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서진시스템주가 | 21.12.16 | - | -2.12% | -4.23% | 9회 | 사모 | 180억 | 2.5% | 2.5% | 23,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7,000원 / 2022-04-14 47,000원 → 23,500원 | 765,957주 | 4.1% | 18,790,321주 | 31.0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2월 23일)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cr;&cr;다. 조기상환 금액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복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상기사항을 포함한 옵션의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2월 23일)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cr;&cr;다. 조기상환 금액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복리 2.5%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상기사항을 포함한 옵션의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2021-12-23 |
| 하이로닉주가 | 21.12.15 | - | -1.50% | +19.34% | 1회 | 사모 | 30.0억 | 0.0% | 5.0% | 6,70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288원 / 2023-03-17 6,702원 → 6,614원 / 2023-06-17 6,614원 → 6,701원 / 2023-06-17 6,614원 → 6,702원 | 447,627주 | 3.2% | 14,099,995주 | 2.92% | 5,102원 (76%)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및 관계 : 이진우(최대주주), 이은숙(특수관계인), 이민정(특수관계인)&cr;나.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10.00% &cr;(단, 각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본 사채의 비율은 각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cr;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라.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10.00%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마. 행사기간: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cr;&cr;※ 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10.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및 관계 : 이진우(최대주주), 이은숙(특수관계인), 이민정(특수관계인)&cr;나.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10.00% &cr;(단, 각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본 사채의 비율은 각 매도청구권자가 본 사채 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cr;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라.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10.00%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마. 행사기간: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사채의 발행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cr;&cr;※ 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1-12-17 |
| 로킷헬스케어주가 | 21.12.14 | - | - | - | 3회 | 사모 | 9.0억 | 0.0% | 2.0% | 30,000원 | 29,999주 | 0.3% | 11,757,189주 | 1.11% | 미상 | 있음터 2022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cr;2. 발행회사의 지분매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 2주의 기간 동안 투자자가 본 계약에 의해 인수한 본건 지분의 10% 범위 내(누적 지분기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전항의 지분매수권 행사를 위하여 매수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매수예정지분의 범위, 매수가격, 매수예정일이 기재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지분매매가격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매수예정일까지 연복리 2%의 이율에 의한 금원 합계액으로 한다. 4 투자자가 위 제2항의 서면통지를 받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와 투자자간에 해당 본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는 해당 본건 지분을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위 제3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미상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cr;2. 발행회사의 지분매수권( | 미상 | 2021-12-15 |
| 플래스크주가 | 21.12.09 | - | +2.30% | -0.46% | 20회 | 사모 | 73.0억 | 0% | 3% | 1,208원 | 6,043,046주 | 6.7% | 90,702,705주 | 24.1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12-09 |
| 인크레더블버즈주가정정 6회 | 21.12.07 | 22.09.30 | +29.93% | +7.94%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0,989,409주 | 23.5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코오롱생명과학주가정정 1회 | 21.12.02 | 24.10.08 | +2.74% | +12.31% | 3회 | 사모 | 250억 | 0.0% | 4.0% | 21,760원 | 1,148,897주 | 9.2% | 12,423,387주 | 14.06% | 미상 | 있음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계약조건 변경 (주1) (주2) 9-1. 옵션에 관한 사항3. 중도상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계약조건 변경 (주3) (주4)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인의 코스닥 시장 내 상장 폐지 최종 확정시, 인수인은 최대주주에 대하여 본건 사채 중 인수인이 소유하는 사채(단, 인수인의 전환청구, 발행인의 상환 또는 최대주주의 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인수인이 소유하지 않는 사채는 제외하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제외는 인정하지 않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를 가진다. 3. 중도상환권에 관한 사항-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권리 행사 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이 되는 날 및 이후 3개월마다 당월 둘째주 화요일- 행사가능금액 : 본 사채의 전부- 기타 행사 가능 사유 :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인이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이 외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인의 코스닥 시장 내 상장 폐지 최종 확정시, 인수인은 최대주주에 대하여 본건 사채 중 인수인이 소유하는 사채(단, 인수인의 전환청구, 발행인의 상환 또는 최대주주의 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인수인이 소유하지 않는 사채는 제외하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제외는 인정하지 않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를 가진다. 3. 중도상환권에 관한 사항-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권리 행사 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이 되는 날 및 이후 3개월마다 당월 둘째주 화요일- 행사가능금액 : 본 사채의 전부- 기타 행사 가능 사유 :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인이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이 외 | 2021-12-10 |
