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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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에이프로젠주가26.05.21--4.55%-4.31%31회사모100억2%4%5,350원1,869,158주7.9%23,594,933주148.2%3,745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미상2026-05-29
파인엠텍주가26.05.21-+3.19%-3.51%10회사모350억0.0%0.0%9,920원3,528,225주8.5%41,731,212주15.88%7,936원 (80%)
있음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4월 29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7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24,500,000,000원 (Call Option 70%) -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4월 29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7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24,500,000,000원 (Call Option 70%) -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5-29
GMI벤처주가정정 1회26.05.2126.05.27+1.55%+1.55%24회사모200억4%6%
2,97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00원 / 2026-08-29 4,250원 → 2,975원
6,722,689주7.1%94,250,042주51.58%500원 (17%)
있음
9. 전환에 관한 사항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단순 누락 - 500 9. 전환에 관한 사항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근거 단순 누락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매도 청구권(Call Option) 옵션 매도가 변경 3) “나”목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갑”이 매도하는 “본 사채”의 매도가격은 사채권면액으로 한다. 3) “2)”호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갑”이 매도하는 “본 사채”의 매도가격은 사채권면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5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대 표 이 사 : 엄 원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9, 6층 (전 화) 02-2051-9640 (홈페이지)http://www.plutusinvestme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유 남 기 (전 화) 02-2051-964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2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72,34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
미상미상미상2026-05-29
유티아이주가26.05.21-+7.23%+1.86%6회사모100억0.0%2.0%21,178원472,188주2.4%19,790,412주24.78%14,825원 (70%)
있음
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5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5월 2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3개월 단위로 복리계산)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5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5월 2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3개월 단위로 복리계산)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미상2026-05-29
JW신약주가26.05.21-+0.32%-8.43%10회사모150억4.70%5.20%3,000원5,000,000주8.9%56,037,103주17.85%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제이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다.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0원라. 취득목적: 경영참여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은 없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75%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제이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다.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0원라. 취득목적: 경영참여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은 없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75%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회계상 본 사채가 부채로 분류될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즉시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바)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행사일과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에 우선한다.[
미상2026-05-22
CS주가정정 1회26.05.2126.05.28-14.83%-36.59%6회사모50.0억0.0%2.0%3,424원1,460,280주15.0%9,705,565주15.05%2,397원 (70%)
있음
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29일), 1회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29일), 1회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
2026-05-29
비비안주가26.05.20--2.29%-6.96%6회사모12.0억3%7%10,095원118,870주4.9%2,404,344주61.84%7,067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2026-05-28
한국파마주가26.05.20--3.15%-7.91%5회사모150억0.0%0.0%10,782원1,391,207주12.8%10,906,701주22.40%미상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6,483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53%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026-05-28
DS단석주가26.05.20--3.55%+3.77%32회사모300억0.0%1.0%20,601원1,456,239주8.2%17,759,139주8.20%14,421원 (70%)
있음
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0%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6,871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0%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0%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026-05-28
에이루트주가정정 3회26.05.2026.06.23+0.00%-23.24%18회사모78.5억3%4%5,783원1,357,426주33.7%4,022,842주33.74%4,049원 (70%)
있음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액금액은 기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개월 (2026년 7월 23일)이 경과한 날부터 13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23일)까지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 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각 인수인의 약정 비율에 따라 매수인에 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액금액은 기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액금액은 기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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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