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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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메디포스트주가정정 2회22.03.1722.05.24+0.24%+8.69%9회사모350억0%2%
14,775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9,700원 / 2022-10-08 19,700원 → 14,900원 / 2023-01-08 14,900원 → 15,250원 / 2023-04-08 15,250원 → 15,540원 / 2023-07-08 15,540원 → 14,775원
2,368,866주14.6%16,264,194주25.44%14,775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1.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4월 8일로부터 2029년 4월 8일까지 매 3개월마다(“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복리 2%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1.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4월 8일로부터 2029년 4월 8일까지 매 3개월마다(“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복리 2%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4-08
메디포스트주가정정 2회22.03.1722.05.24+0.24%+8.69%8회사모350억0%2%
14,77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9,700원 / 2022-09-28 19,700원 → 15,850원 / 2022-12-28 15,850원 → 14,800원 / 2023-03-28 14,800원 → 14,775원
2,368,866주14.6%16,264,194주14.52%14,775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cr;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3월 28일로부터 2029년 3월 28일까지 매 3개월마다(“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복리 2%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 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cr;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3월 28일로부터 2029년 3월 28일까지 매 3개월마다(“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복리 2%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 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8
키이스트주가22.03.16-+4.07%+2.44%4회사모100억0.0%0.0%
8,806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2,579원 / 2022-06-20 12,579원 → 8,806원 / 2022-12-18 8,806원 → 9,259원 / 2023-03-18 9,259원 → 9,547원 / 2023-06-18 9,547원 → 8,806원
1,135,589주5.9%19,374,609주5.78%8,806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2-03-18
한국비티비주가정정 2회22.03.1622.10.19+9.71%+15.98%8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19,111,631주12.7%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4회22.03.1122.10.28+6.43%+18.93%28회사모55.0억0.0%0.0%
1,503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1,050원 / 2023-01-28 1,050원 → 735원 / 2023-04-28 735원 → 1,043원 / 2023-07-28 1,043원 → 1,057원 / 2023-10-28 500원 → 782원 / 2024-01-28 782원 → 735원 / 2024-04-12 735원 → 7,350원 / 2024-04-12 735원 → 7,350원 / 2024-05-10 7,350원 → 1,503원
1,330,671주1.6%84,641,617주27.61%735원 (49%)미상미상미상미상2022-10-28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4회22.03.1122.10.28+6.43%+18.93%27회사모55.0억0.0%0.0%
782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050원 / 2023-01-28 1,050원 → 735원 / 2023-04-28 735원 → 1,043원 / 2023-07-28 1,043원 → 1,057원 / 2023-10-28 500원 → 782원
7,033,248주8.3%84,641,617주21.43%735원 (94%)미상미상미상미상2022-10-28
에이엔피주가정정 1회22.03.1122.04.15+8.14%+11.69%20회사모120억2.0%4.0%
1,645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2,350원 / 2022-04-30 2,350원 → 2,296원 / 2022-10-15 2,296원 → 2,159원 / 2022-12-01 2,159원 → 2,103원 / 2023-01-15 2,103원 → 1,645원 / 2023-04-15 1,645원 → 2,350원 / 2023-07-15 2,350원 → 1,675원 / 2023-10-16 1,675원 → 1,645원
6,079,027주27.2%22,336,409주64.8%1,645원 (100%)
있음
발행금액 변경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1개월 전일이 되는 2024년 03월 15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중 케이에이 투자 조합의 인수금액 중 160억원에 대하여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3) 취득규모 : 최대 48억원(30%)&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42,553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917,933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3) 취득규모 : 최대 36억원(30%)&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1,914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88,449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발행금액 변경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1개월 전일이 되는 2024년 03월 15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중 케이에이 투자 조합의 인수금액 중 160억원에 대하여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3) 취득규모 : 최대 48억원(30%)&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42,553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917,933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3) 취득규모 : 최대 36억원(30%)&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1,914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88,449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있음
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1,914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88,449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1. 청약일 오기재 2022년 04월 15일 2022년 03월 11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오기재 2) 조기상환지급장소: SH수협은행 목포지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1개월 전일이 되는 2024년 03월 15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중 케이에이 투자 조합의 인수금액 중 160억원에 대하여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20일전) 종기(10일전) 1차 2023년 03월 26일 2023년 04월 05일 2023년 04월 15일 102.0302 2차 2023년 04월 25일 2023년 05월 05일 2023년 05월 15일 102.2017 3차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1,914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88,449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1. 청약일 오기재 2022년 04월 15일 2022년 03월 11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오기재 2) 조기상환지급장소: SH수협은행 목포지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1개월 전일이 되는 2024년 03월 15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중 케이에이 투자 조합의 인수금액 중 160억원에 대하여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20일전) 종기(10일전) 1차 2023년 03월 26일 2023년 04월 05일 2023년 04월 15일 102.0302 2차 2023년 04월 25일 2023년 05월 05일 2023년 05월 15일 102.2017 3차
2022-04-15
삼영이엔씨주가22.03.11-+3.11%+3.11%2회사모200억0.0%0.0%
5,077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7,365원 / 2022-06-16 7,365원 → 6,015원 / 2022-09-16 6,015원 → 7,365원 / 2022-12-16 7,365원 → 5,156원 / 2023-03-16 5,156원 → 5,852원 / 2023-06-16 5,852원 → 5,156원 / 2024-02-22 5,156원 → 5,143원 / 2024-12-16 5,156원 → 5,077원
1,125,664주10.4%10,794,010주25.16%5,156원 (102%)
있음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4.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14,663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163,692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03%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7.93%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7,390원(2022년 03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9,633,425원 손실이며 시가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4.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14,663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163,692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03%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7.93%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7,390원(2022년 03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9,633,425원 손실이며 시가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2-03-16
이렘주가정정 1회22.03.0822.03.10--20회사모93.4억0.0%4.0%
1,98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715원 / 2022-12-10 2,715원 → 1,973원 / 2023-03-10 1,973원 → 1,988원
4,698,944주23.9%19,644,609주44.77%500원 (25%)미상미상
있음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상2022-03-10
팜젠사이언스주가22.03.03-+1.50%-3.01%34회사모200억4.0%4.0%
4,74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9,480원 / 2024-12-11 5,030원 → 4,740원
4,219,409주27.3%15,477,041주42.78%4,740원 (100%)미상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각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각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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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