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시지메드텍주가정정 4회 | 22.02.11 | 22.07.18 | +29.67% | +193.49% | 9회 | 사모 | 200억 | 0% | 5% | 1,37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891원 / 2022-08-08 6,891원 → 1,370원 | 14,598,540주 | 149.1% | 9,792,758주 | 52.42% | 미상 | 있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콜옵션에 관한 사항]&cr;1) 콜옵션 대상 금액 : 최초 권면총액의 80% 2) 콜옵션 행사권자 : 발행회사 3) 콜옵션 행사기간 : 발행일 당일부터 사채의 발행일 1년이 되는 날까지 4) 기타사항 (1) 투자자의 | 사채의 80%까지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콜옵션에 관한 사항]&cr;1) 콜옵션 대상 금액 : 최초 권면총액의 80% 2) 콜옵션 행사권자 : 발행회사 3) 콜옵션 행사기간 : 발행일 당일부터 사채의 발행일 1년이 되는 날까지 4) 기타사항 (1) 투자자의 | 있음기재사항 양식에 &cr;정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7월 19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음)에 조기상환청구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기재사항 양식에 &cr;정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7월 19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음)에 조기상환청구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 2022-07-19 |
| 시지메드텍주가정정 5회 | 22.02.11 | 22.07.18 | +29.67% | +193.49% | 8회 | 사모 | 200억 | 0% | 5% | 1,37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891원 / 2022-08-08 6,891원 → 1,370원 | 14,598,540주 | 149.1% | 9,792,758주 | 52.42% | 미상 | 있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콜옵션에 관한 사항]&cr;1) 콜옵션 대상 금액 : 최초 권면총액의 80% 2) 콜옵션 행사권자 : 발행회사 3) 콜옵션 행사기간 : 발행일 당일부터 사채의 발행일 1년이 되는 날까지 4) 기타사항 (1) 투자자의 | 사채의 80%까지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콜옵션에 관한 사항]&cr;1) 콜옵션 대상 금액 : 최초 권면총액의 80% 2) 콜옵션 행사권자 : 발행회사 3) 콜옵션 행사기간 : 발행일 당일부터 사채의 발행일 1년이 되는 날까지 4) 기타사항 (1) 투자자의 | 있음기재사항 양식에 &cr;정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7월 18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음)에 조기상환청구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기재사항 양식에 &cr;정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7월 18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음)에 조기상환청구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 2022-07-18 |
| 시지메드텍주가정정 6회 | 22.02.11 | 22.07.18 | +29.67% | +193.49% | 7회 | 사모 | 200억 | 0% | 5% | 1,37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891원 / 2022-08-08 6,891원 → 1,370원 | 14,598,540주 | 115.7% | 12,617,758주 | 40.68% | 미상 | 있음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및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다음과같이조기상환지급일25일전부터10일전까지발행회사에조기상환청구를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까지로한다. &cr;&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콜옵션에 관한 사항]&cr;1) 콜옵션 대상 금액 : 최초 권면총액의 80% 2) 콜옵션 행사권자 : 발행회사 3) 콜옵션 행사기간 : 발행일 당일부터 사채의 발행일 1년이 되는 날까지 4) 기타사항 (1) 투자자의 | 사채의 80%까지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및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다음과같이조기상환지급일25일전부터10일전까지발행회사에조기상환청구를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까지로한다. &cr;&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콜옵션에 관한 사항]&cr;1) 콜옵션 대상 금액 : 최초 권면총액의 80% 2) 콜옵션 행사권자 : 발행회사 3) 콜옵션 행사기간 : 발행일 당일부터 사채의 발행일 1년이 되는 날까지 4) 기타사항 (1) 투자자의 | 있음기재사항 양식에 &cr;정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7월 15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음)에 조기상환청구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및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다음과같이조기상환지급일25일전부터10일전까지발행회사에조기상환청구를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까지로한다. &cr;&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기재사항 양식에 &cr;정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7월 15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음)에 조기상환청구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및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다음과같이조기상환지급일25일전부터10일전까지발행회사에조기상환청구를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까지로한다. &cr;&cr;기타 세부내역은 아래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 [ | 2022-07-15 |
| 컴투스홀딩스주가 | 22.02.11 | - | +15.05% | +8.44% | 1회 | 사모 | 600억 | 0.0% | 0.0% | 165,900원 | 361,663주 | 5.5% | 6,595,192주 | 5.48% | 미상 | 있음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3년 02월 14일)부터 발행 후 5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cr;&cr;※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40%까지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3년 02월 14일)부터 발행 후 5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1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cr;&cr;※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미상 | 2022-02-14 |
