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와이투솔루션주가정정 1회21.11.2621.12.10--31회사모60.0억2.0%4.0%550원10,909,090주7.4%147,235,637주7.40%500원 (91%)
있음
옵션 사항 추가 -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옵션 사항 &cr;추가 - 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미상
있음
15,750,000) 4차지급 2023년01월25일 금일천오백칠십오만원 (\15,750,000)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인수인은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 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시기 종기 1차 2023년 01월 10일 2023년 01월 20일 2023년 01월 25일 105.1327 2차 2023년 02월 10일 2023년 02월 20일 2023년 02월 25일 105.5941 3차 2023년 03월 10일 2023년 03월 20일 2023년 03월 25일 106.0109 4차 2023년 04월 10일 2023년 04월 20일 2023년 04월 25일 106.4726 5차 2023년 05월 10일 2023년 05월 22일 2023년 05월 25일 106.9218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1차지급 2022년04월25일 금일천오백칠십오만원 (\15,750,000) 2차지급 2022년07월25일 금일천오백칠십오만원 (\15,750,000) 3차지급 2022년10월25일 금일천오백칠십오만원 (\15,750,000) 4차지급 2023년01월25일
미상2022-01-25
와이투솔루션주가정정 1회21.11.2621.12.10--30회사모70.0억2.0%4.0%550원12,727,272주8.6%147,235,637주8.64%500원 (91%)
있음
옵션 사항 추가 -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미상
있음
원 (\5,250,000) 4차지급 2022년12월13일 금오백이십오만원 (\5,250,000)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인수인은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 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우선수익권 설정금액 비고 (주)상상인증권 \3,000,000,000 \4,500,000,000 (주)상상인저축은행 \2,000,000,000 \2,600,000,000 (주)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2,000,000,000 \2,600,000,000 합계 \7,000,000,000 \9,100,000,000 -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우선수익권 설정금액 비고 (주)상상인증권 \3,000,000,000 \3,900,000,000 (주)상상인저축은행 \2,000,000,000 \2,600,000,000 (주)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2,000,000,000 \2,600,000,000 합계 \7,000,000,000 \9,100,000,000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시기 종기 1차 2022년 11월 28일 2022년 12월 08일 2022년 12월 13일 105.
미상2021-12-13
엣지파운드리주가21.11.26-+4.76%-0.83%14회사모50.0억1.5%3.0%
2,900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8,386원 / 2022-02-28 8,386원 → 7,891원 / 2022-04-08 7,891원 → 3,946원 / 2022-05-30 3,946원 → 3,474원 / 2022-08-30 3,474원 → 2,936원 / 2024-03-11 2,936원 → 2,900원
1,379,310주6.9%19,881,156주25.44%5,871원 (202%)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기준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기준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억원(발행가액의 30% 이내)&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기준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8,86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55,49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0%(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9,881,156주)에서 최대 1.29%(리픽싱 70% 기준)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Put / Call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30%까지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기준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기준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억원(발행가액의 30% 이내)&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기준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8,86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55,49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0%(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9,881,156주)에서 최대 1.29%(리픽싱 70% 기준)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Put / Call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3.0% 복리)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3.0% 복리)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2021-11-30
신테카바이오주가정정 1회21.11.2621.12.07-15.47%-13.67%1회사모250억0.0%2.0%
9,422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3,459원 / 2022-02-28 13,459원 → 12,786원 / 2022-05-30 12,786원 → 12,317원 / 2022-08-30 12,317원 → 9,985원 / 2022-11-30 9,985원 → 9,422원
2,653,364주19.7%13,500,016주13.76%9,422원 (100%)
있음
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2.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자가 제2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본 계약의 사채 발행금액 총액을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각 사채권자에게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cr;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확정되지 않음&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7,247주를 취득할 수 있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2.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자가 제2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본 계약의 사채 발행금액 총액을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각 사채권자에게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cr;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확정되지 않음&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7,247주를 취득할 수 있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2.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2.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2021-11-30
