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수성웹툰주가정정 4회 | 22.09.19 | 24.06.28 | +2.02% | -3.37% | 21회 | 사모 | 250억 | 3% | 9.5% | 5,00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548원 / 2024-07-22 645원 → 590원 / 2024-08-22 590원 → 557원 / 2024-09-22 557원 → 553원 / 2024-10-22 553원 → 726원 / 2025-03-22 726원 → 5,261원 / 2025-05-22 5,261원 → 5,201원 / 2025-07-22 5,201원 → 5,000원 | 1,000,000주 | 1.6% | 62,675,785주 | 49.49% | 500원 (10%) | 있음,000 \3,250,000,000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500,000,000 \3,250,000,000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4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0 \0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0 \0 합계 \1,000,000,000 \13,000,000,000 매도청구권(Call Option) 취득대가 입금액 (주)바로저축은행 금 오천만원 (\50,000,000) 우리은행 1005-103-826744 (주)상상인저축은행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국민은행 206837-04-001731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기업은행 462-013753-01-015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4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 신한은행 150-000-543939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금 일천만원 (\10,000,000) 신한은행 150-000-543939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3-11-23 2023-12-04 2023-12-23 107.2881% 2차 2023-12-24 2024-01-03 2024-01-23 107.9456% 3차 2024-01-24 2024-02-05 2024-02-23 108.6037% 4차 2024-02-22 2024-03-04 2024-03-23 109.2200% 5차 2024-03-24 2024-04-03 2024-04-23 109.8866% 6차 2024-04-23 2024-05-03 2024-05-23 110.5322% 7차 2024-05-24 2024-06-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12-22 |
| 국전주가 | 22.09.14 | - | +2.88% | +2.42% | 2회 | 사모 | 650억 | 0.0% | 0.0% | 6,15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791원 / 2023-05-16 8,791원 → 6,419원 / 2024-01-16 6,419원 → 6,209원 / 2024-09-16 6,209원 → 6,154원 | 6,418,590주 | 13.1% | 49,069,269주 | 15.07% | 6,154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3,0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78,78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12,44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3%에서 최대 4.1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3,0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78,78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12,44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3%에서 최대 4.1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9-16 |
| 라이온켐텍주가정정 7회 | 22.09.13 | 23.04.12 | -18.60% | -29.30% | 1회 | 사모 | 101억 | 0.0% | 10.0% | 6,686원 | 1,510,61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중도상환지급일로 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중도상환 할 수 있다. (2) 중도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지급일의 5영업일 전일까지 중도상환 청구내역(중도상환 청구금액 등)을 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에 중도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중도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중도상환지급일로 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중도상환 할 수 있다. (2) 중도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지급일의 5영업일 전일까지 중도상환 청구내역(중도상환 청구금액 등)을 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에 중도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중도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만기전의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2개월 전일부터 1개월 전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만기전의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2개월 전일부터 1개월 전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 2023-04-12 |
| 로킷헬스케어주가정정 1회 | 22.09.08 | 22.09.13 | - | - | 7회 | 사모 | 5.0억 | 0.0% | 2.0% | 22,000원 | 22,727주 | 0.2% | 11,797,989주 | 4.25%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 미상 | 2022-09-08 |
| DXVX주가정정 1회 | 22.09.07 | 22.09.08 | - | - | 5회 | 사모 | 178억 | 0.0% | 0.0% | 5,010원 | 3,552,894주 | 12.4% | 28,692,885주 | 12.38%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한 자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매수대상 사채 수량을 제외한 수량에 한해서만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한 자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매수대상 사채 수량을 제외한 수량에 한해서만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일(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일(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 2022-09-08 |
| 포톤주가정정 6회 | 22.09.07 | 23.05.08 | -8.33% | -12.12%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다산디엠씨주가정정 1회 | 22.09.06 | 22.09.08 | - | - | 10회 | 사모 | 120억 | 1.0% | 7.0% | 2,200원 | 5,454,545주 | 47.7% | 11,443,863주 | 32.2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9-22 |
| HLB글로벌주가 | 22.09.06 | - | -0.66% | +20.11% | 30회 | 사모 | 82.1억 | 2.0% | 2.0% | 5,723원 (조정 4회)발행 당시 8,175원 / 2022-12-06 8,175원 → 6,899원 / 2023-03-06 6,899원 → 5,987원 / 2023-06-06 5,987원 → 5,979원 / 2023-09-06 5,979원 → 5,723원 | 1,434,212주 | 3.4% | 42,367,042주 | 7.59% | 5,723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금액 및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에이치엘비글로벌(주) 재무팀)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에이치엘비글로벌(주) 재무팀)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청구일에 사채권 실물을 제출한다. | 미상 | 2022-09-06 |
| 하이드로리튬주가정정 1회 | 22.09.05 | 22.11.30 | +29.79% | +112.35% | 1회 | 사모 | 500억 | 1.0% | 2.0% | 3,304원 | 15,133,171주 | 67.8% | 22,333,351주 | 67.76%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12-01 |
| 누보주가 | 22.09.01 | - | -7.09% | -10.43% | 2회 | 사모 | 200억 | 0.0% | 0.0% | 2,37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791원 / 2023-03-06 2,791원 → 2,373원 | 8,428,150주 | 26.6% | 31,686,323주 | 27.0% | 2,373원 (100%) | 있음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9월 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2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9월 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2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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