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오늘이엔엠주가정정 6회 | 22.05.06 | 23.01.27 | +29.98% | +43.53% | 6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08,796,36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오늘이엔엠주가정정 6회 | 22.05.06 | 23.01.27 | +29.98% | +43.53% | 5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4,256원 (조정 3회)2025-03-02 2,128원 → 975원 / 2025-10-02 975원 → 1,821원 / 2026-05-02 1,821원 → 4,256원 | 733,935주 | 0.7% | 108,796,36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디에이테크놀로지주가 | 22.05.06 | - | -2.43% | -8.65% | 12회 | 사모 | 61.0억 | 1.0% | 4.0% | 2,500원 (조정 18회)발행 당시 4,741원 / 2022-06-10 4,741원 → 4,735원 / 2022-07-10 4,735원 → 3,990원 / 2022-08-10 3,990원 → 4,741원 / 2022-09-10 4,741원 → 4,456원 / 2022-11-10 3,276원 → 3,706원 / 2022-12-10 3,706원 → 3,877원 / 2023-01-10 3,877원 → 3,459원 / 2023-02-10 3,459원 → 3,402원 / 2023-03-10 3,402원 → 3,645원 / 2023-04-10 3,645원 → 4,238원 / 2023-05-10 4,238원 → 4,741원 / 2023-09-10 4,741원 → 4,249원 / 2023-10-10 4,249원 → 3,480원 / 2023-11-10 3,480원 → 3,252원 / 2023-12-10 3,252원 → 3,063원 / 2024-01-10 3,063원 → 3,219원 / 2024-02-10 3,219원 → 2,654원 / 2024-03-10 2,654원 → 2,500원 | 2,066,000주 | 8.4% | 24,686,321주 | 28.18% | 2,500원 (100%) | 있음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3년 05월 1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3년 11월 11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3년 05월 1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3년 11월 11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2-05-10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 | 22.05.03 | - | +12.31% | -4.57% | 23회 | 사모 | 30.0억 | 3% | 3% | 5,25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050원 / 2022-06-07 1,050원 → 5,250원 / 2022-08-11 5,250원 → 4,094원 / 2022-11-11 4,094원 → 3,877원 / 2022-12-11 3,877원 → 3,662원 / 2023-02-11 3,662원 → 4,954원 / 2023-05-11 4,954원 → 5,250원 | 571,428주 | 0.6% | 98,888,974주 | 56.03% | 500원 (1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1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5월 1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5-11 |
| 빅텍주가 | 22.05.03 | - | -0.57% | +0.71% | 2회 | 사모 | 150억 | 0.0% | 0.0% | 7,093원 | 2,114,761주 | 7.4% | 28,652,800주 | 7.38%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2023년 05월 06일 )로부터 24개 월까지 (2024년 05월 06일 )는 매 3개월의 06일 마다, 발행 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75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 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28,69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지분율을 1.81%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사채의 2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2023년 05월 06일 )로부터 24개 월까지 (2024년 05월 06일 )는 매 3개월의 06일 마다, 발행 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75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 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28,69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지분율을 1.81%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6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cr;&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6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cr;&cr; [ | 2022-05-06 |
| 인화정공주가 | 22.05.03 | - | -0.30% | -5.64% | 1회 | 사모 | 140억 | 0.0% | 3.0% | 12,763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6,767원 / 2022-08-06 16,767원 → 14,079원 / 2022-11-06 14,079원 → 12,708원 / 2023-02-06 12,708원 → 12,921원 / 2023-05-06 12,921원 → 11,736원 / 2023-08-06 11,736원 → 11,934원 / 2023-11-06 11,934원 → 11,736원 / 2024-05-07 11,736원 → 12,763원 | 548,460주 | 5.9% | 9,331,705주 | 8.95% | 11,736원 (92%) | 있음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함)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5월 06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행사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총 한도로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본 사채의 발행 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함)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5월 06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행사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총 한도로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본 사채의 발행 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06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함)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5월 06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함)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2-05-06 |
