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아모센스주가 | 22.04.27 | - | -1.30% | -3.37%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9,813원 | 1,009,438주 | 9.0% | 11,200,076주 | 9.0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4-29 |
| 서진오토모티브주가 | 22.04.27 | - | -0.30% | +25.08% | 8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36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371원 / 2022-10-29 3,371원 → 2,917원 / 2023-04-29 2,917원 → 3,371원 / 2023-10-29 3,371원 → 3,156원 / 2024-04-29 3,156원 → 3,214원 / 2024-10-29 3,214원 → 2,360원 | 1,203,389주 | 6.2% | 19,541,246주 | 15.18% | 2,360원 (100%) | 있음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화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 (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89,9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71,18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6%에서 최대 6.1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화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 (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89,9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71,18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6%에서 최대 6.1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일 및 청구금액: &cr;2024-04-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07-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10-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1-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4-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7-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10-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1-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4-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7-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10-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7-01-29 : 권면금액의 100.0000%&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화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일 및 청구금액: &cr;2024-04-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07-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10-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1-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4-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7-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10-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1-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4-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7-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10-29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7-01-29 : 권면금액의 100.0000%&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화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 2022-04-29 |
| 디와이에이주가정정 2회 | 22.04.22 | 22.05.23 | -0.39% | -3.60% | 28회 | 공모 | 400억 | 2% | 4% | 2,18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60원 / 2022-08-30 1,060원 → 858원 / 2022-11-30 858원 → 742원 / 2023-12-04 742원 → 2,226원 / 2024-01-05 2,226원 → 2,188원 | 2,588,097주 | 2.2% | 115,094,114주 | 62.3% | 742원 (34%) | 없음cr;- 다 음 - &cr;&cr; 2023년 11월 30일 103.0760%&cr; 2024년 02월 29일 103.6067%&cr; 2024년 05월 30일 104.1428%&cr; 2024년 08월 30일 104.6842%&cr; 2024년 11월 30일 105.2311%&cr; 2025년 02월 28일 105.7834%&cr;&cr;나.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해당사항 없음.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2023년 11월 3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cr;&cr;- 다 음 - &cr;&cr; 2023년 11월 30일 103.0760%&cr; 2024년 02월 29일 103.6067%&cr; 2024년 05월 30일 104.1428%&cr; 2024년 08월 30일 104.6842%&cr; 2024년 11월 30일 105.2311%&cr; 2025년 02월 28일 105.7834%&cr;&cr;나. 매수청구권( | 미상 | 2022-05-30 |
| 국일제지주가 | 22.04.21 | - | -1.64% | -4.26% | 8회 | 사모 | 100억 | 0.0% | 1.0% | 2,40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431원 / 2022-07-29 3,431원 → 2,650원 / 2022-10-29 2,650원 → 2,463원 / 2023-01-29 2,463원 → 2,402원 | 4,163,197주 | 3.3% | 127,617,473주 | 5.0% | 2,402원 (100%) | 있음일부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cr; &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전환사채는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29일 이후 2024년 04월 2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cr;&cr; 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0,11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의 콜옵션 행사주식수는 당사 보통주 1,457,119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최대 1.11%까지 보유 가능하고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부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cr; &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전환사채는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29일 이후 2024년 04월 2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cr;&cr; 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0,11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의 콜옵션 행사주식수는 당사 보통주 1,457,119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최대 1.11%까지 보유 가능하고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cr; &cr; 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cr; &cr; 2. | 2022-04-29 |