| 미스터블루주가정정 1회 | 22.02.07 | 22.02.16 | +7.49% | -6.41% | 2회 | 사모 | 150억 | 0% | 1% | 2,248원 (조정 9회)발행 당시 8,427원 / 2022-08-11 7,898원 → 6,742원 / 2022-12-20 6,742원 → 2,248원 / 2023-02-11 2,248원 → 2,809원 / 2023-05-11 2,809원 → 2,726원 / 2023-05-11 2,809원 → 2,728원 / 2023-08-11 2,726원 → 2,248원 / 2024-02-11 2,248원 → 2,401원 / 2024-05-11 2,401원 → 2,802원 / 2024-08-11 2,802원 → 2,248원 | 222,419주 | 0.9% | 24,746,635주 | 7.19% | 6,742원 (300%) | 있음. 104.0758% 6차 2026. 4. 26. 2026. 5. 1. 2026. 5. 11. 104.3360% 7차 2026. 7. 27. 2026. 8. 1. 2026. 8. 11. 104.5969% 8차 2026. 10. 27. 2026. 11. 1. 2026. 11. 11. 104.8584%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입력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 총액의 70%에 대하여 전환권 및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04.0758% 6차 2026. 4. 26. 2026. 5. 1. 2026. 5. 11. 104.3360% 7차 2026. 7. 27. 2026. 8. 1. 2026. 8. 11. 104.5969% 8차 2026. 10. 27. 2026. 11. 1. 2026. 11. 11. 104.8584%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입력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 총액의 70%에 대하여 전환권 및 | 있음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 총액의 70%에 대하여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매수인은 사채권자의 마지막 전환청구일로부터 1개월(이하 “통지기한”) 이내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 총액 30%에 대하여 | 미상 | 2022-02-11 |
| 중앙첨단소재주가 | 22.02.04 | - | +0.35% | -10.04% | 11회 | 사모 | 50.0억 | 3.0% | 3.0% | 604원 | 8,278,145주 | 8.0% | 103,995,690주 | 7.96% | 500원 (83%)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4-29 |
| 중앙첨단소재주가정정 7회 | 22.02.03 | 22.10.20 | +12.02% | +5.43% | 11회 | 사모 | 26.0억 | 3.0% | 3.0% | 500원 | 5,200,000주 | 15.0% | 34,665,230주 | 47.97% | 50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10-25 |
| 상지건설주가정정 4회 | 22.01.28 | 23.08.03 | +5.72% | +5.31% | 19회 | 사모 | 100억 | 3.0% | 3.0% | 24,09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158원 / 2024-03-21 810원 → 803원 / 2024-05-03 803원 → 8,030원 / 2024-10-01 8,030원 → 24,090원 | 12,453주 | 0.0% | 92,522,978주 | 22.75% | 811원 (3%) | 있음Call Option, 매도청구권)] - 본건 사채에 대한 발행회사의 | 미상 | 있음[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2022-05-02 |
| 감성코퍼레이션주가 | 22.01.28 | - | -0.47% | +8.29% | 7회 | 사모 | 60.0억 | 0% | 1.5% | 2,25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250원 / 2022-05-09 2,250원 → 1,745원 / 2022-08-08 1,745원 → 1,790원 / 2022-11-07 1,790원 → 1,575원 / 2023-02-07 1,575원 → 2,170원 / 2023-05-08 2,170원 → 2,250원 | 2,666,666주 | 3.4% | 78,155,673주 | 18.05% | 1,575원 (70%) | 있음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3년 02월 07일부터 2024년 02월 07일까지 매월의 07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cr;&cr;이 외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3년 02월 07일부터 2024년 02월 07일까지 매월의 07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cr;&cr;이 외 | 있음※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1.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회사의 | 2022-02-07 |
| 녹십자엠에스주가정정 1회 | 22.01.28 | 22.01.28 | +10.11% | +59.38% | 4회 | 사모 | 300억 | 0.00% | 0.00% | 5,28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603원 / 2023-02-04 6,603원 → 5,562원 / 2023-08-04 5,562원 → 5,283원 | 5,678,591주 | 26.9% | 21,117,283주 | 21.5% | 5,283원 (100%) | 있음되는 날인 2024년 2월 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권리자(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2월 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2월 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 정&cr;-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되는 날인 2024년 2월 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권리자(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2월 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2월 4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 정&cr;-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2월 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2월 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2022-02-04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