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롤링스톤주가정정 1회 | 21.11.29 | 21.11.30 | +6.75% | +6.10% | 6회 | 사모 | 200억 | 0.0% | 0.0% | 8,29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762원 / 2022-03-06 9,762원 → 8,298원 | 2,410,219주 | 13.2% | 18,296,767주 | 11.20% | 8,298원 (100%)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 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cr; 4. 취득규모: 최대 4,000,000,000원&cr;5. 제3 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6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09,752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5%) 적용시 482,043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1%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5%) 적용시 2.33%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9,350원(2021년 11월 26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88,817,824원 손실이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 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cr; 4. 취득규모: 최대 4,000,000,000원&cr;5. 제3 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6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09,752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5%) 적용시 482,043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1%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5%) 적용시 2.33%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9,350원(2021년 11월 26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88,817,824원 손실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2021-12-06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가 | 21.11.29 | - | +1.82% | -10.58% | 1회 | 사모 | 1,500억 | 0.0% | 0.0% | 149,0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65,500원 / 2022-03-01 165,500원 → 149,000원 | 1,006,711주 | 2.2% | 46,110,835주 | 1.97% | 149,000원 (100%)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2월 01일 및 이후 2026년 06월 0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2월 01일)부터 발행 후 5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6월 01일)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다만,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매매일" 및/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50% 본 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금액 (이하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을 한도로 한다. &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75,0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2월 01일 및 이후 2026년 06월 0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2월 01일)부터 발행 후 5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6월 01일)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다만,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매매일" 및/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50% 본 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금액 (이하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을 한도로 한다. &cr;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75,0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2월 01일 및 이후 2026년 06월 0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2월 01일 및 이후 2026년 06월 0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12-01 |
| 우리기술주가정정 1회 | 21.11.29 | 21.11.30 | -6.32% | -5.77% | 13회 | 사모 | 100억 | 2.0% | 3.0% | 1,37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955원 / 2022-10-28 1,955원 → 1,370원 | 7,299,270주 | 5.1% | 143,026,930주 | 11.64% | 1,370원 (10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3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만기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 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 취득규모 : 사채원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3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만기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 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cr;- 취득규모 : 사채원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있음1.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3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3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2. | 2022-01-28 |
| 에이루트주가 | 21.11.29 | - | -3.98% | +2.42% | 17회 | 사모 | 100억 | 2% | 2% | 50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612원 / 2022-02-14 612원 → 596원 / 2022-03-14 596원 → 570원 / 2022-03-14 596원 → 570원 / 2022-04-14 570원 → 521원 / 2022-05-14 521원 → 502원 / 2022-06-14 502원 → 500원 | 20,000,000주 | 13.3% | 150,563,096주 | 35.33% | 500원 (100%) | 있음매도 청구권에 관한 사항&cr;- 하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미상 | 있음1. 조기 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cr;- 하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cr;2. | 미상 | 2022-01-14 |
| 파라텍주가정정 4회 | 21.11.29 | 22.09.30 | -5.10% | -2.75% | 1회 | 사모 | 100억 | 2% | 6% | 75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132원 / 2022-11-04 1,132원 → 918원 / 2023-01-04 918원 → 772원 / 2023-08-04 772원 → 752원 | 13,297,872주 | 18.2% | 73,175,379주 | 12.07% | 200원 (27%) | 미상 | 미상 | 있음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 한 서면)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서면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청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3.08.05~2023.09.04 2023.10.04 104.0909% 2차 2023.11.05~2023.12.05 2024.01.04 105.1522% 3차 2024.02.04~2024.03.05 2024.04.04 106.2295% 4차 2024.05.05~2024.06.04 2024.07.04 107.3229% 5차 2024.08.05~2024.09.04 2024.10.04 108.4328% 6차 2024.11.05~2024.12.05 2025.01.04 109.5593% 7차 2025.02.03~2025.03.05 2025.04.04 110.7027% 8차 2025.05.05~2025.06.04 2025.07.04 111.8632%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2) 조기상환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반포지점3)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 한 서면)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서면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청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3.08.05~2023.09.04 2023.10.04 104.0909% 2차 2023.11.05~2023.12.05 2024.01.04 105.1522% 3차 2024.02.04~2024.03.05 2024.04.04 106.2295% 4차 2024.05.05~2024.06.04 2024.07.04 107.3229% 5차 2024.08.05~2024.09.04 2024.10.04 108.4328% 6차 2024.11.05~2024.12.05 2025.01.04 109.5593% 7차 2025.02.03~2025.03.05 2025.04.04 110.7027% 8차 2025.05.05~2025.06.04 2025.07.04 111.8632%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2) 조기상환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반포지점3) | 2022-10-04 |
