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RF머트리얼즈주가 | 22.06.15 | - | +0.00% | -13.09% | 5회 | 사모 | 100억 | 0.00% | 0.00% | 12,463원 | 802,375주 | 9.9% | 8,097,697주 | 13.6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6-17 |
| 제이스코홀딩스주가정정 1회 | 22.06.14 | 22.06.15 | +4.33% | -7.69% | 2회 | 사모 | 100억 | 3.0% | 7.0% | 1,38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262원 / 2023-12-15 2,262원 → 1,441원 / 2024-03-15 1,439원 → 1,382원 | 3,960,303주 | 10.9% | 36,355,187주 | 63.71% | 500원 (36%)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2023년 06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15%까지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2023년 06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 2022-06-15 |
| 아시아나항공주가 | 22.06.09 | - | -0.54% | -11.32% | 103회 | 사모 | 1,750억 | 4.7% | 5.1% | 16,71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8,734원 / 2023-11-13 18,734원 → 16,713원 | 10,470,890주 | 14.1% | 74,411,764주 | 110.42% | 미상 |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cr;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제2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cr;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4년 06월 10일)부터 매 영업일에 본 사채 전부(제2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cr; 다.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10호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한다. &cr;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3 호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로 보고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cr; 마. | - | 미상 | 미상 | 2022-06-10 |
| 씨아이테크주가정정 3회 | 22.06.09 | 22.10.28 | +0.77% | -7.69% | 11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1,120원 (조정 1회)2025-11-07 1,123원 → 1,120원 | 2,678,571주 | 6.1% | 43,610,063주 | 13.27% | 미상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해당 사항 없음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총액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가락동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총액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가락동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미상 |
| HLB주가 | 22.05.31 | - | +3.41% | -10.23% | 36회 | 사모 | 230억 | 1.0% | 3.0% | 31,888원 (조정 8회)발행 당시 48,605원 / 2022-11-29 48,605원 → 47,117원 / 2022-12-02 47,117원 → 34,334원 / 2023-03-02 34,334원 → 33,496원 / 2023-03-30 33,496원 → 32,129원 / 2023-06-02 32,129원 → 37,478원 / 2023-08-03 37,478원 → 35,697원 / 2023-09-02 35,697원 → 30,132원 / 2023-12-02 30,132원 → 31,888원 | 327,340주 | 0.3% | 106,672,272주 | 2.96% | 34,024원 (107%) | 있음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2022년 06월 02일부터 2023년 06월 02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라 한다)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2022년 06월 02일부터 2023년 06월 02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라 한다)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3.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2022-06-02 |
| CJ CGV주가정정 2회 | 22.05.31 | 22.07.08 | -1.25% | -0.71% | 35회 | 공모 | 4,000억 | 0.50% | 미상 | 17,74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2,000원 / 2023-09-15 22,000원 → 17,745원 | 22,500,248주 | 55.1% | 40,870,337주 | 64.92% | 미상 | 있음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7년 07월 21일) 및 그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cr;(2)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cr;(3) 발행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cr;&cr;(4) (1) 내지 (3)과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8월 21일)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이하 "중도상환 조건")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7년 07월 21일) 및 그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cr;(2)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cr;(3) 발행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cr;&cr;(4) (1) 내지 (3)과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8월 21일)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이하 "중도상환 조건") 본 사채 전부(기 전환된 사채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 | 미상 | 미상 | 2022-07-21 |
| HLB생명과학주가정정 1회 | 22.05.31 | 22.06.29 | +0.32% | -12.50% | 10회 | 사모 | 450억 | 0.0% | 1.0% | 11,434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6,886원 / 2022-10-01 16,886원 → 13,204원 / 2022-10-04 16,886원 → 13,205원 / 2023-01-01 13,204원 → 11,821원 / 2024-01-01 11,241원 → 11,434원 | 1,416,827주 | 1.5% | 95,498,081주 | 2.79% | 11,821원 (103%)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제3자가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cr;&cr;가. 제3자의 성명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cr;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제3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532,985주(지분율 0.55%)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11,821원)에는 최대 761,356주(지분율 0.79%)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15,600원) 기준으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16,886원) 보다 하회하여 현재기준 실질적 이익이 없음&cr;&cr;* 이외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제3자가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cr;&cr;가. 제3자의 성명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cr;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제3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532,985주(지분율 0.55%)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11,821원)에는 최대 761,356주(지분율 0.79%)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15,600원) 기준으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16,886원) 보다 하회하여 현재기준 실질적 이익이 없음&cr;&cr;* 이외 | 있음일정변경에 따른&cr;정정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1.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7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1.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일정변경에 따른&cr;정정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1.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7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1.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2-07-01 |
| 티엔엔터테인먼트주가정정 1회 | 22.05.31 | 22.06.09 | +0.48% | -3.37% | 25회 | 사모 | 184억 | 0% | 2% | 3,116원 | 5,905,006주 | 21.6% | 27,315,660주 | 83.67%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840,000,000원(발행금액의 10%)&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시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590,500 주 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현재 기준 당사 지분율을 2.16% 보유 가능(시가하락에 따 른 리픽싱 조건 없음).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 바. 단, 매도청구권 행사로 본 사채를 취득하는 자가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본 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5월 31일 12. 납입일 2022년 07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6월 09일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cr;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840,000,000원(발행금액의 10%)&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시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590,500 주 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현재 기준 당사 지분율을 2.16% 보유 가능(시가하락에 따 른 리픽싱 조건 없음).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 바. 단, 매도청구권 행사로 본 사채를 취득하는 자가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본 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5월 31일 12. 납입일 2022년 07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6월 09일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cr;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생략)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0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생략) | 미상 | 2022-07-01 |
| 티엔엔터테인먼트주가 | 22.05.31 | - | +0.48% | -3.37% | 24회 | 사모 | 200억 | 0% | 2% | 3,116원 | 6,418,485주 | 23.5% | 27,315,660주 | 62.05%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발행금액의 10%)&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시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1,848주 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현재 기준 당사 지분율을 2.35% 보유 가능 (시가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건 없음). 이 경우 전환으로 인 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 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발행금액의 10%)&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시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1,848주 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현재 기준 당사 지분율을 2.35% 보유 가능 (시가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건 없음). 이 경우 전환으로 인 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 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 있음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cr; - | 미상 | 2022-06-08 |
| 누리플랜주가 | 22.05.30 | - | -1.13% | +5.72% | 6회 | 사모 | 30.0억 | 0% | 0% | 5,01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162원 / 2022-11-03 7,162원 → 5,014원 | 598,324주 | 8.4% | 7,102,743주 | 5.90% | 5,014원 (100%) | 있음되는 2023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이자후급으로 계산된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03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2월 0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1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cr;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663주( 1.67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9,497주( 2.33%)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 주 가가 7,000원(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2년 05월 27일 종가 가정) 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47,357,406원 손 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56,078,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되는 2023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이자후급으로 계산된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03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2월 0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1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cr;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663주( 1.67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9,497주( 2.33%)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 주 가가 7,000원(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2년 05월 27일 종가 가정) 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47,357,406원 손 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56,078,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이자후급으로 계산된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이자후급으로 계산된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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