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빌리언스주가정정 2회 | 21.11.30 | 24.11.29 | -2.19% | +8.40% | 5회 | 사모 | 60.0억 | 5% | 5% | 21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019원 / 2024-12-10 657원 → 500원 / 2025-08-10 500원 → 461원 / 2025-09-10 461원 → 444원 / 2026-03-10 262원 → 218원 | 13,532,110주 | 33.3% | 40,663,728주 | 45.48% | 500원 (229%) | 있음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2월 10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6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1월 2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1월 2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1-12-10 |
| 경남제약주가 | 21.11.30 | - | -5.87% | +3.13% | 6회 | 사모 | 80.0억 | 4.00% | 4.00% | 1,282원 (조정 14회)발행 당시 5,330원 / 2022-01-10 5,330원 → 4,896원 / 2022-03-10 4,896원 → 3,888원 / 2022-03-16 3,888원 → 2,540원 / 2022-09-10 2,540원 → 2,314원 / 2022-10-10 2,314원 → 2,122원 / 2022-11-10 2,122원 → 1,901원 / 2023-04-10 1,901원 → 1,786원 / 2023-05-10 1,786원 → 1,730원 / 2023-06-10 1,730원 → 1,720원 / 2023-07-10 1,720원 → 1,587원 / 2023-08-10 1,587원 → 1,552원 / 2023-09-11 1,552원 → 1,451원 / 2023-09-22 1,451원 → 1,428원 / 2023-10-10 1,428원 → 1,282원 | 156,006주 | 0.8% | 20,049,565주 | 8.46% | 500원 (39%) | 있음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 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2월 10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6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 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 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2021-12-10 |
| 투비소프트주가정정 2회 | 21.11.30 | 22.04.13 | +0.00% | +0.00% | 14회 | 사모 | 50.0억 | 0.0% | 1.135% | 85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525원 / 2023-01-13 1,055원 → 918원 / 2023-04-13 918원 → 857원 | 5,834,317주 | 14.3% | 40,851,640주 | 43.75% | 500원 (5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4-13 |
| 투비소프트주가 | 21.11.30 | - | +0.00% | +0.00% | 13회 | 사모 | 300억 | 2.0% | 5.0% | 500원 (조정 8회)발행 당시 2,250원 / 2023-01-08 959원 → 895원 / 2023-03-08 895원 → 829원 / 2023-04-08 829원 → 817원 / 2023-10-08 817원 → 773원 / 2023-11-08 773원 → 605원 / 2023-12-08 605원 → 594원 / 2024-01-08 594원 → 563원 / 2024-02-08 563원 → 500원 | 14,400,000주 | 35.2% | 40,851,640주 | 40.08% | 50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2-08 |
| 티에스넥스젠주가 | 21.11.30 | - | -4.92% | +1.85% | 10회 | 사모 | 150억 | 0.0% | 3.5% | 500원 (조정 16회)발행 당시 1,651원 / 2022-01-17 1,651원 → 1,620원 / 2022-05-17 1,620원 → 1,510원 / 2022-06-17 1,510원 → 1,290원 / 2022-07-17 1,290원 → 1,150원 / 2022-09-17 1,150원 → 1,105원 / 2022-10-17 1,105원 → 986원 / 2022-12-17 986원 → 949원 / 2023-02-17 949원 → 907원 / 2023-03-17 907원 → 864원 / 2023-05-17 864원 → 844원 / 2023-06-17 844원 → 789원 / 2023-07-17 789원 → 678원 / 2023-09-17 678원 → 616원 / 2023-10-17 616원 → 562원 / 2023-11-17 562원 → 508원 / 2024-11-17 508원 → 500원 | 15,000,000주 | 16.5% | 91,115,377주 | 38.38% | 50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2-17 |
| PS일렉트로닉스주가정정 1회철회 | 21.11.30 | 21.12.23 | -0.62% | +0.12%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팬스타엔터프라이즈주가정정 1회 | 21.11.29 | 21.11.30 | -4.44% | -1.22% | 23회 | 사모 | 105억 | 0.0% | 0.0% | 682원 (조정 5회)발행 당시 974원 / 2022-03-01 974원 → 868원 / 2022-03-02 976원 → 868원 / 2022-09-01 868원 → 739원 / 2022-12-01 739원 → 698원 / 2023-03-01 698원 → 682원 | 15,395,894주 | 26.5% | 58,134,025주 | 41.50% | 682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625,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95,0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로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3,848,97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43% 에서 최대 6.2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01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미상 | 2021-12-01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12회 | 21.11.29 | 22.11.22 | +3.37% | -22.11% | 7회 | 사모 | 160억 | 0% | 3% | 1,775원 | 9,014,084주 | 16.5% | 54,519,243주 | 23.98% | 500원 (28%) | 미상 | 미상 | 있음-22조) 6)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023-01-22 100.4868% 2023-04-22 101.2528% 2023-07-22 102.0103% 2023-10-2 | 발행일 2개월 뒤부터-22조) 6)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023-01-22 100.4868% 2023-04-22 101.2528% 2023-07-22 102.0103% 2023-10-2 | 2022-11-22 |
| 비엘팜텍주가 | 21.11.29 | - | -1.49% | -2.60% | 18회 | 사모 | 60.0억 | 1.0% | 2.0% | 1,00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34원 / 2022-03-01 1,434원 → 1,228원 / 2022-06-01 1,228원 → 1,213원 / 2022-09-01 1,213원 → 1,004원 | 5,976,095주 | 6.7% | 88,970,559주 | 18.26% | 1,004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5,23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92,82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9%에서 최대 1.9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5,23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92,82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9%에서 최대 1.9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12-01 |
|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 | 21.11.29 | - | +5.04% | +2.16% | 8회 | 사모 | 50.0억 | 0.0% | 0.0% | 5,84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344원 / 2022-05-30 8,344원 → 6,491원 / 2022-08-30 6,491원 → 6,045원 / 2022-11-30 6,045원 → 5,841원 | 856,017주 | 3.0% | 28,658,272주 | 9.99% | 5,841원 (100%) | 있음0% 9차 2025-10-01 2025-10-31 2025-11-30 100.0000% 10차 2025-12-30 2026-01-29 2026-02-28 100.0000% 11차 2026-03-31 2026-04-30 2026-05-30 100.0000% 12차 2026-07-01 2026-07-31 2026-08-30 100.0000%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2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2.0150% 2022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2.1850% 2023년 1월 30일 권면금액의 102.3607% 2023년 2월 28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23년 3월 30일 권면금액의 102.6979% 2023년 4월 30일 권면금액의 102.8764% 2023년 5월 30일 권면금액의 103.0492% 2023년 6월 30일 권면금액의 103.2113% 2023년 7월 30일 권면금액의 103.3793% 2023년 8월 30일 권면금액의 103.5529% 2023년 9월 30일 권면금액의 103.7273% 2023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3.896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2] 2,500,000,000 [0]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집합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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