| 디에이테크놀로지주가 | 21.11.29 | - | -1.09% | -1.94% | 11회 | 사모 | 75.0억 | 1.0% | 4.0% | 2,500원 (조정 13회)발행 당시 8,255원 / 2021-12-30 8,255원 → 7,469원 / 2022-01-30 7,469원 → 7,128원 / 2022-03-01 7,128원 → 6,118원 / 2022-03-30 6,118원 → 5,116원 / 2022-04-30 5,116원 → 4,642원 / 2022-05-30 4,642원 → 4,540원 / 2022-06-30 4,540원 → 4,076원 / 2022-07-30 4,076원 → 4,012원 / 2023-03-01 3,276원 → 3,238원 / 2023-11-30 3,238원 → 3,122원 / 2023-12-30 3,122원 → 3,065원 / 2024-01-30 3,065원 → 3,007원 / 2024-02-29 3,007원 → 2,500원 | 880,000주 | 3.7% | 24,054,914주 | 22.61% | 2,500원 (100%)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30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12월 0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3년 05월 31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30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cr;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2년 12월 0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3년 05월 31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30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30일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1-11-30 |
| 스피어주가 | 21.11.29 | - | -3.99% | +14.34% | 2회 | 사모 | 145억 | 0.0% | 0.0% | 6,53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9,329원 / 2022-03-01 9,329원 → 8,575원 / 2022-06-01 8,575원 → 7,464원 / 2023-12-15 7,464원 → 6,652원 / 2024-09-03 6,652원 → 6,542원 / 2024-10-11 6,542원 → 6,530원 | 153,139주 | 1.5% | 10,119,770주 | 15.36% | 7,464원 (114%)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r;&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r;&cr;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12-01 |
| EDGC주가 | 21.11.29 | - | +6.36% | -7.65% | 8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31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562원 / 2022-09-13 3,562원 → 2,494원 / 2022-09-13 3,562원 → 2,494원 / 2023-10-30 2,494원 → 2,313원 | 4,323,389주 | 5.2% | 83,692,876주 | 18.94% | 2,494원 (108%) | 있음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2월 10일)부터 발행 후 4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2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842,22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1,202,886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1 %에서 최대 1.44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2월 10일)부터 발행 후 4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2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842,22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1,202,886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1 %에서 최대 1.44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1-12-10 |
| 휴림로봇주가정정 4회 | 21.11.29 | 22.09.29 | -3.38% | +2.35% | 14회 | 사모 | 100억 | 5% | 5% | 757원 | 13,210,039주 | 8.1% | 163,755,698주 | 8.07% | 200원 (26%) | 미상 | 미상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3.07.29~2023.08.29 2023.09.29 100.0000%2차 2023.10.29~2023.11.29 2023.12.29 100.0000%3차 2024.01.29~2024.02.29 2024.03.29 100.0000%4차 2024.04.29~2024.05.29 2024.06.29 100.0000%5차 2024.07.29~2024.08.29 2024.09.29 100.0000%6차 2024.10.29~2024.11.29 2024.12.29 100.0000%7차 2025.01.29~2025.02.29 2025.03.29 100.0000%8차 2025.04.29~2025.05.29 2025.06.29 100.0000%9차 2025.07.29~2025.08.29 2025.09.29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3.07.29~2023.08.29 2023.09.29 100.0000%2차 2023.10.29~2023.11.29 2023.12.29 100.0000%3차 2024.01.29~2024.02.29 2024.03.29 100.0000%4차 2024.04.29~2024.05.29 2024.06.29 100.0000%5차 2024.07.29~2024.08.29 2024.09.29 100.0000%6차 2024.10.29~2024.11.29 2024.12.29 100.0000%7차 2025.01.29~2025.02.29 2025.03.29 100.0000%8차 2025.04.29~2025.05.29 2025.06.29 100.0000%9차 2025.07.29~2025.08.29 2025.09.29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 | 2022-09-29 |
| 대양금속주가정정 4회 | 21.11.29 | 22.05.17 | -1.06% | +4.26% | 20회 | 사모 | 120억 | 0.0% | 3.0% | 1,183원 (조정 8회)발행 당시 5,040원 / 2022-06-17 5,040원 → 4,459원 / 2022-07-18 4,459원 → 3,442원 / 2022-10-17 3,442원 → 3,341원 / 2022-11-17 3,341원 → 3,289원 / 2023-01-17 3,289원 → 3,197원 / 2023-03-17 3,197원 → 3,107원 / 2023-11-17 3,107원 → 1,319원 / 2023-12-18 1,319원 → 1,183원 | 1,048,182주 | 2.3% | 45,104,764주 | 12.16% | 500원 (42%) | 있음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3년 5월 17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800,000,000원(Call Option 4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52,3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9,6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 사 보통주 지분율을 2.86%에서 최대 22.88%(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3년 5월 17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800,000,000원(Call Option 4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52,3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9,6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 사 보통주 지분율을 2.86%에서 최대 22.88%(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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