아이씨디주가정정 1회21.11.2521.11.26-3.42%-11.79%4회사모180억0.0%0.0%
9,138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3,053원 / 2022-03-02 13,053원 → 10,107원 / 2022-05-29 10,107원 → 10,074원 / 2022-08-29 10,074원 → 9,393원 / 2022-11-29 9,393원 → 9,138원
1,969,796주10.9%18,065,413주7.63%9,138원 (100%)
있음
04-29 2025-05-29 8차 2025-06-30 2025-07-30 2025-08-29 9차 2025-09-30 2025-10-30 2025-11-29 10차 2025-12-30 2026-01-29 2026-02-28 11차 2026-03-30 2026-04-29 2026-05-29 12차 2026-06-30 2026-07-30 2026-08-2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2-11-09 2022-11-19 2022-11-29 101.0037% 2차 2023-02-08 2023-02-18 2023-02-28 101.2562% 3차 2023-05-09 2023-05-19 2023-05-29 101.5122% 4차 2023-08-09 2023-08-19 2023-08-29 101.7631% 5차 2023-09-30 2023-10-20 2023-11-29 102.017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유진투자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 [1] - 유진투자증권(주) > [2] 18,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 50억원, 운영자금 103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 27억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cr;가액(원)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cr;가능기간 - 비&cr;고 - 소계 (A) - > 전환(행사)&cr;가액(원) - 소계 (A) -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 소계 (A) - > 전환(행사)&cr;가능기간 - 소계 (A) - > 비&cr;고 - 신규 발행 사채권 (B) > 잔액(원) 18,000,000,0
미상미상미상2021-11-29
미래산업주가21.11.25--1.13%-3.05%7회사모100억0.0%3.0%
1,340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13,650원 / 2022-03-15 13,650원 → 13,245원 / 2022-06-15 13,245원 → 12,548원 / 2022-08-15 12,548원 → 11,114원 / 2022-09-15 11,114원 → 9,944원 / 2022-10-17 9,944원 → 9,731원 / 2023-08-18 9,731원 → 1,628원 / 2024-09-15 1,628원 → 1,340원
2,835,820주63.7%4,452,007주18.20%500원 (37%)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2년 1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수선택권 (Call-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1년 12월 15일)로부터 2년까지(2023년 12월 15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cr;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2년 1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수선택권 (Call-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1년 12월 15일)로부터 2년까지(2023년 12월 15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cr;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2021-12-15
나노씨엠에스주가21.11.25--2.31%+7.18%2회사모170억0.0%0.0%
10,15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8,200원 / 2022-02-03 76,600원 → 67,200원 / 2022-02-28 67,200원 → 54,800원 / 2024-06-24 54,800원 → 10,150원
147,783주3.4%4,288,920주5.07%54,800원 (540%)
있음
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11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매월의 29일(단, 2023년 2월의 경우 28일로 한다.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5,950,000,000원(Call Option 35%)&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6,08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8,57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사채의 3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11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매월의 29일(단, 2023년 2월의 경우 28일로 한다.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5,950,000,000원(Call Option 35%)&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6,08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8,57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2021-11-29
엑세스바이오주가21.11.25-+0.66%+18.76%5회사모300억3.0%3.0%
6,108원 (조정 13회)
발행 당시 16,348원 / 2022-05-10 16,348원 → 16,245원 / 2022-09-10 16,245원 → 14,475원 / 2022-10-10 14,475원 → 11,607원 / 2023-02-10 11,607원 → 11,479원 / 2023-03-10 11,479원 → 10,293원 / 2023-05-10 10,293원 → 9,669원 / 2023-06-10 9,669원 → 9,235원 / 2023-07-10 9,235원 → 7,949원 / 2024-03-10 7,949원 → 7,707원 / 2024-04-10 7,707원 → 7,137원 / 2024-05-10 7,137원 → 6,608원 / 2024-10-10 6,608원 → 6,314원 / 2024-11-10 6,314원 → 6,108원
3,372,626주9.3%36,315,527주6.68%4,905원 (80%)
있음
콜옵션의 내용: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10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 권면총액의 70% 상당액 한도 내에서 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2. 콜옵션 행사 기간: 매도일의 60일 전부터 20일전까지의 기간 3.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 본건 사채 권면총액(300억원)의 70% 상당액 4. 콜옵션 행사대금: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 원금액에 연 복리 3.0%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5. 콜옵션 프리미엄: 콜옵션행사가능금액의 4.5% 상당액을 발행일에 지급함. 6. 기타 사항: (1) 콜옵션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가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 행사가 우선함. 본 사채의 기한 이익 상실시, 콜옵션은 소멸함.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콜옵션의 내용: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10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 권면총액의 70% 상당액 한도 내에서 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2. 콜옵션 행사 기간: 매도일의 60일 전부터 20일전까지의 기간 3.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 본건 사채 권면총액(300억원)의 70% 상당액 4. 콜옵션 행사대금: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 원금액에 연 복리 3.0%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5. 콜옵션 프리미엄: 콜옵션행사가능금액의 4.5% 상당액을 발행일에 지급함. 6. 기타 사항: (1) 콜옵션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가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 행사가 우선함. 본 사채의 기한 이익 상실시, 콜옵션은 소멸함.
