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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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나인테크주가정정 1회22.02.2522.03.03+3.50%+18.63%3회사모100억0.0%0.0%
2,931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3,694원 / 2022-11-28 3,694원 → 3,286원 / 2023-02-28 3,286원 → 3,199원 / 2023-05-30 3,199원 → 3,474원 / 2023-08-28 3,474원 → 3,694원 / 2023-11-28 3,694원 → 3,253원 / 2024-02-28 3,253원 → 3,106원 / 2024-05-28 3,106원 → 2,929원 / 2024-08-28 2,929원 → 2,931원
477,652주1.2%39,396,554주17.46%2,586원 (88%)
있음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3년 02월 28일)부터 발행 후24개월이 경과한 날의1개월 전일(2024년1월 28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30%)&cr;4)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12,128 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60,092 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미상
있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2022-02-28
비투엔주가22.02.23--3.28%-4.63%2회사모90.0억0.0%3.0%
2,35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360원 / 2022-09-26 3,360원 → 2,355원
3,813,559주12.6%30,181,200주12.19%2,355원 (100%)
있음
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3년 02월 25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6년 01월 25일)까지(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최대 30%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cr;&cr;Call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3년 02월 25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6년 01월 25일)까지(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최대 30%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cr;&cr;Call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4년02월2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cr; &cr;2.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4년02월2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cr; &cr;2. 중도상환청구권(
2022-02-25
비에이치아이주가정정 1회22.02.2122.02.24+0.95%+17.02%1회사모200억0.0%2.0%4,045원4,944,375주19.0%26,000,000주19.0%미상미상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2-28
본느주가22.02.18-+0.56%-2.21%4회사모105억0.0%0.0%
2,53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535원 / 2022-08-22 2,535원 → 1,775원 / 2023-02-22 1,775원 → 1,839원 / 2023-08-22 1,839원 → 2,535원
1,613,412주5.3%30,699,596주42.48%1,775원 (70%)
있음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Call Otion)에 관한 사항]&cr; 2023년 02월 22일부터 2024년 02월 22일까지 매월의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150,000,000원(Call Option 30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Call Otion)에 관한 사항]&cr; 2023년 02월 22일부터 2024년 02월 22일까지 매월의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150,000,000원(Call Option 30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2022-02-22
천보주가정정 1회22.02.1822.02.21+0.77%-1.68%3회사모2,500억0.0%0.0%318,150원785,792주7.9%10,000,000주7.86%미상
있음
25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3년 02월 22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7년 01월 22일)까지(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자등록금액의 최대 50%까지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한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소각하도록 한다.&cr;&cr;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 종가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최초 전환가액 대비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을 모두 초과할 시 발행회사는 전자등록금액의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나 해당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이하 "중도상환 조건"). (i) 최초 전환가액의 13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30% (ii) 최초 전환가액의 15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50% &cr;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기산일은 연속 15거래일 간 보통주 종가가 본 항의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날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산일로 한다. 단, 연속 15거래일이 본 항 제1호의 비율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충족하지 못할 시 기산일은 그 다음 거래일로 순연한다. &cr;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5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3년 02월 22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7년 01월 22일)까지(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자등록금액의 최대 50%까지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한 전자등록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소각하도록 한다.&cr;&cr;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 종가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최초 전환가액 대비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을 모두 초과할 시 발행회사는 전자등록금액의 아래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나 해당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이하 "중도상환 조건"). (i) 최초 전환가액의 13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30% (ii) 최초 전환가액의 150% 초과 시: 전자등록금액의 50% &cr;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기산일은 연속 15거래일 간 보통주 종가가 본 항의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날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산일로 한다. 단, 연속 15거래일이 본 항 제1호의 비율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충족하지 못할 시 기산일은 그 다음 거래일로 순연한다. &cr; 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2.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2. 중도상환청구권(
2022-02-22
엘티씨주가22.02.17--15.17%-30.34%3회사모100억0%0%
9,770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13,956원 / 2022-05-21 13,956원 → 11,256원 / 2022-08-21 11,256원 → 10,919원 / 2022-11-21 10,919원 → 10,938원 / 2023-02-21 10,938원 → 11,044원 / 2023-05-22 11,044원 → 11,024원 / 2023-08-21 11,024원 → 9,770원
706,243주8.8%8,019,363주11.20%9,770원 (100%)
있음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2월 21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4,9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7,062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6%에서 최대 3.5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2월 21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4,9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7,062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6%에서 최대 3.5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8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8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
2022-02-21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3회22.02.1725.02.17-0.78%-9.72%22회사모65.0억1%1%1,319원4,927,975주5.7%86,644,077주46.21%500원 (38%)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2-02-24
성원에너텍주가정정 1회22.02.1422.07.05-0.96%+1.24%1회사모300억0.0%0.0%
5,718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21,315원 / 2022-08-18 17,140원 → 17,052원 / 2022-11-18 17,052원 → 19,286원 / 2023-02-18 19,286원 → 17,628원 / 2023-05-18 17,628원 → 20,517원 / 2023-08-18 20,517원 → 17,052원 / 2024-05-18 17,052원 → 5,718원
3,322,840주31.1%10,674,744주13.18%17,052원 (298%)
있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4.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1,491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0%) 적용시 351,864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3%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0%) 적용시 2.83%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0,400원(2022년 02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317,564,265원 손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4.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1,491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0%) 적용시 351,864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3%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0%) 적용시 2.83%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0,400원(2022년 02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317,564,265원 손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22-02-18
알리코제약주가정정 1회22.02.1122.02.11-2.68%-6.13%2회사모100억미상1.0%
6,242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7,802원 / 2022-05-18 7,802원 → 7,236원 / 2022-08-18 7,236원 → 6,752원 / 2022-11-18 6,752원 → 6,294원 / 2023-02-18 6,294원 → 7,007원 / 2023-05-18 7,007원 → 6,466원 / 2023-08-18 6,466원 → 6,242원
1,602,050주미상미상미상6,242원 (100%)
있음
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cr;&cr;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및 조기상환율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2월 18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2월 18일)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13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cr;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cr;&cr;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및 조기상환율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2월 18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2월 18일)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13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cr;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cr;&cr;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및 조기상환율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cr;&cr;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및 조기상환율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 [
2022-02-18
씨아이테크주가22.02.11--6.80%-10.00%10회사모40.0억0.0%2.0%1,339원2,987,303주7.5%39,951,719주20.85%미상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해당 사항 없음&cr;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5월 28일, 2024년 08월 28 일, 2024년 11월 2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금일억원(\100,000,000)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권면금액의 사채에 한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조기상환 청구금액(표면이자별도): 2024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4.1208% 2024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04.6245% 2024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5.1258% 2024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05.6245%&cr;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cr;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5월 28일, 2024년 08월 28 일, 2024년 11월 28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금일억원(\100,000,000)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권면금액의 사채에 한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1) 조기상환 청구금액(표면이자별도): 2024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4.1208% 2024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04.6245% 2024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5.1258% 2024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05.6245%&cr;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cr;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cr;&cr;
2022-02-28
2,675건 · 168/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