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아이윈주가 | 22.10.26 | - | -5.23% | -4.62% | 5회 | 사모 | 40.0억 | 1.0% | 3.0% | 1,173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675원 / 2023-05-30 1,675원 → 1,639원 / 2023-12-28 1,639원 → 1,214원 / 2023-12-28 1,639원 → 1,213원 / 2024-07-29 1,214원 → 1,173원 | 127,877주 | 0.3% | 41,386,324주 | 31.02% | 1,173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16,41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23,45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4%에서 최대 2.3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16,41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23,45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4%에서 최대 2.3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10-28 |
| 캠시스주가 | 22.10.26 | - | -3.73% | -8.11% | 24회 | 사모 | 160억 | 0.0% | 1.0% | 1,61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308원 / 2023-05-30 2,308원 → 1,738원 / 2023-12-28 1,738원 → 1,616원 | 9,900,990주 | 13.4% | 73,824,118주 | 9.39% | 1,616원 (100%) | 있음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51,200,000원(Call option 19.07%)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22,01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888,11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5%에서 최대 2.2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2-10-28 |
| 금호에이치티주가정정 1회 | 22.10.25 | 22.11.03 | -0.96% | -3.85% | 12회 | 사모 | 87.0억 | 2.0% | 2.0% | 65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018원 / 2023-02-09 1,018원 → 916원 / 2023-05-09 916원 → 838원 / 2023-08-09 838원 → 852원 / 2023-11-09 852원 → 713원 / 2024-01-23 713원 → 650원 / 2024-02-09 650원 → 654원 / 2024-05-09 654원 → 650원 | 13,384,615주 | 6.7% | 199,011,695주 | 8.29% | 713원 (11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11-09 |
| 대양금속주가정정 9회 | 22.10.20 | 26.04.06 | -1.04% | -1.79% | 22회 | 사모 | 150억 | 6.0% | 6.0% | 1,18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408원 / 2026-05-11 1,292원 → 1,546원 / 2026-05-16 1,546원 → 1,260원 / 2026-08-10 1,260원 → 1,774원 / 2026-09-08 1,774원 → 1,184원 / 2026-09-08 1,774원 → 1,184원 | 6,756,756주 | 15.0% | 45,104,764주 | 26.71% | 500원 (42%) | 있음“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3년 11월 10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4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60,56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12,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5.16%에서 최대 27.05%(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3년 11월 10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4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60,56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12,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5.16%에서 최대 27.05%(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6.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나. | 발행일 3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6.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나. | 2022-11-10 |
| PS일렉트로닉스주가정정 1회 | 22.10.19 | 22.10.28 | +0.91% | -7.85% | 3회 | 사모 | 280억 | 0.0% | 0.0% | 3,39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390원 / 2023-05-21 3,390원 → 2,909원 / 2023-12-21 2,909원 → 2,938원 / 2024-07-22 2,938원 → 3,390원 | 5,896,755주 | 15.8% | 37,341,356주 | 22.12% | 2,882원 (85%) |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단순 착오로 인한 오기재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77,87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3,539,823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25%에서 최대 8.70%(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77,87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2,914,64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22%에서 최대 7.24%(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 | 미상 | 있음2,477,87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2,914,64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22%에서 최대 7.24%(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순 착오로 인한 오기재 *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120억원을 와이팜1EB 및 와이팜2EB 투자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와이팜1EB : 2023년 7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 / 와이팜2EB : 2023년 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대비한 상환예비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120억원 중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25년 이후에 개발자금(6G선행개발 및 PAMid개발), 양산 및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예정입니다. *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160억원을 와이팜1EB 및 와이팜2EB 투자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와이팜1EB : 2023년 7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 / 와이팜2EB : 2023년 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대비한 상환예비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120억원 중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25년 이후에 개발자금(6G선행개발 및 PAMid개발), 양산 및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0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와이팜 대 표 이 사 : 유 대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4, 8층(서현동, 삼헌빌딩) (전 화) 031-781-8560 (홈페이지) http://www.wipa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 은 종 (전 화) 031-781-8566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3 1. | 미상 | 2022-10-21 |
| 티에스아이주가 | 22.10.19 | - | +0.24% | -0.12% | 6회 | 사모 | 40.0억 | 0.0% | 0.0% | 8,08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9,160원 / 2023-03-10 9,160원 → 8,980원 / 2024-04-01 8,980원 → 8,449원 / 2024-07-01 8,449원 → 8,082원 | 494,926주 | 2.7% | 18,643,352주 | 30.27% | 8,244원 (102%) | 있음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1,00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9%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145,5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6%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30%까지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1,00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9%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145,5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6%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2-10-21 |
| 코텍주가 | 22.10.19 | - | -0.10% | -6.02% | 1회 | 사모 | 250억 | 0.0% | 1.0% | 9,553원 (조정 5회)발행 당시 9,841원 / 2023-07-28 9,841원 → 7,959원 / 2024-01-28 7,959원 → 7,873원 / 2025-01-28 7,873원 → 8,101원 / 2025-07-28 8,101원 → 9,776원 / 2026-01-28 9,776원 → 9,553원 | 785,093주 | 5.0% | 15,574,552주 | 16.31% | 7,873원 (82%) | 있음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2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28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2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28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2-10-28 |
| 알엔투테크놀로지주가정정 2회 | 22.10.18 | 23.02.24 | +8.99% | +10.58%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7,646,48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롤링스톤주가 | 22.10.14 | - | +8.14% | +3.70% | 7회 | 사모 | 90.0억 | 0.0% | 0.0% | 3,09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884원 / 2023-12-18 4,420원 → 3,094원 | 2,908,855주 | 15.9% | 18,308,101주 | 21.52% | 4,119원 (133%) | 있음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원이 외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원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10-18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4회 | 22.10.06 | 23.06.08 | +0.51% | -1.02% | 26회 | 사모 | 80.0억 | 2% | 4% | 2,7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870원 / 2024-03-18 3,870원 → 3,065원 / 2024-06-18 3,065원 → 3,060원 / 2024-09-13 3,060원 → 2,710원 | 2,206,642주 | 3.5% | 63,902,243주 | 19.37% | 2,71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납입일정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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