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엔시스주가정정 1회 | 22.01.26 | 22.01.26 | +6.94% | +1.54% | 2회 | 사모 | 120억 | 0.0% | 0.0% | 23,000원 | 521,739주 | 4.9% | 10,556,344주 | 4.94% | 미상 | 있음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1월 28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4,347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4%보유 가능. &cr;&cr;이 외 Call Option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1월 28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4,347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4%보유 가능. &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 | 2022-01-28 |
| 영흥주가 | 22.01.24 | - | -2.55% | -7.35% | 3회 | 사모 | 70.0억 | 0.0% | 2.0% | 727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038원 / 2022-04-28 1,038원 → 997원 / 2022-07-28 997원 → 825원 / 2022-10-28 825원 → 727원 / 2023-01-28 727원 → 752원 / 2023-04-28 752원 → 741원 / 2023-07-28 741원 → 727원 | 9,628,610주 | 9.5% | 101,310,372주 | 20.74% | 727원 (100%) | 있음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1월 28일 이후 2023년 07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cr;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cr;&cr;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1월 28일 이후 2023년 07월 28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cr;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cr;&cr;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2-01-28 |
| 금호전기주가 | 22.01.21 | - | -5.48% | -17.81% | 10회 | 사모 | 40.0억 | 0% | 3% | 3,796원 | 1,053,319주 | 5.0% | 20,861,019주 | 112.9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cr;01월 21일 및 이후 매월 21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cr;01월 21일 및 이후 매월 21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2022-01-20 |
| 조광페인트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2.01.20 | 22.01.20 | - | -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8,22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0,279원 / 2022-04-25 10,279원 → 8,743원 / 2022-07-25 8,743원 → 8,223원 / 2022-07-25 8,743원 → 8,223원 | 1,216,101주 | 9.5% | 12,800,000주 | 7.6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1-26 |
| 재영솔루텍주가정정 2회 | 22.01.18 | 22.01.19 | -1.36% | -4.55% | 13회 | 사모 | 40.0억 | 2% | 4% | 803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1,146원 / 2022-02-28 1,146원 → 1,034원 / 2022-03-28 1,034원 → 998원 / 2022-04-26 998원 → 970원 / 2022-05-26 970원 → 909원 / 2022-06-27 909원 → 803원 / 2023-04-26 803원 → 808원 / 2023-05-26 808원 → 803원 / 2025-04-28 803원 → 883원 / 2025-05-26 883원 → 893원 / 2025-07-28 893원 → 803원 | 2,490,660주 | 3.1% | 80,828,701주 | 33.12% | 803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cr;&cr;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cr;&cr;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1-26 |
| 조광페인트주가 | 22.01.18 | - | -8.83% | -16.70%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8,22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0,279원 / 2022-04-25 10,279원 → 8,743원 / 2022-07-25 8,743원 → 8,223원 / 2022-07-25 8,743원 → 8,223원 | 1,216,101주 | 9.5% | 12,800,000주 | 7.6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1-26 |
| JTC주가 | 22.01.14 | - | -0.78% | -21.02% | 2회 | 사모 | 60.3억 | 0.0% | 1.0% | 3,314원 (조정 8회)발행 당시 3,865원 / 2022-04-30 3,865원 → 3,434원 / 2022-07-30 3,434원 → 2,727원 / 2022-10-30 2,727원 → 3,568원 / 2023-01-30 3,314원 → 3,865원 / 2023-07-30 3,865원 → 3,727원 / 2023-10-30 3,727원 → 3,633원 / 2024-01-30 3,633원 → 3,865원 / 2024-04-30 3,865원 → 3,314원 | 1,457,725주 | 4.2% | 35,005,517주 | 13.10% | 2,706원 (82%) | 있음01월 30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2022년 01월 31일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3년 01월 30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 2023년 12월 30일) 까지 매 1개월 마다 도래하는 지불기일(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74,000,000엔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466,487주 를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01월 30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2022년 01월 31일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3년 01월 30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 2023년 12월 30일) 까지 매 1개월 마다 도래하는 지불기일(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74,000,000엔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466,487주 를 | 있음&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 는 2024년 01월 30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미상 | 2022-01-31 |
| 플래스크주가정정 2회 | 22.01.14 | 22.03.07 | +2.04% | +48.31% | 21회 | 사모 | 300억 | 0.00% | 3.00% | 1,251원 | 23,980,815주 | 26.3% | 91,258,945주 | 49.95%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9월 04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9월 04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3-04 |
| 넥스트아이주가정정 7회 | 22.01.11 | 22.08.10 | +4.17% | -3.41%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78,320,992주 | 5.1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아이톡시주가 | 21.12.31 | - | - | - | 12회 | 사모 | 15.0억 | 3.0% | 7.0% | 700원 | 2,142,857주 | 10.9% | 19,633,933주 | 87.26% | 500원 (71%)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일까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cr;&cr;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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