| 코오롱생명과학주가 | 21.12.02 | - | +2.74% | +12.31% | 2회 | 사모 | 150억 | 0.0% | 3.5% | 21,76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2,611원 / 2024-06-20 32,611원 → 21,760원 | 689,338주 | 6.0% | 11,412,356주 | 4.03% | 미상 | 있음&cr;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및 관계 : 주식회사 코오롱(최대주주)&cr; 나.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0%&cr; 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 &cr; 라.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0%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 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됨 &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 마. 행사기간: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본건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전환권이 최초로 행사된 날을 개시일로 하고 본건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의 전일 (2024년 12월 5일)을 종료일로 한다. &cr; 2. 매수청구권(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cr;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및 관계 : 주식회사 코오롱(최대주주)&cr; 나.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0%&cr; 다. 취득목적 : 경영참여 &cr; 라.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20%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 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됨 &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r; 마. 행사기간: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본건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전환권이 최초로 행사된 날을 개시일로 하고 본건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의 전일 (2024년 12월 5일)을 종료일로 한다. &cr; 2. 매수청구권(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인의 코스닥 시장 내 상장 폐지 최종 확정시, 인수인은 최대주주에 대하여 본건 사채 중 인수인이 소유하는 사채(단, 인수인의 전환청구, 발행인의 상환 또는 최대주주의 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인수인이 소유하지 않는 사채는 제외하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제외는 인정하지 않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를 가진다. &cr; &cr;3. 중도상환권에 관한 사항&cr;-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cr;- 권리 행사 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3개월마다 당월 둘째주 화요일&cr;- 행사가능금액 : 본 사채의 전부&cr;- 기타 행사 가능 사유 :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인이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cr;&cr; ※ 이 외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인의 코스닥 시장 내 상장 폐지 최종 확정시, 인수인은 최대주주에 대하여 본건 사채 중 인수인이 소유하는 사채(단, 인수인의 전환청구, 발행인의 상환 또는 최대주주의 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인수인이 소유하지 않는 사채는 제외하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제외는 인정하지 않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를 가진다. &cr; &cr;3. 중도상환권에 관한 사항&cr;-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cr;- 권리 행사 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이후 3개월마다 당월 둘째주 화요일&cr;- 행사가능금액 : 본 사채의 전부&cr;- 기타 행사 가능 사유 :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인이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cr;&cr; ※ 이 외 | 2021-12-06 |
| ES큐브주가정정 4회 | 21.12.01 | 22.06.24 | +5.60% | +9.00% | 6회 | 사모 | 200억 | 1.5% | 3.0% | 5,000원 | 4,000,000주 | 29.5% | 13,564,086주 | 31.11% | 5,000원 (100%) | 있음&cr;콜옵션 행사일 납입일 정정에 따른 일정변경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9월 30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cr;조기상환지급기일 납입일 정정에 따른 일정변경 2023년 06월 30일 2023년 09월 30일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조기상환지급일이 같은 날인 경우, 투자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발행회사의 본건 | 미상 | 2022-09-30 |
| 스모트로닉주가정정 3회 | 21.11.30 | 22.05.26 | -6.55% | -0.12% | 5회 | 사모 | 50.0억 | 2% | 4% | 3,21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596원 / 2022-08-29 4,596원 → 3,786원 / 2022-11-27 3,786원 → 3,218원 | 1,553,760주 | 4.3% | 35,915,235주 | 19.06% | 3,218원 (100%)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부터 그 이후 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27일 이내에 매 1개월 마다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총액의 50% 까지 매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매도하여야 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부터 그 이후 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27일 이내에 매 1개월 마다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총액의 50% 까지 매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2-05-27 |
| 스모트로닉주가정정 3회 | 21.11.30 | 22.05.26 | -6.55% | -0.12% | 4회 | 사모 | 50.0억 | 2% | 4% | 3,21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596원 / 2022-08-29 4,596원 → 3,786원 / 2022-11-27 3,786원 → 3,218원 | 1,553,760주 | 4.3% | 35,915,235주 | 16.03% | 3,218원 (100%)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부터 그 이후 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27일 이내에 매 1개월 마다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총액의 50% 까지 매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매도하여야 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부터 그 이후 4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27일 이내에 매 1개월 마다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총액의 50% 까지 매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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