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랩지노믹스주가정정 5회 | 22.08.19 | 24.06.11 | +24.13% | -5.72% | 4회 | 사모 | 400억 | 2.5% | 2.5% | 2,729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898원 / 2024-10-18 2,729원 → 3,457원 / 2025-01-18 3,457원 → 3,264원 / 2025-04-18 3,264원 → 2,729원 | 14,657,383주 | 19.7% | 74,239,990주 | 13.8% | 2,729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째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일(1)개월(이하 "조기상환일")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한 등록금액의 전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15 영업일 전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3-01-18 |
| 에이스테크주가정정 1회 | 22.08.18 | 24.09.04 | -2.93% | -4.52% | 51회 | 사모 | 400억 | 0.0% | 0.0% | 4,71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684원 / 2024-09-30 4,930원 → 4,717원 | 6,147,975주 | 12.4% | 49,703,258주 | 19.65% | 5,379원 (114%)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1일 및 이후 아래 표에 기재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1일 및 이후 아래 표에 기재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9-01 |
| 씨엔플러스주가정정 8회 | 22.08.16 | 26.07.29 | +1.73% | -2.01% | 7회 | 사모 | 50.0억 | 8.0% | 8.0% | 685원 | 7,299,270주 | 92.6% | 7,884,381주 | 11.54% | 480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11-17 |
| MSDI주가정정 3회 | 22.08.16 | 22.12.13 | +0.00% | +5.12% | 4회 | 사모 | 138억 | 2.5% | 2.5% | 1,257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012원 / 2023-10-14 2,012원 → 1,818원 / 2024-03-14 1,818원 → 1,244원 / 2024-08-14 1,244원 → 836원 / 2025-01-14 836원 → 1,478원 / 2025-06-14 1,478원 → 1,257원 | 79,554주 | 0.3% | 31,495,189주 | 25.60% | 500원 (40%) | 있음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자가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78,79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048,16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매도청구권자는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5.33%에서 최대 25.55%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나머지 내용은 동일함.) [매도청구권자가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23,3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142,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매도청구권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6.42%에서 최대 25.85%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나머지 내용은 동일함.) | 미상 | 있음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86,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86,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 2022-12-14 |
| 셀바스AI주가정정 1회 | 22.08.12 | 22.12.30 | +1.35% | -9.28% | 1회 | 사모 | 30.0억 | 0.0% | 2.0% | 7,41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416원 / 2023-02-22 5,684원 → 7,416원 | 404,530주 | 1.8% | 22,055,945주 | 1.83% | 5,192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이행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이행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08-22 |
| 아시아경제주가 | 22.08.11 | - | +0.23% | -3.44% | 4회 | 사모 | 125억 | 1.0% | 3.0% | 1,54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200원 / 2022-11-12 2,200원 → 1,628원 / 2023-02-12 1,628원 → 1,863원 / 2023-05-12 1,863원 → 1,654원 / 2023-08-12 1,654원 → 1,540원 | 8,116,88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1,540원 (100%) | 있음2 107.9068% 11차 2026-06-28 2026-07-28 2026-08-12 108.4661% 12차 2026-09-28 2026-10-28 2026-11-12 109.0296% 13차 2026-12-29 2027-01-28 2027-02-12 109.5973% 14차 2027-03-28 2027-04-27 2027-05-12 110.1693% 콜옵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3-06-28 2023-07-28 2023-08-12 105.12% 2차 2023-09-28 2023-10-28 2023-11-12 106.45% 3차 2023-12-29 2024-01-28 2024-02-12 107.78% 4차 2024-03-28 2024-04-27 2024-05-12 109.15% 5차 2024-06-28 2024-07-28 2024-08-12 110.5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 -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3] -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4] 11,500,000,000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5] - [0]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1] -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2]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3] -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4] 1,000,000,000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5] - 【조달자금의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8-12 |
| 썸에이지주가 | 22.08.10 | - | -2.12% | -7.59% | 4회 | 사모 | 100억 | 0.0% | 0.0% | 86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33원 / 2023-05-12 1,233원 → 864원 | 11,574,071주 | 8.3% | 139,240,254주 | 5.82% | 864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8-12 |
| HLB제약주가 | 22.08.09 | - | +12.58% | +9.27% | 15회 | 사모 | 200억 | 2% | 2% | 15,045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5,045원 / 2022-11-10 15,045원 → 13,372원 / 2023-02-10 13,372원 → 13,126원 / 2023-05-10 13,126원 → 15,045원 / 2023-08-10 15,045원 → 12,848원 / 2023-11-10 12,848원 → 12,504원 / 2024-02-10 12,504원 → 15,045원 | 53,173주 | 0.2% | 27,767,676주 | 13.02% | 10,532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8-10 |
| 에이전트AI주가정정 4회 | 22.08.08 | 23.04.27 | +15.76% | +11.68% | 32회 | 사모 | 80.0억 | 3% | 8% | 1,64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65원 / 2023-07-28 5,650원 → 4,465원 / 2024-01-28 2,073원 → 1,647원 | 4,857,316주 | 2.4% | 204,260,947주 | 27.95% | 100원 (6%) | 있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5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사채의 50%까지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5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3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3-04-28 |
| 대호특수강주가 | 22.08.08 | - | +1.10% | +3.59% | 6회 | 사모 | 70.0억 | 0.0% | 3.0% | 5,11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30원 / 2023-03-10 7,300원 → 5,868원 / 2023-10-11 5,868원 → 5,110원 | 1,369,863주 | 1.8% | 75,398,540주 | 49.69% | 511원 (10%)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1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4년 01월 1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76,7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4,109,58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1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4년 01월 1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76,7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4,109,58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미상 | 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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