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1회 | 22.05.30 | 22.06.03 | -0.14% | -3.34% | 20회 | 사모 | 55.0억 | 2% | 4% | 3,79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790원 / 2022-09-03 3,790원 → 3,235원 / 2022-12-03 3,235원 → 3,790원 | 1,451,187주 | 2.5% | 57,740,970주 | 7.22% | 2,655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cr;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미상 | 2022-06-03 |
| 피엔에이치테크주가 | 22.05.27 | - | +2.32% | +5.05%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7,633원 (조정 8회)발행 당시 25,189원 / 2022-08-31 25,189원 → 17,633원 / 2023-02-28 17,633원 → 21,127원 / 2023-05-31 21,127원 → 25,189원 / 2023-08-31 25,189원 → 18,714원 / 2023-11-30 18,714원 → 24,443원 / 2024-02-29 24,443원 → 19,630원 / 2024-05-31 19,630원 → 18,965원 / 2024-08-31 18,965원 → 17,633원 | 360,410주 | 3.9% | 9,206,632주 | 8.62% | 17,633원 (100%) | 있음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31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4년05월 31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7%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 규모 : 최대 74억원(단,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31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4년05월 31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7%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 규모 : 최대 74억원(단,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2022-05-31 |
| MDS스피어주가정정 1회 | 22.05.26 | 22.07.14 | +1.50% | -5.11% | 32회 | 사모 | 100억 | 0.0% | 5.0% | 842원 (조정 13회)발행 당시 1,219원 / 2022-08-16 1,219원 → 1,193원 / 2022-09-15 1,193원 → 1,152원 / 2022-10-17 1,152원 → 996원 / 2022-11-15 996원 → 897원 / 2022-12-15 897원 → 842원 / 2023-01-16 842원 → 936원 / 2023-02-15 936원 → 874원 / 2023-03-15 874원 → 813원 / 2023-03-15 874원 → 842원 / 2023-05-15 813원 → 797원 / 2023-05-15 842원 → 842원 / 2023-06-15 797원 → 823원 / 2023-06-15 842원 → 842원 | 11,876,484주 | 13.2% | 89,717,066주 | 50.25% | 853원 (101%) | 있음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월 15일)부터 [18]개월 이전 (2024년 1월 15일)(이하 매도청구권 기간”)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인이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월 15일)부터 [18]개월 이전 (2024년 1월 15일)(이하 매도청구권 기간”)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인이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본 매도청 | 있음저 조정가액 (원) 853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465,000,000,000 11. 청약일 일정 변경 2022년 05월 30일 2022년 07월 14일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일정 변경 2022년 05월 26일 2022년 07월 14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건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7월 15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23년 10월 15일: 권면금액의 103.8067%, 2024년 1월 15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4년 4월 15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4년 7월 15일: 권면금액의 106.1599%, 2024년 10월 15일: 권면금액의 106.9561%, 2025년 1월 15일: 권면금액의 107.7583%, 2025년 4월 15일: 권면금액의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저 조정가액 (원) 853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465,000,000,000 11. 청약일 일정 변경 2022년 05월 30일 2022년 07월 14일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일정 변경 2022년 05월 26일 2022년 07월 14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건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7월 15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23년 10월 15일: 권면금액의 103.8067%, 2024년 1월 15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4년 4월 15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4년 7월 15일: 권면금액의 106.1599%, 2024년 10월 15일: 권면금액의 106.9561%, 2025년 1월 15일: 권면금액의 107.7583%, 2025년 4월 15일: 권면금액의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 | 2022-07-15 |
| 로킷헬스케어주가 | 22.05.25 | - | - | - | 5회 | 사모 | 5.0억 | 0.0% | 2.0% | 30,000원 | 16,666주 | 0.1% | 11,797,989주 | 1.56% | 미상 | 있음터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cr;2. 발행회사의 지분매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 2주의 기간 동안 투자자가 본 계약에 의해 인수한 본건 지분의 10% 범위 내(누적 지분기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전항의 지분매수권 행사를 위하여 매수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매수예정지분의 범위, 매수가격, 매수예정일이 기재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지분매매가격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매수예정일까지 연복리 2%의 이율에 의한 금원 합계액으로 한다. 4 투자자가 위 제2항의 서면통지를 받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와 투자자간에 해당 본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는 해당 본건 지분을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위 제3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미상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cr;2. 발행회사의 지분매수권( | 미상 | 2022-05-27 |
| 비덴트주가정정 3회 | 22.05.23 | 23.03.24 | +4.93% | +7.62%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61,765,771주 | 8.97% | 500원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버킷스튜디오주가정정 3회 | 22.05.23 | 23.03.24 | +8.42% | +6.81%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00,648,157주 | 24.5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스코넥주가 | 22.05.20 | - | +0.37% | +0.75% | 14회 | 사모 | 200억 | 0.0% | 1.0% | 1,02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361원 / 2022-08-27 1,361원 → 1,250원 / 2022-11-28 1,250원 → 1,054원 / 2023-02-27 1,054원 → 1,120원 / 2023-05-27 1,120원 → 1,361원 / 2024-08-27 1,361원 → 1,058원 / 2024-11-27 1,058원 → 1,020원 | 5,828,431주 | 8.8% | 66,279,963주 | 37.33% | 1,020원 (100%) | 있음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 이후 2024년 05월 27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cr;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cr;&cr;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가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27일 이후 2024년 05월 27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cr;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cr;&cr;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가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2-05-27 |
