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메디포스트주가정정 2회 | 22.03.17 | 22.05.24 | +0.24% | +8.69% | 9회 | 사모 | 350억 | 0% | 2% | 14,77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9,700원 / 2022-10-08 19,700원 → 14,900원 / 2023-01-08 14,900원 → 15,250원 / 2023-04-08 15,250원 → 15,540원 / 2023-07-08 15,540원 → 14,775원 | 2,368,866주 | 14.6% | 16,264,194주 | 25.44% | 14,775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1.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4월 8일로부터 2029년 4월 8일까지 매 3개월마다(“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복리 2%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1.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4월 8일로부터 2029년 4월 8일까지 매 3개월마다(“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복리 2%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04-08 |
| 메디포스트주가정정 2회 | 22.03.17 | 22.05.24 | +0.24% | +8.69% | 8회 | 사모 | 350억 | 0% | 2% | 14,77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9,700원 / 2022-09-28 19,700원 → 15,850원 / 2022-12-28 15,850원 → 14,800원 / 2023-03-28 14,800원 → 14,775원 | 2,368,866주 | 14.6% | 16,264,194주 | 14.52% | 14,775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cr;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3월 28일로부터 2029년 3월 28일까지 매 3개월마다(“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복리 2%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 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cr;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5년 3월 28일로부터 2029년 3월 28일까지 매 3개월마다(“조기상환지급일”) 발행시점의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지급일까지(당일 포함) 연 복리 2%의 조기상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 급하기로 하며, 그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03-28 |
| 키이스트주가 | 22.03.16 | - | +4.07% | +2.44% | 4회 | 사모 | 100억 | 0.0% | 0.0% | 8,80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2,579원 / 2022-06-20 12,579원 → 8,806원 / 2022-12-18 8,806원 → 9,259원 / 2023-03-18 9,259원 → 9,547원 / 2023-06-18 9,547원 → 8,806원 | 1,135,589주 | 5.9% | 19,374,609주 | 5.78% | 8,806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3-18 |
| 한국비티비주가정정 2회 | 22.03.16 | 22.10.19 | +9.71% | +15.98% | 8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9,111,631주 | 12.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4회 | 22.03.11 | 22.10.28 | +6.43% | +18.93% | 28회 | 사모 | 55.0억 | 0.0% | 0.0% | 1,503원 (조정 8회)발행 당시 1,050원 / 2023-01-28 1,050원 → 735원 / 2023-04-28 735원 → 1,043원 / 2023-07-28 1,043원 → 1,057원 / 2023-10-28 500원 → 782원 / 2024-01-28 782원 → 735원 / 2024-04-12 735원 → 7,350원 / 2024-04-12 735원 → 7,350원 / 2024-05-10 7,350원 → 1,503원 | 1,330,671주 | 1.6% | 84,641,617주 | 27.61% | 735원 (49%)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10-28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4회 | 22.03.11 | 22.10.28 | +6.43% | +18.93% | 27회 | 사모 | 55.0억 | 0.0% | 0.0% | 78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50원 / 2023-01-28 1,050원 → 735원 / 2023-04-28 735원 → 1,043원 / 2023-07-28 1,043원 → 1,057원 / 2023-10-28 500원 → 782원 | 7,033,248주 | 8.3% | 84,641,617주 | 21.43% | 735원 (9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10-28 |
| 에이엔피주가정정 1회 | 22.03.11 | 22.04.15 | +8.14% | +11.69% | 20회 | 사모 | 120억 | 2.0% | 4.0% | 1,64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350원 / 2022-04-30 2,350원 → 2,296원 / 2022-10-15 2,296원 → 2,159원 / 2022-12-01 2,159원 → 2,103원 / 2023-01-15 2,103원 → 1,645원 / 2023-04-15 1,645원 → 2,350원 / 2023-07-15 2,350원 → 1,675원 / 2023-10-16 1,675원 → 1,645원 | 6,079,027주 | 27.2% | 22,336,409주 | 64.8% | 1,645원 (100%) | 있음발행금액 변경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1개월 전일이 되는 2024년 03월 15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중 케이에이 투자 조합의 인수금액 중 160억원에 대하여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3) 취득규모 : 최대 48억원(30%)&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42,553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917,933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3) 취득규모 : 최대 36억원(30%)&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1,914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88,449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발행금액 변경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1개월 전일이 되는 2024년 03월 15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중 케이에이 투자 조합의 인수금액 중 160억원에 대하여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3) 취득규모 : 최대 48억원(30%)&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42,553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917,933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 (3) 취득규모 : 최대 36억원(30%)&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1,914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88,449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 있음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1,914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88,449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1. 청약일 오기재 2022년 04월 15일 2022년 03월 11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오기재 2) 조기상환지급장소: SH수협은행 목포지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1개월 전일이 되는 2024년 03월 15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중 케이에이 투자 조합의 인수금액 중 160억원에 대하여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20일전) 종기(10일전) 1차 2023년 03월 26일 2023년 04월 05일 2023년 04월 15일 102.0302 2차 2023년 04월 25일 2023년 05월 05일 2023년 05월 15일 102.2017 3차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1,914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88,449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1. 청약일 오기재 2022년 04월 15일 2022년 03월 11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오기재 2) 조기상환지급장소: SH수협은행 목포지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1개월 전일이 되는 2024년 03월 15일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중 케이에이 투자 조합의 인수금액 중 160억원에 대하여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15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3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20일전) 종기(10일전) 1차 2023년 03월 26일 2023년 04월 05일 2023년 04월 15일 102.0302 2차 2023년 04월 25일 2023년 05월 05일 2023년 05월 15일 102.2017 3차 | 2022-04-15 |
| 삼영이엔씨주가 | 22.03.11 | - | +3.11% | +3.11% | 2회 | 사모 | 200억 | 0.0% | 0.0% | 5,077원 (조정 7회)발행 당시 7,365원 / 2022-06-16 7,365원 → 6,015원 / 2022-09-16 6,015원 → 7,365원 / 2022-12-16 7,365원 → 5,156원 / 2023-03-16 5,156원 → 5,852원 / 2023-06-16 5,852원 → 5,156원 / 2024-02-22 5,156원 → 5,143원 / 2024-12-16 5,156원 → 5,077원 | 1,125,664주 | 10.4% | 10,794,010주 | 25.16% | 5,156원 (102%)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4.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14,663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163,692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03%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7.93%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7,390원(2022년 03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9,633,425원 손실이며 시가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4.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14,663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163,692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03%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7.93%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7,390원(2022년 03월 11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9,633,425원 손실이며 시가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2-03-16 |
| 이렘주가정정 1회 | 22.03.08 | 22.03.10 | - | - | 20회 | 사모 | 93.4억 | 0.0% | 4.0% | 1,98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715원 / 2022-12-10 2,715원 → 1,973원 / 2023-03-10 1,973원 → 1,988원 | 4,698,944주 | 23.9% | 19,644,609주 | 44.77% | 500원 (25%) | 미상 | 미상 | 있음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종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미상 | 2022-03-10 |
| 팜젠사이언스주가 | 22.03.03 | - | +1.50% | -3.01% | 34회 | 사모 | 200억 | 4.0% | 4.0% | 4,74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480원 / 2024-12-11 5,030원 → 4,740원 | 4,219,409주 | 27.3% | 15,477,041주 | 42.78% | 4,74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각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3월 1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각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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