있음
풋옵션에 관한 사항&cr;1.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2년 12월 10일 및 그 날로부터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1개월 단위 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써 한국 및 미국 뉴져지주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함)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cr;&cr;2.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함.&cr;&cr;조기상환청구금액은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콜옵 션에 관한 사항 1.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풋옵션에 관한 사항&cr;1.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2년 12월 10일 및 그 날로부터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1개월 단위 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써 한국 및 미국 뉴져지주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함)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cr;&cr;2.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함.&cr;&cr;조기상환청구금액은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콜옵 션에 관한 사항 1.
2021-12-10
비비안주가정정 8회21.11.2526.03.20+2.80%+0.82%3회사모100억15.0%15.0%
11,05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00원 / 2026-03-20 572원 → 500원 / 2026-04-16 500원 → 11,057원
904,404주2.0%45,196,077주135.46%500원 (5%)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0일)로부터 2026년 03월 20일까지의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권면총액의 2.0%)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해당 사채권면의 실물을 “옵션행사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사채의 50%까지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0일)로부터 2026년 03월 20일까지의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권면총액의 2.0%)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해당 사채권면의 실물을 “옵션행사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있음
23.04.20종료일 : 2027.03.2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정정 전 주2-2)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주3) 정정 전 주3-1)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4) 정정 전 주4-1) 정정 후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3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선택권 (Call-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0일)로부터 2026년 03월 20일까지의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3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3.04.20종료일 : 2027.03.2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정정 전 주2-2)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주3) 정정 전 주3-1)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4) 정정 전 주4-1) 정정 후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3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선택권 (Call-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0일)로부터 2026년 03월 20일까지의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 (Put-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3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2022-04-20
아이오케이이엔엠주가정정 4회21.11.2524.04.17+7.75%-28.75%18회사모200억0.0%3.0%2,171원9,212,344주10.3%89,148,548주16.8%500원 (23%)
있음
기간연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5일)로부터 2년까지(2024년 04월 25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5일)로부터 2년 11개월 까지(2025년 03월 25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25 일 회 사 명 : (주)아이오케이컴퍼니 대 표 이 사 : 한 성 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2층 (전 화) 02-6743-5604 (홈페이지)http:// io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양 재 원 (전 화) 02-6743-560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8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
사채의 50%까지
기간연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5일)로부터 2년까지(2024년 04월 25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5일)로부터 2년 11개월 까지(2025년 03월 25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25 일 회 사 명 : (주)아이오케이컴퍼니 대 표 이 사 : 한 성 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2층 (전 화) 02-6743-5604 (홈페이지)http:// io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양 재 원 (전 화) 02-6743-560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8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
있음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5,434,34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5,434,34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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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