | 0.0% | 385,500원 | 1,037,613주 | 2.7% | 39,050,817주 | 2.66%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2025년 05월 05일 2026년 05월 05일 | 미상 | 있음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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