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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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모아데이타주가22.07.06-+29.79%+6.87%6회사모100억0%2%
2,188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18,750원 / 2022-10-15 3,125원 → 2,188원 / 2023-01-15 2,188원 → 2,942원 / 2023-04-15 2,942원 → 3,125원 / 2023-07-15 3,125원 → 2,934원 / 2023-10-15 2,934원 → 3,125원 / 2024-01-15 3,125원 → 2,515원 / 2024-04-15 2,515원 → 2,709원 / 2024-07-15 2,709원 → 2,188원
1,828,153주33.8%5,405,872주9.87%13,125원 (600%)미상미상미상미상2022-07-15
SKAI주가22.07.06--0.47%+6.88%2회사모280억0.0%3.5%
4,848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11,292원 / 2023-01-08 11,292원 → 7,905원 / 2023-07-08 7,905원 → 8,537원 / 2024-01-08 8,537원 → 7,905원 / 2024-11-06 7,905원 → 6,900원 / 2024-11-08 6,900원 → 4,929원 / 2025-09-22 4,872원 → 4,855원 / 2025-10-24 4,855원 → 4,848원
1,465,759주14.2%10,353,956주23.95%7,905원 (163%)
있음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434,400,000원(Call option 22.98%)&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9,8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13,96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44%에서 최대 5.8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r;&cr;[
2022-07-08
MDS스피어주가22.07.04--4.25%+3.41%33회사모200억2.5%5%1,209원16,542,597주18.4%89,717,066주65.81%846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2022-07-12
한창주가정정 20회22.07.0426.06.30-2.97%+3.85%67회사모90.0억3.0%5.0%2,500원3,600,000주17.1%21,106,407주17.06%1,750원 (70%)
있음
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7년 06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8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되어 리픽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12%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사채의 30%까지
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7년 06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8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되어 리픽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12%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미상2026-12-30
KC코트렐주가정정 2회22.07.0422.07.28-2.66%+1.32%3회공모125억1%2%
2,62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4,372원 / 2022-11-04 4,372원 → 3,498원 / 2022-12-28 3,498원 → 2,934원 / 2023-08-17 2,934원 → 2,626원
2,820,841주16.0%17,600,000주34.12%3,498원 (133%)미상미상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2.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cr; - 다 음 - &cr;&cr; 2024월 08월 04일 102.0353%&cr; 2024년 11월 04일 102.2955%&cr; 2025년 02월 04일 102.5570%&cr; 2025년 05월 04일 102.8197%&cr;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홍대역지점&cr;(4) 조기상환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5) 조기상환 지급금액: 전자등록금액에 본조10항에 명기된 조기상환수익률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2.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cr; - 다 음 - &cr;&cr; 2024월 08월 04일 102.0353%&cr; 2024년 11월 04일 102.2955%&cr; 2025년 02월 04일 102.5570%&cr; 2025년 05월 04일 102.8197%&cr;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cr;(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홍대역지점&cr;(4) 조기상환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5) 조기상환 지급금액: 전자등록금액에 본조10항에 명기된 조기상환수익률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2-08-04
코아시아씨엠주가22.06.30--2.37%-4.74%10회사모110억0.0%2.0%2,300원4,782,608주11.6%41,232,626주35.2%미상미상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6-30
HLB제넥스주가정정 1회22.06.2824.06.10+1.33%-2.65%4회사모232억0.00%2.00%
4,02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747원 / 2024-07-06 4,140원 → 4,023원 / 2025-01-06 4,023원 → 4,911원 / 2025-07-06 4,911원 → 4,023원
417,598주1.9%22,499,010주25.5%4,023원 (100%)
있음
7월 6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인수금액의 최대 40%로 한다. 사채권자가 상환청구한 금액을 상환할 시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실제 지급한 날까지는 연 1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7월 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640,000,000원(Call Option 2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7월 6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인수금액의 최대 40%로 한다. 사채권자가 상환청구한 금액을 상환할 시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실제 지급한 날까지는 연 1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7월 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640,000,000원(Call Option 2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합의서 체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사채권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6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인수금액의 최대 40%로 한다. 사채권자가 상환청구한 금액을 상환할 시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실제 지급한 날까지는 연 1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합의서 체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사채권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6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인수금액의 최대 40%로 한다. 사채권자가 상환청구한 금액을 상환할 시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2.0%)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실제 지급한 날까지는 연 1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2022-07-06
엘앤씨바이오주가정정 1회22.06.2825.05.23-3.79%-9.18%2회사모600억0.00%0.00%34,200원1,754,385주미상미상미상23,940원 (70%)
있음
행사기간 및매매일 변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2023년 6월 29일부터 2025년 6월 29일까지 매 3개월의 29일(이하“매매일”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하며, 해당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최대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최대주주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5항에 정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최대주주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2023년 6월 29일부터 2025년 6월 29일까지 매 3개월의 29일(이하“매매일”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하며, 해당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최대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최대주주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5항에 정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최대주주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9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2025년 5월 23일부터 2025년 5월 28일로 하며, 9차 매매일은 매도청구권 행사일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행사기간 및매매일 변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2023년 6월 29일부터 2025년 6월 29일까지 매 3개월의 29일(이하“매매일”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하며, 해당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최대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최대주주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5항에 정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최대주주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2023년 6월 29일부터 2025년 6월 29일까지 매 3개월의 29일(이하“매매일”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하며, 해당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최대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최대주주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5항에 정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최대주주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9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2025년 5월 23일부터 2025년 5월 28일로 하며, 9차 매매일은 매도청구권 행사일
있음
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3,94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3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3,94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3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06-29
제이케이시냅스주가22.06.27-+3.68%-16.46%24회사모10.0억1%1%
660원 (조정 10회)
발행 당시 4,704원 / 2022-10-05 4,704원 → 3,843원 / 2023-01-05 3,843원 → 3,352원 / 2023-04-05 3,352원 → 4,704원 / 2023-10-05 4,704원 → 2,896원 / 2024-01-05 2,896원 → 2,500원 / 2024-04-05 2,500원 → 2,910원 / 2024-08-21 2,500원 → 5,100원 / 2024-09-10 5,100원 → 1,020원 / 2025-01-05 1,018원 → 975원 / 2025-04-05 975원 → 660원
909,090주4.6%19,777,794주58.94%2,500원 (379%)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관한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7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관한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7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2-07-05
셀피글로벌주가정정 8회22.06.2423.03.14-17.20%-8.17%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38,260,597주0.07%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2,675건 · 159/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