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SK오션플랜트주가정정 2회21.11.1722.07.21-4.65%-18.59%8회사모500억0.0%0.0%
15,232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21,760원 / 2023-02-28 21,760원 → 20,037원 / 2023-05-31 20,037원 → 19,605원 / 2023-11-30 19,605원 → 16,265원 / 2024-02-29 16,265원 → 15,232원
3,282,563주8.9%37,076,672주10.26%15,232원 (100%)
있음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이하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1년에 이르기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로 하여금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갖는다단,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이하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1년에 이르기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로 하여금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갖는다단,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2022-08-31
SK오션플랜트주가정정 2회21.11.1722.07.21-4.65%-18.59%9회사모1,169억0.0%0.0%
19,60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1,760원 / 2023-02-28 21,760원 → 20,037원 / 2023-05-31 20,037원 → 19,605원
5,960,556주16.1%37,076,672주24.74%15,232원 (78%)미상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2-08-31
프리시젼바이오주가정정 1회21.11.1621.11.22+0.00%-1.33%1회사모150억0.00%0.00%
9,69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1,400원 / 2022-02-18 11,400원 → 9,760원 / 2022-05-18 9,760원 → 9,690원
1,547,987주13.7%11,337,060주11.61%9,690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11-18
아센디오주가정정 1회21.11.1222.01.07+0.00%-27.15%43회사모50.0억0.0%1.0%
1,91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725원 / 2022-02-16 2,725원 → 1,910원
2,617,801주3.3%80,509,196주2.28%1,910원 (100%)미상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2021-11-16
아센디오주가21.11.12-+0.00%-27.15%44회사모50.0억0.0%3.0%
701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2,725원 / 2022-01-17 2,725원 → 1,250원 / 2022-02-16 1,250원 → 1,090원 / 2022-10-17 1,090원 → 877원 / 2023-01-16 877원 → 807원 / 2023-04-17 807원 → 701원
7,132,667주8.9%80,509,196주2.28%500원 (71%)
있음
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11월 1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0,4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8%에서 최대 3.59%(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11월 1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0,4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8%에서 최대 3.59%(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2021-11-16
메지온주가정정 1회21.11.1221.11.15+8.62%+23.11%3회사모200억0.00%0.00%156,113원128,095주1.4%8,900,206주1.44%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1-11-16
고바이오랩주가21.11.10--5.97%-6.38%1회사모110억0.0%0.0%
17,67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5,250원 / 2022-02-19 25,250원 → 17,675원
622,342주3.8%16,270,559주2.68%17,675원 (10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11-19
탑코미디어주가정정 2회21.11.1021.12.31+29.97%+101.15%5회사모200억0.0%4.0%3,052원6,553,079주50.0%13,113,585주71.71%미상
있음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매수인은 본 사채의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날(2023년 3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유정석&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cr;(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경영참여&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76,539주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66%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매수인은 본 사채의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날(2023년 3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유정석&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cr;(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경영참여&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76,539주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66%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12-23
탑코미디어주가정정 3회21.11.1021.12.30+29.97%+101.15%4회사모87.0억0.0%4.0%3,052원2,850,589주21.7%13,113,585주71.71%미상미상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2-07
초록뱀미디어주가정정 2회21.11.1021.12.02+1.08%+13.27%10회사모300억0.0%2.0%
5,472원 (조정 14회)
발행 당시 3,205원 / 2022-01-10 3,205원 → 3,029원 / 2022-02-10 3,026원 → 2,513원 / 2022-05-10 25,130원 → 25,041원 / 2022-06-10 25,041원 → 20,337원 / 2022-07-10 20,337원 → 15,556원 / 2022-09-10 15,556원 → 15,018원 / 2022-10-10 15,018원 → 12,146원 / 2022-11-10 12,146원 → 10,881원 / 2023-01-10 10,881원 → 10,808원 / 2023-04-10 10,808원 → 9,199원 / 2023-05-10 9,199원 → 7,908원 / 2023-06-10 7,908원 → 7,113원 / 2023-07-10 7,113원 → 5,727원 / 2023-08-10 5,727원 → 5,472원
3,153,070주1.6%195,295,890주4.79%500원 (9%)
있음
3월 10일, 2024년 06월 10일, 2024년 09월 10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발행금액의 40%)&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44,1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24,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8%에서 최대 10.94%(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1월 09일 12. 납입일 2021년 12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최대주주 참여 가능
3월 10일, 2024년 06월 10일, 2024년 09월 10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발행금액의 40%)&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44,1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24,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8%에서 최대 10.94%(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1월 09일 12. 납입일 2021년 12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있음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3년 03월 03일, 2023년 06월 03일, 2023년 09월 03일, 2023년 12월 03일, 2024년 03월 03일, 2024년 06월 03일, 2024년 09월 03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3년 03월 10일, 2023년 06월 10일, 2023년 09월 10일, 2023년 12월 10일, 2024년 03월 10일, 2024년 06월 10일, 2024년 09월 10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3년 03월 03일, 2023년 06월 03일, 2023년 09월 03일, 2023년 12월 03일, 2024년 03월 03일, 2024년 06월 03일, 2024년 09월 03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3년 03월 10일, 2023년 06월 10일, 2023년 09월 10일, 2023년 12월 10일, 2024년 03월 10일, 2024년 06월 10일, 2024년 09월 10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12-10
2,675건 · 181/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