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테라사이언스주가정정 2회 | 21.11.29 | 22.08.03 | -3.19% | -0.98% | 16회 | 사모 | 60.0억 | 2% | 4% | 74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766원 / 2022-11-08 1,766원 → 1,548원 / 2024-02-08 1,548원 → 906원 / 2024-05-08 906원 → 741원 | 4,048,582주 | 4.9% | 82,227,973주 | 12.78% | 100원 (13%)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5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70%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5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70%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2022-08-08 |
| 판타지오주가 | 21.11.29 | - | -2.89% | -16.33% | 6회 | 사모 | 90.0억 | 1.0% | 2.0% | 414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07원 / 2021-12-29 107원 → 100원 / 2022-01-14 100원 → 1,000원 / 2022-01-29 1,000원 → 856원 / 2022-03-01 856원 → 617원 / 2022-06-30 617원 → 542원 / 2022-10-29 542원 → 500원 / 2023-03-29 500원 → 414원 | 21,739,130주 | 3.4% | 646,808,660주 | 27.59% | 100원 (2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1-29 |
| 빛과전자주가정정 2회 | 21.11.29 | 22.03.24 | -6.41% | -7.41% | 8회 | 사모 | 152억 | 1.0% | 3.0% | 1,423원 (조정 22회)발행 당시 4,267원 / 2022-06-28 4,267원 → 3,991원 / 2022-07-28 3,991원 → 3,830원 / 2022-08-28 3,830원 → 3,900원 / 2022-09-28 3,900원 → 3,391원 / 2022-10-28 3,391원 → 3,026원 / 2022-11-28 3,026원 → 3,202원 / 2022-12-28 3,202원 → 2,987원 / 2023-04-28 2,987원 → 3,475원 / 2023-05-30 3,475원 → 3,357원 / 2023-06-28 3,357원 → 3,129원 / 2023-07-28 3,129원 → 4,072원 / 2023-08-28 4,072원 → 3,521원 / 2023-09-28 3,521원 → 3,755원 / 2023-10-28 3,755원 → 2,987원 / 2023-11-28 2,987원 → 3,568원 / 2023-12-28 3,568원 → 2,987원 / 2024-04-28 2,987원 → 3,320원 / 2024-04-28 2,987원 → 3,462원 / 2024-08-28 1,539원 → 1,471원 / 2024-09-28 1,471원 → 1,406원 / 2024-10-28 1,406원 → 1,422원 / 2024-11-28 1,422원 → 1,423원 | 983,836주 | 3.8% | 26,061,956주 | 25.03% | 2,987원 (210%) | 있음5 105.3497% 21차 2024-11-05 2024-11-15 2024-11-25 105.5333% 22차 2024-12-05 2024-12-16 2024-12-25 105.7109% 23차 2025-01-05 2025-01-15 2025-01-25 105.8979% 24차 2025-02-05 2025-02-17 2025-02-25 106.0848%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3-02-24 2023-03-06 2023-03-26 102.0282% 2차 2023-03-27 2023-04-06 2023-04-26 102.2017% 3차 2023-04-26 2023-05-08 2023-05-26 102.3697% 4차 2023-05-27 2023-06-07 2023-06-26 102.5433% 5차 2023-06-26 2023-07-06 2023-07-26 102.7126% 6차 2023-07-27 2023-08-07 2023-08-26 102.8875% 7차 2023-08-27 2023-09-06 2023-09-26 103.0625%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3-03-08 2023-03-20 2023-03-28 102.0226% 2차 2023-04-08 2023-04-18 2023-04-28 102.1961% 3차 2023-05-08 2023-05-18 2023-05-28 102.3641% 4차 2023-06-08 2023-06-19 2023-06-28 102.5377% 5차 2023-07-08 2023-07-18 2023-07-28 102.7070% 6차 2023-08-08 2023-08-18 2023-08-28 102.8819% 7차 2023-09-08 2023-09-18 2023-09-28 103.0568% 8차 202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3-28 |
| 누리플렉스주가 | 21.11.29 | - | +2.40% | +0.57% | 4회 | 사모 | 150억 | 0.0% | 0.0% | 7,47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346원 / 2022-03-01 9,346원 → 7,671원 / 2022-09-01 7,671원 → 7,477원 | 2,006,152주 | 16.6% | 12,055,535주 | 11.75% | 7,477원 (100%) | 있음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가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 (Call Option 40%)&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1,98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02,46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을 5.06% 에서 최대 6.24% (리픽 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가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 (Call Option 40%)&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1,98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02,46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을 5.06% 에서 최대 6.24% (리픽 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cr;※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12-01 |