| 아이윈주가정정 3회 | 22.04.20 | 22.05.20 | +7.56% | +1.36% | 4회 | 사모 | 170억 | 1% | 3% | 1,69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423원 / 2022-11-28 2,423원 → 1,697원 | 10,017,678주 | 24.5% | 40,934,021주 | 29.05% | 1,697원 (100%) | 있음cr;-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2023년 11월 2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r;-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2023년 11월 27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있음가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 되는 2023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 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나.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 되는 2023년 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 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cr;-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나. 발행회사의 | 2022-05-27 |
| 에이스테크주가정정 1회 | 22.04.19 | 24.09.04 | +2.25% | -4.96% | 49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1,378원 | 878,889주 | 1.8% | 48,517,964주 | 13.79% | 7,965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4년 4월 21일 및 이후 아래 표에 기재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4년 4월 21일 및 이후 아래 표에 기재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4-21 |
| 에이엔피주가정정 4회 | 22.04.13 | 22.06.20 | +0.18% | -14.39% | 22회 | 사모 | 50.0억 | 2.0% | 4.0% | 1,69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413원 / 2022-09-20 2,413원 → 2,054원 / 2022-12-01 2,054원 → 2,001원 / 2022-12-20 2,001원 → 1,742원 / 2023-03-20 1,742원 → 1,891원 / 2023-06-20 1,891원 → 1,869원 / 2023-06-20 1,869원 → 1,690원 / 2023-09-20 1,869원 → 1,690원 | 2,721,893주 | 9.4% | 29,047,819주 | 46.2% | 1,690원 (100%) | 있음-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금액 변경 (중략) &cr;사채 원금 중 50억원의 30% 한도내에서&cr;(중략)&cr;(3) 취득규모 : 최대 15억원(사채 원금 중 50억원의 30%) (중략) &cr;사채 원금 기준 30% 한도내에서&cr;(중략)&cr;(3) 취득규모 : 최대 15억원(30%)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금액 변경 (중략)&cr;사채 원금 중 50억원의 30% 한도내에서 (중략)&cr;사채 원금 기준 30% 한도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금액 변경 발행 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케이에이 투자 조합 8,000,000,000 발행 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cr;총액(원) 케이에이 투자 조합 5,000,000,000 주) 케이에이 투자 조합 출자금 50억원 중 20억원은 (주)에이엔피의 100% 자회사인 (주)스튜디오 2046에서 출자하였습니다.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발행금액 변경 - 정정 사유 전환사채 발행금액 변경 향후 계획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발행금액 변경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8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0억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발행금액 변경 전환&cr;(행사)&cr;가능&cr;주식 기발행&cr;미상환&cr;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제17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10,000,000 2,111 2,373,282 2022.10.01 ~ 2024.09.01 - 제18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10,000,000 2,111 2,3 | 미상 | 있음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1,69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20일 이후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 부에 대하 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2022-06-20 |
| 진원생명과학주가 | 22.04.13 | - | -1.13% | -7.17% | 5회 | 사모 | 117억 | 1.0% | 3.0% | 10,26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935원 / 2022-10-15 13,935원 → 10,265원 | 1,139,795주 | 1.5% | 77,678,502주 | 1.96% | 9,755원 (95%) | 있음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930,150,000원(Call option 7.95%)&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6,7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5,35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09%에서 최대 0.1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 이 외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930,150,000원(Call option 7.95%)&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6,7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5,35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09%에서 최대 0.1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2022-04-15 |
| 네이처셀주가정정 1회 | 22.04.12 | 22.05.20 | +1.15% | -5.76% | 4회 | 사모 | 300억 | 1.0% | 2.0% | 17,652원 | 1,699,514주 | 2.7% | 62,637,156주 | 2.71% | 미상 | 있음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거래단위별로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cr;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20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0일까지 매월의 2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금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cr;&cr;※ 이 외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거래단위별로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cr;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20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0일까지 매월의 2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금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cr;&cr;※ 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거래단위별로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cr; 2)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2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거래단위별로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cr; 2) 발행회사의 | 2022-05-20 |
| 미코주가 | 22.04.12 | - | +3.95% | -0.44% | 13회 | 사모 | 250억 | 0.0% | 0.0% | 12,928원 | 1,933,787주 | 5.8% | 33,416,778주 | 8.48% | 미상 | 있음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각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cr; &cr; 가. | 미상 | 있음- 본 전환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또한,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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