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비덴트주가정정 3회 | 21.11.25 | 22.04.19 | +22.86% | +34.69% | 18회 | 사모 | 500억 | 3% | 3% | 4,294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7,377원 / 2022-05-20 17,329원 → 11,864원 / 2022-06-20 11,864원 → 9,700원 / 2022-07-20 9,700원 → 9,528원 / 2022-09-20 9,528원 → 7,977원 / 2022-10-20 7,977원 → 4,494원 / 2022-11-21 4,494원 → 4,294원 | 11,644,154주 | 21.6% | 53,903,309주 | 38.46% | 500원 (12%) | 있음-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0월 20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1%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04월 20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3년 10월 20일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0월 20일)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5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원금과 마지막 이자지급일로부터 본 매매금액 지급일까지 연1%를 일일계산한 이자를 포함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급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04월 20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23년 10월 20일 | 있음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 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04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7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0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7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10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1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 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04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7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0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7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10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1월 20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서류(사채권 등)와 함 | 2022-04-20 |
| 알체라주가정정 1회 | 21.11.25 | 24.02.28 | +6.76% | -6.76% | 2회 | 사모 | 230억 | 0.0% | 4.0% | 38,116원 | 603,421주 | 4.4% | 13,720,283주 | 10.67% | 26,682원 (70%) | 있음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2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1,36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44,801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9%에서 최대 2.3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0.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35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0.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1-11-29 |
| 빛과전자주가 | 21.11.25 | - | -3.58% | -1.68% | 7회 | 사모 | 30.0억 | 1.0% | 5.0% | 1,424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4,788원 / 2021-12-26 4,788원 → 4,363원 / 2022-02-26 4,363원 → 4,127원 / 2022-06-26 4,127원 → 3,930원 / 2022-07-26 3,930원 → 3,799원 / 2022-09-26 3,799원 → 3,529원 / 2022-10-26 3,529원 → 3,352원 / 2024-05-26 3,352원 → 3,320원 / 2024-08-26 1,539원 → 1,442원 / 2024-09-26 1,442원 → 1,437원 / 2024-10-26 1,437원 → 1,424원 | 2,106,741주 | 8.1% | 26,061,956주 | 4.47% | 3,352원 (23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1-26 |
| 빛과전자주가 | 21.11.25 | - | -3.58% | -1.68% | 6회 | 사모 | 70.0억 | 1.0% | 5.0% | 1,424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4,788원 / 2021-12-26 4,788원 → 4,363원 / 2022-02-26 4,363원 → 4,127원 / 2022-06-26 4,127원 → 3,930원 / 2022-07-26 3,930원 → 3,799원 / 2022-09-26 3,799원 → 3,529원 / 2022-10-26 3,529원 → 3,352원 / 2024-05-26 3,352원 → 3,320원 / 2024-08-26 1,539원 → 1,442원 / 2024-09-26 1,442원 → 1,437원 / 2024-10-26 1,437원 → 1,424원 | 1,193,820주 | 4.6% | 26,061,956주 | 7.67% | 3,352원 (23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1-26 |
| 메타랩스주가정정 2회 | 21.11.25 | 22.04.22 | -3.09% | -4.64% | 13회 | 사모 | 80.0억 | 2.0% | 3.0% | 3,22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81원 / 2022-11-15 645원 → 3,225원 | 2,480,620주 | 3.3% | 74,523,448주 | 31.53% | 500원 (16%) | 있음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5억원 (콜옵션 35%)&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78,7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 7,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22%에서 최대 7.41%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8억원 (콜옵션 35%)&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5억원 (콜옵션 35%)&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78,73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최저조정한도인 액면가) 7,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22%에서 최대 7.41%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소유한 전환사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8억원 (콜옵션 35%)&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 있음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4호 사유 또는 차입금상환, 시설투자 등 경영상 필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 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1호 내지 4호 사유 또는 차입금상환, 시설투자 등 경영상 필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의 최저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 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2-04-29 |
| 금호전기주가정정 1회 | 21.11.25 | 24.11.06 | -0.15% | -5.03% | 9회 | 사모 | 300억 | 2% | 5% | 3,585원 | 8,368,200주 | 43.6% | 19,186,433주 | 123.52% | 500원 (14%) | 있음2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2022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행사일”)에 본건 콜옵션(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소멸한다(의미를 명확히 하면, 본건 사채 조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치유되거나 투자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을 유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소멸된 본건 콜옵션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다. 참고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2022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행사일”)에 본건 콜옵션(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건 콜옵션은 소멸한다(의미를 명확히 하면, 본건 사채 조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치유되거나 투자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을 유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소멸된 본건 콜옵션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다. 참고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 2021-11-26 |
| 롯데관광개발주가정정 1회 | 21.11.24 | 21.12.03 | +0.56% | -9.80% | 8-2 | 사모 | 100억 | 0.0% | 4.5% | 18,231원 | 548,516주 | 0.8% | 69,275,662주 | 22.49% | 12,762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cr; 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29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cr; 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29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11-29 |
| 롯데관광개발주가정정 4회 | 21.11.24 | 25.10.22 | +0.56% | -9.80% | 8-1 | 사모 | 700억 | 0.0% | 4.7% | 18,231원 | 3,839,613주 | 5.5% | 69,275,662주 | 21.70% | 12,762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29일 및 3년 9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8월 29일과 4년 9개월이 되는날인 2026년 8월 29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29일 및 3년 9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8월 29일과 4년 9개월이 되는날인 2026년 8월 29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11-29 |
| 빌리언스주가정정 1회 | 21.11.24 | 21.11.30 | +0.25% | -8.14% | 4회 | 사모 | 50.0억 | 5.00% | 5.00% | 937원 (조정 15회)발행 당시 4,041원 / 2022-01-29 4,041원 → 3,721원 / 2022-03-29 3,721원 → 3,693원 / 2022-04-29 3,693원 → 2,781원 / 2022-05-29 2,781원 → 2,324원 / 2022-08-29 2,324원 → 2,112원 / 2022-09-29 2,112원 → 1,463원 / 2022-10-29 1,463원 → 1,295원 / 2023-03-29 1,295원 → 1,284원 / 2023-05-29 1,284원 → 1,171원 / 2023-10-29 1,171원 → 1,145원 / 2023-11-29 1,145원 → 1,138원 / 2024-01-29 1,138원 → 1,080원 / 2024-02-29 1,080원 → 1,049원 / 2024-03-29 1,049원 → 1,003원 / 2024-04-29 1,003원 → 937원 | 5,336,179주 | 16.5% | 32,343,981주 | 0.04% | 500원 (53%)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1월 2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3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1월 2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3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29 |
| 덕산네오룩스주가 | 21.11.24 | - | -0.80% | -10.58% | 1회 | 사모 | 200억 | 0.0% | 1.0% | 42,85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1,200원 / 2023-02-28 61,200원 → 42,850원 | 466,744주 | 1.9% | 24,010,012주 | 1.36% | 42,85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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