| 세종메디칼주가정정 1회 | 21.11.29 | 21.11.30 | -0.33% | +4.60% | 3회 | 사모 | 200억 | 2.0% | 4.0% | 3,49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4,984원 / 2022-04-12 4,984원 → 4,765원 / 2022-05-12 4,765원 → 4,015원 / 2022-11-12 4,015원 → 3,490원 | 5,730,659주 | 14.1% | 40,666,445주 | 45.66% | 3,489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1-12 |
| DH오토넥스주가 | 21.11.29 | - | -6.53% | -10.13% | 10회 | 사모 | 75.0억 | 0.0% | 1.0% | 1,112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588원 / 2021-12-30 1,588원 → 1,344원 / 2022-02-28 1,344원 → 1,338원 / 2022-03-30 1,338원 → 1,307원 / 2022-05-02 1,307원 → 1,250원 / 2022-05-30 1,250원 → 1,115원 / 2022-06-30 1,115원 → 1,112원 | 6,744,604주 | 5.6% | 120,998,774주 | 16.27% | 1,112원 (100%) | 있음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매1개월 해당일인 2022년 11월 30일, 2022년 12월 30일, 2023년1월 30일, 2023년 2월 28일, 2023 년 3월 30일, 2023년 4월 30일, 2023년 5월 30일, 2023년 6월 30일 , 2023년 7월 30일, 2023년 8월 30일, 2023년 9월 30일, 2023년 10월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2,25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매1개월 해당일인 2022년 11월 30일, 2022년 12월 30일, 2023년1월 30일, 2023년 2월 28일, 2023 년 3월 30일, 2023년 4월 30일, 2023년 5월 30일, 2023년 6월 30일 , 2023년 7월 30일, 2023년 8월 30일, 2023년 9월 30일, 2023년 10월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2,25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1-11-30 |
| 로킷헬스케어주가 | 21.11.29 | - | - | - | 2회 | 사모 | 10.0억 | 0.0% | 2.0% | 30,000원 | 33,333주 | 0.3% | 11,757,189주 | 0.85% | 미상 | 있음터 2022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cr;2. 발행회사의 지분매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 2주의 기간 동안 투자자가 본 계약에 의해 인수한 본건 지분의 10% 범위 내(누적 지분기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전항의 지분매수권 행사를 위하여 매수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매수예정지분의 범위, 매수가격, 매수예정일이 기재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지분매매가격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매수예정일까지 연복리 2%의 이율에 의한 금원 합계액으로 한다. 4 투자자가 위 제2항의 서면통지를 받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와 투자자간에 해당 본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는 해당 본건 지분을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위 제3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미상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cr;2. 발행회사의 지분매수권( | 미상 | 2021-12-03 |
| 국일제지주가 | 21.11.26 | - | -2.52% | -0.95% | 7회 | 사모 | 105억 | 0.0% | 2.0% | 2,933원 (조정 5회)발행 당시 4,190원 / 2021-12-30 4,190원 → 4,108원 / 2022-01-30 4,108원 → 3,621원 / 2022-04-30 3,621원 → 3,308원 / 2022-05-30 3,308원 → 3,102원 / 2022-06-30 3,102원 → 2,933원 | 3,579,952주 | 2.8% | 127,617,473주 | 2.31% | 2,933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 본 전환사채는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 미상 | 2021-11-30 |
| 오디텍주가 | 21.11.26 | - | -2.84% | -7.16% | 1회 | 사모 | 80.0억 | 0.0% | 0.0% | 4,69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705원 / 2022-08-30 6,705원 → 5,493원 / 2022-11-30 5,493원 → 5,278원 / 2023-11-30 5,278원 → 4,694원 | 1,704,303주 | 14.5% | 11,746,609주 | 미상 | 4,694원 (100%) | 있음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단,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이전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마지막 5회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조기상환청구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단,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이전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마지막 5회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조기상환청구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11-30 |
| 샘씨엔에스주가 | 21.11.26 | - | -2.07% | -5.57% | 1회 | 사모 | 550억 | 0.0% | 0.0% | 5,46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429원 / 2022-05-30 6,429원 → 6,363원 / 2022-08-30 6,363원 → 5,465원 | 10,064,043주 | 20.1% | 50,153,846주 | 17.06% | 5,465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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