| 멤레이비티주가 | 22.05.02 | - | -1.93% | -12.08% | 7회 | 사모 | 300억 | 2% | 4% | 1,982원 | 15,136,226주 | 28.8% | 52,608,415주 | 28.77% | 500원 (25%)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3년 05월 23일 102.0302%&cr;2023년 08월 23일 102.5505%&cr;2023년 11월 23일 103.0760%&cr;2024년 02월 23일 103.6067%&cr;2024년 05월 23일 104.1428%&cr;2024년 08월 23일 104.6842%&cr;2024년 11월 23일 105.2311%&cr;2025년 02월 23일 105.7834%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라.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3년 05월 23일 102.0302%&cr;2023년 08월 23일 102.5505%&cr;2023년 11월 23일 103.0760%&cr;2024년 02월 23일 103.6067%&cr;2024년 05월 23일 104.1428%&cr;2024년 08월 23일 104.6842%&cr;2024년 11월 23일 105.2311%&cr;2025년 02월 23일 105.7834%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라.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 2022-05-23 |
| 흥국에프엔비주가 | 22.04.29 | - | -1.57% | -12.60% | 3회 | 사모 | 200억 | 0% | 0% | 3,38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513원 / 2022-11-06 4,513원 → 3,385원 | 5,908,419주 | 14.8% | 39,997,771주 | 11.43% | 3,385원 (100%) | 있음26-04-21 2026-05-06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6차 2026-06-22 2026-07-22 2026-08-06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7차 2026-09-22 2026-10-22 2026-11-06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8차 2026-12-23 2027-01-22 2027-02-06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3-03-22 2023-04-21 2023-05-06 전자등록금액의 100.1000% 2차 2023-06-22 2023-07-22 2023-08-06 전자등록금액의 100.1250% 3차 2023-09-22 2023-10-22 2023-11-06 전자등록금액의 100.1500% 4차 2023-12-23 2024-01-22 2024-02-06 전자등록금액의 100.1750% 5차 2024-03-22 2024-04-21 2024-05-06 전자등록금액의 100.2000% 6차 2024-06-22 2024-07-22 2024-08-06 전자등록금액의 100.2250% 7차 2024-09-22 2024-10-22 2024-11-06 전자등록금액의 100.2500% 8차 2024-12-23 2025-01-22 2025-02-06 전자등록금액의 100.2750% 9차 2025-03-22 2025-04-21 2025-05-06 전자등록금액의 100.3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오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오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1] - 오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2]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cr;조달하기 위하여 대상자로 선정 오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3] - 오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4] 20,000,000,000 오엔 제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5-06 |
| 티엔엔터테인먼트주가정정 2회 | 22.04.27 | 22.05.13 | +7.42% | -0.32% | 23회 | 사모 | 105억 | 0% | 2% | 3,280원 | 3,187,042주 | 25.0% | 12,733,085주 | 82.24% | 미상 | 있음&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다. 취득규모 최대 1,050,000,000원(발행금액의 10%) 최대 1,045,350,000원(발행금액의 10%) 9-1. 옵션에 관한 사항&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시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320,121 주 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현재 기준 당사 지분율을 2.51% 보유 가능(시가하락에 따 른 리픽싱 조건 없음).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시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318,704 주 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현재 기준 당사 지분율을 2.50% 보유 가능(시가하락에 따 른 리픽싱 조건 없음).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 미상 | 있음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cr;&cr; 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 - | 미상 | 2022-05-13 |
| DH오토리드주가 | 22.04.27 | - | -3.26% | -1.48% | 7회 | 사모 | 100억 | 4.9% | 4.9% | 4,741원 (조정 6회)발행 당시 6,772원 / 2022-07-29 6,772원 → 6,148원 / 2022-10-29 6,148원 → 5,736원 / 2023-01-29 5,736원 → 5,763원 / 2023-04-29 5,763원 → 5,125원 / 2023-07-29 5,125원 → 4,835원 / 2023-10-29 4,835원 → 4,741원 | 1,223,370주 | 10.7% | 11,485,024주 | 107.02% | 4,741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날(2022년 05월 29일)부터 1년이 되는날(2023년 04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날(2022년 05월 29일)부터 1년이 되는날(2023년 04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없음가. 조기 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 해당사항 없음.&cr;&cr;나. | -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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