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HLB바이오스텝주가정정 2회 | 21.12.28 | 22.01.13 | -29.63% | -27.10% | 2회 | 사모 | 265억 | 0.0% | 1.0% | 3,03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4,144원 / 2023-07-13 3,794원 → 3,753원 / 2023-10-13 3,753원 → 2,980원 / 2024-01-13 2,980원 → 3,034원 | 800,922주 | 10.5% | 7,651,868주 | 31.04% | 23,901원 (78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1-13 |
| HLB바이오스텝주가정정 2회 | 21.12.28 | 22.01.13 | -29.63% | -27.10% | 1회 | 사모 | 546억 | 0.0% | 1.0% | 2,656원 (조정 6회)발행 당시 34,144원 / 2023-07-13 3,794원 → 3,753원 / 2023-10-13 3,753원 → 2,980원 / 2024-01-13 2,980원 → 3,034원 / 2024-04-13 3,034원 → 3,794원 / 2024-07-13 3,794원 → 2,907원 / 2024-10-13 2,907원 → 2,656원 | 8,546,686주 | 111.7% | 7,651,868주 | 20.90% | 23,901원 (900%) | 있음기재 정정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cr; 매도청구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7월 13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 &cr; 매도청구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2년 1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부터 30영업일 전부터 15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만기 전 매도청구권 행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매도청구수익률 연 1.0%(만기보장수익율인 연 단리 1%는 별도로 지급함, 이하 "Call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나. 권리행사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은 아님(2021. 12. 27.자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라 2022. 3. 30. 최대주주가 될 예정임) 다.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30.00%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30.00%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기재 정정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cr; 매도청구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7월 13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 &cr; 매도청구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2년 1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부터 30영업일 전부터 15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만기 전 매도청구권 행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매도청구수익률 연 1.0%(만기보장수익율인 연 단리 1%는 별도로 지급함, 이하 "Call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권리행사자의 성명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나. 권리행사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은 아님(2021. 12. 27.자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라 2022. 3. 30. 최대주주가 될 예정임) 다. 취득규모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30.00%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권리행사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권리행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30.00%의 행사가능 금액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 | 있음r;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청구기간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가능)&cr; (a)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b) 조기상환 지급장소 : KDB산업은행 노원지점 (c)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cr;&cr;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cr;1차 : 2023-11-14 ~ 2023-12-14 / 2024-01-13 / 102.00000&cr;2차 : 2024-02-14 ~ 2024-03-14 / 2024-04-13 / 102.24863&cr;3차 : 2024-05-14 ~ 2024-06-14 / 2024-07-13 / 102.49727&cr;4차 : 2024-08-14 ~ 2024-09-14 / 2024-10-13 / 102.74863&cr;&cr;(d)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r;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청구기간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가능)&cr; (a)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b) 조기상환 지급장소 : KDB산업은행 노원지점 (c)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cr;&cr;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cr;1차 : 2023-11-14 ~ 2023-12-14 / 2024-01-13 / 102.00000&cr;2차 : 2024-02-14 ~ 2024-03-14 / 2024-04-13 / 102.24863&cr;3차 : 2024-05-14 ~ 2024-06-14 / 2024-07-13 / 102.49727&cr;4차 : 2024-08-14 ~ 2024-09-14 / 2024-10-13 / 102.74863&cr;&cr;(d)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 | 2022-01-13 |
| 옵트론텍주가 | 21.12.24 | - | -0.35% | +0.81% | 12회 | 사모 | 16.0억 | 0.00% | 0.00% | 8,626원 | 185,485주 | 0.7% | 25,466,535주 | 14.4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 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2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미상 | 2021-12-30 |
| 이원컴포텍주가정정 7회 | 21.12.22 | 23.02.22 | -5.47% | -5.47% | 6회 | 사모 | 150억 | 2% | 5% | 5,69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998원 / 2023-05-22 6,998원 → 5,698원 | 2,632,502주 | 11.1% | 23,753,060주 | 20.67% | 5,698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YTP : 5%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1) 행사비율 : 20%2) YTC : 8%3) 매수주체 : 발행회사이 외 Put Option 및 | 미상 | 2022-02-21 |
| 이원컴포텍주가정정 3회 | 21.12.22 | 23.06.19 | -5.47% | -5.47% | 5회 | 사모 | 110억 | 2% | 5% | 8,140원 | 1,351,351주 | 5.6% | 24,284,739주 | 47.59% | 5,698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1) YTP : 5%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이 외 Put Option 및 특약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2-01-07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 | 21.12.21 | - | +4.51% | -5.40% | 26회 | 사모 | 15.3억 | 2.0% | 3.0% | 1,155원 | 1,324,805주 | 2.3% | 57,693,009주 | 44.12% | 809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12-21 |
| 고바이오랩주가 | 21.12.21 | - | -0.25% | +3.23% | 2회 | 사모 | 23.5억 | 0.0% | 0.0% | 17,67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5,250원 / 2022-03-30 25,250원 → 19,807원 / 2022-06-30 19,807원 → 17,675원 | 132,956주 | 0.7% | 17,808,481주 | 2.97% | 17,675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12-30 |
| 제주항공주가정정 1회 | 21.12.21 | 21.12.24 | -0.31% | +2.73% | 4회 | 사모 | 300억 | 5.10% | 5.10% | 13,58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6,840원 / 2022-11-12 16,840원 → 13,707원 / 2023-11-29 13,707원 → 13,589원 | 2,207,667주 | 4.4% | 49,759,668주 | 8.99% | 미상 | 없음중도상환권(Call Option)&cr;&cr;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cr;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그 변경일 중 빠른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일십(10) 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cr;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 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cr;&cr;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및 정지이자,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된 이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 - | 미상 | 미상 | 2021-12-28 |
| 서진시스템주가 | 21.12.16 | - | -2.12% | -4.23% | 11회 | 사모 | 600억 | 4.25% | 미상 | 23,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7,000원 / 2022-04-14 47,000원 → 23,500원 | 2,553,191주 | 13.6% | 18,790,321주 | 35.77% | 미상 | 있음Call option)]&cr; 가.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4일)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1년마다(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권면총액의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cr;&cr;나. 조기상환 방법 :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조기상환금액과 조기상환일을 통지하여야 한다.&cr; &cr; 다.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cr;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Call option)]&cr; 가.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4일)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1년마다(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권면총액의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cr;&cr;나. 조기상환 방법 :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조기상환금액과 조기상환일을 통지하여야 한다.&cr; &cr; 다.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cr; |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cr;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 &cr;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 | 2022-02-04 |
| 서진시스템주가정정 1회 | 21.12.16 | 22.01.10 | -2.12% | -4.23% | 10회 | 사모 | 1,100억 | 4.25% | 미상 | 23,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7,000원 / 2022-04-14 47,000원 → 23,500원 | 4,680,851주 | 24.9% | 18,790,321주 | 41.43% | 미상 | 있음Call option)]&cr; 가.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4일)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1년마다(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권면총액의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cr;&cr;나. 조기상환 방법 :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조기상환금액과 조기상환일을 통지하여야 한다.&cr; &cr; 다.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cr;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Call option)]&cr; 가.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4일)로부터 만기 전까지 매 1년마다(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본건 사채의 권면총액의전부 또는 일부(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cr;&cr;나. 조기상환 방법 :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조기상환금액과 조기상환일을 통지하여야 한다.&cr; &cr; 다.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cr; |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cr;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cr; &cr;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 | 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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