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케스피온주가21.11.09--0.30%+6.75%10회사모80.0억1.0%2.0%
1,24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800원 / 2022-02-11 1,800원 → 1,260원 / 2023-06-16 1,260원 → 1,247원
4,009,623주12.6%31,784,197주13.98%1,260원 (101%)미상미상미상미상2021-11-11
에프앤가이드주가21.11.09-+3.48%+6.97%2회사모100억0%0%
9,11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0,128원 / 2022-02-11 10,128원 → 9,976원 / 2022-05-11 9,976원 → 9,116원
1,096,972주9.1%12,080,000주8.17%9,116원 (10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4,3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493,63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5% 에서 최대 3.93%(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2021-11-11
신원종합개발주가정정 3회21.11.0922.05.06+14.88%+41.74%54회사모60.0억3.0%3.0%
6,44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190원 / 2022-08-06 9,190원 → 8,040원 / 2022-11-06 8,040원 → 6,440원
931,677주8.0%11,668,027주5.6%6,440원 (100%)
있음
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채의 50%까지
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2022-05-06
신원종합개발주가정정 3회21.11.0922.05.04+14.88%+41.74%53회사모75.0억3.0%3.0%
6,44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190원 / 2022-08-06 9,190원 → 8,040원 / 2022-11-06 8,040원 → 6,440원
1,164,596주10.0%11,668,027주7.0%6,440원 (100%)
있음
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사채의 50%까지
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2022-05-06
삼부토건주가정정 13회21.11.0524.05.09-1.47%-9.07%71회사모299억6.0%6.0%1,296원23,070,987주100.0%23,070,987주11.67%1,000원 (77%)
있음
콜옵션 변경계약 체결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1%로 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년 06월 30일의 다음 영업일인 2024년07월01일까지를 매매완결일로 하며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수대금은 매매완결일에 상관없이 매매목적물의 105.21%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콜옵션 변경계약 체결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1%로 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년 06월 30일의 다음 영업일인 2024년07월01일까지를 매매완결일로 하며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수대금은 매매완결일에 상관없이 매매목적물의 105.21%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있음
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2023-06-30
오션인더블유주가정정 1회21.11.0421.11.16+2.37%-7.98%16회사모150억1.0%3.0%
500원 (조정 10회)
발행 당시 1,649원 / 2021-12-16 1,637원 → 1,632원 / 2022-01-16 1,632원 → 1,260원 / 2022-02-16 1,239원 → 1,021원 / 2022-06-16 1,021원 → 952원 / 2022-07-16 952원 → 793원 / 2022-09-16 789원 → 741원 / 2022-10-16 741원 → 566원 / 2023-01-16 560원 → 543원 / 2023-02-16 543원 → 521원 / 2023-03-16 521원 → 500원
5,200,000주5.5%94,120,541주8.81%500원 (100%)
있음
단순 오기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1,7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061,2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3,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5,2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3,183,7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0,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
최대주주 참여 가능
단순 오기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1,7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061,2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3,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5,2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3,183,7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0,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
있음
사유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95,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유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95,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11-16
BGF에코머티리얼즈주가21.11.04-+8.75%+34.91%3회사모256억1.00%2.00%
6,100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8,713원 / 2022-02-22 8,713원 → 8,268원 / 2022-03-22 8,268원 → 8,013원 / 2022-04-22 8,013원 → 7,779원 / 2022-06-22 7,779원 → 6,313원 / 2022-09-22 6,313원 → 6,200원 / 2022-10-24 6,200원 → 6,100원
4,201,973주19.9%21,115,634주13.93%6,100원 (100%)미상미상
있음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22
레인보우로보틱스주가21.11.04--1.03%-2.84%1회사모180억0.0%0.0%
19,33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9,537원 / 2023-01-12 19,537원 → 19,339원
418,842주2.6%16,135,214주5.71%미상
있음
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12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200,000,000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8,531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12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200,000,000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8,531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있음
&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2021-11-12
우리기술주가21.11.04--0.92%-3.22%12회사모100억1.0%3.0%
1,56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225원 / 2022-02-15 2,225원 → 1,890원 / 2022-11-15 1,890원 → 1,560원
3,205,128주2.4%133,324,108주12.19%1,560원 (100%)미상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11월 15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05월 15일, 2023년 08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11월 15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05월 15일, 2023년 08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11-15
하이브주가정정 2회21.11.0421.11.04+2.89%+12.27%3회사모4,000억0.0%0.0%385,500원1,037,613주2.7%39,050,817주2.66%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2025년 05월 05일 2026년 05월 05일
미상
있음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11-05
2,675건 · 182/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