| 엠플러스주가 | 22.05.10 | - | -0.29% | -4.09% | 3회 | 사모 | 400억 | 0.0% | 0.0% | 16,63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8,487원 / 2022-11-24 18,487원 → 16,639원 | 2,403,989주 | 19.7% | 12,211,231주 | 18.30% | 16,639원 (100%) | 있음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cr;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5월 24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ii)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등(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 외의 자로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40%에서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위와 같은 한도까지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외),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cr;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기타의 자 &cr;4. 취득규모: 최대 16,0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40%)&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기타의 자 &cr;6. 제3자가 얻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cr;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5월 24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ii)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등(이하 제2항에서 정의됨) 외의 자로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40%에서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위와 같은 한도까지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외),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cr;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기타의 자 &cr;4. 취득규모: 최대 16,0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40%)&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기타의 자 &cr;6. 제3자가 얻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나. | 2022-05-24 |
| 코아시아씨엠주가 | 22.05.10 | - | -0.98% | -2.15% | 9회 | 사모 | 150억 | 0.0% | 0.0% | 2,4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630원 / 2022-11-12 2,630원 → 2,400원 | 6,250,000주 | 15.2% | 41,232,626주 | 23.6% | 2,40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외 Put Optio n 에 관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외 Put Optio n 에 관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2-05-12 |
| 휴럼주가 | 22.05.09 | - | -6.23% | -13.01% | 2회 | 사모 | 110억 | 0% | 0% | 7,55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887원 / 2022-12-12 1,887원 → 1,510원 / 2026-04-10 1,510원 → 7,550원 | 132,450주 | 0.3% | 38,380,420주 | 17.10% | 1,510원 (20%) | 있음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가산디지털지점&cr;라.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전부터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1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0.7억원 (Call Option 37%)&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56,86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695,36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2%에서 최대6.56%(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가산디지털지점&cr;라.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전부터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1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0.7억원 (Call Option 37%)&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56,86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695,36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2%에서 최대6.56%(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까지로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지급기일 및 청구금액:&cr;2024-11-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2-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5-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8-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11-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2-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5-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8-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11-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7-02-11 : 권면금액의 100.0000%&cr;&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가산디지털지점&cr;라.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전부터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까지로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지급기일 및 청구금액:&cr;2024-11-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2-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5-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8-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11-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2-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5-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8-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11-11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7-02-11 : 권면금액의 100.0000%&cr;&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가산디지털지점&cr;라.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전부터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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