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위메이드주가정정 1회 | 22.11.02 | 24.02.06 | +21.48% | +19.96% | 3회 | 사모 | 150억 | 0.0% | 8.0% | 50,510원 | 296,969주 | 0.9% | 33,796,962주 | 3.8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전환사채 조건 변경 결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로 인한 상환-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더 이상 상장 또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거나 20거래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각 사채권자는 선택의 따라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 통지를 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지배권 변동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지배권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통지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로 인한 상환-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더 이상 상장 또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거나 20거래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각 사채권자는 선택의 따라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 통지를 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지배권 변동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지배권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통지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 만기 전 상환 - 일정에 따라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 미상 | 2022-11-18 |
| 위메이드주가정정 1회 | 22.11.02 | 24.02.06 | +21.48% | +19.96% | 2회 | 사모 | 300억 | 0.0% | 8.0% | 50,510원 | 593,938주 | 1.8% | 33,796,962주 | 3.8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전환사채 조건 변경 결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로 인한 상환-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더 이상 상장 또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거나 20거래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각 사채권자는 선택의 따라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 통지를 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지배권 변동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지배권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통지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로 인한 상환-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더 이상 상장 또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거나 20거래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각 사채권자는 선택의 따라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 통지를 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지배권 변동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지배권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통지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 만기 전 상환 - 일정에 따라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 미상 | 2022-11-18 |
| 위메이드주가정정 1회 | 22.11.02 | 24.02.06 | +21.48% | +19.96% | 1회 | 사모 | 210억 | 0.0% | 8.0% | 50,510원 | 415,757주 | 1.2% | 33,796,962주 | 3.8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전환사채 조건 변경 결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로 인한 상환-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더 이상 상장 또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거나 20거래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각 사채권자는 선택의 따라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 통지를 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지배권 변동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지배권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통지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로 인한 상환-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더 이상 상장 또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거나 20거래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각 사채권자는 선택의 따라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 통지를 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지배권 변동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지배권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상환일 또는 회사가 통지한 날에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 만기 전 상환 - 일정에 따라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 | 미상 | 2022-11-18 |
| 에이프로젠주가정정 3회 | 22.11.01 | 26.04.10 | +0.48% | -0.95% | 27회 | 사모 | 400억 | 6% | 6% | 1,967원 | 20,335,536주 | 6.2% | 329,305,030주 | 53.24% | 1,377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후1년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기지급 이자 차감) | 미상 | 2023-02-20 |
| 뷰노주가정정 1회 | 22.11.01 | 22.11.15 | +1.18% | +5.04% | 1회 | 사모 | 50.0억 | 0.0% | 0.0% | 5,904원 | 846,883주 | 7.4% | 11,379,656주 | 7.44% | 4,133원 (70%) | 있음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제3자 지정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254,06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362,93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2.08%에서 최대2.88%(리픽싱70%)까지 추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이예하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대표집행임원/사내이사 3) 취득규모 : 844,010,000원(전자등록 총액의 16.88%) 4) 취득목적 : 1 당사의 경영진인 위 제3자에 대한 동기부여 2 외부 투자금 조달로 인한 당사의 경영권·지배력 희석 효과를 저감하고 안정적인 사업·경영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 구축 3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 및 경제상황 고려 시 당사가 전환사채 콜옵션을 전량 보유함에 따른 불확실성 및 리스크 일부 해소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위 제3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2,955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04,212주까지 취득 가능함(주가하락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될 수 있 | 최대주주 참여 가능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제3자 지정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254,06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362,93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2.08%에서 최대2.88%(리픽싱70%)까지 추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이예하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대표집행임원/사내이사 3) 취득규모 : 844,010,000원(전자등록 총액의 16.88%) 4) 취득목적 : 1 당사의 경영진인 위 제3자에 대한 동기부여 2 외부 투자금 조달로 인한 당사의 경영권·지배력 희석 효과를 저감하고 안정적인 사업·경영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 구축 3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 및 경제상황 고려 시 당사가 전환사채 콜옵션을 전량 보유함에 따른 불확실성 및 리스크 일부 해소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위 제3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2,955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04,212주까지 취득 가능함(주가하락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될 수 있 | 있음.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4,13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4,13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2-11-02 |
| 글로본주가정정 1회 | 22.11.01 | 22.12.09 | +3.88% | +1.67%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34,323,67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삼보산업주가 | 22.10.28 | - | -1.45% | -1.01% | 3회 | 사모 | 50.0억 | 0.00% | 0.00% | 2,196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038원 / 2023-04-01 1,038원 → 952원 / 2023-09-01 952원 → 1,038원 / 2024-07-01 1,038원 → 627원 / 2024-07-01 1,038원 → 627원 / 2024-12-01 627원 → 3,135원 / 2025-05-02 3,135원 → 2,963원 / 2025-10-01 2,963원 → 2,196원 | 7,850주 | 0.2% | 4,255,561주 | 10.64% | 727원 (33%) | 있음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862,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30,44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85,69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4%에서 최대 2.62%(리픽싱 70%)까지 추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최대주주 참여 가능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862,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30,44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85,69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4%에서 최대 2.62%(리픽싱 70%)까지 추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2-11-01 |
| 오성첨단소재주가정정 1회 | 22.10.27 | 22.11.08 | +0.41% | -9.13% | 24회 | 사모 | 28.0억 | 2% | 2% | 1,70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224원 / 2023-02-15 2,224원 → 1,705원 | 1,642,228주 | 2.3% | 72,167,744주 | 11.35% | 1,557원 (91%)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1-15 |
| 에스프리즘주가 | 22.10.26 | - | -0.76% | +1.01%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4,86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1,235원 / 2023-05-28 21,235원 → 20,346원 / 2023-12-28 20,346원 → 17,169원 / 2024-07-28 17,169원 → 14,865원 | 672,721주 | 9.8% | 6,874,316주 | 6.85% | 14,865원 (100%) | 있음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1,2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01,816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2%에서 최대 2.6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2-10-28 |
| 파인디앤씨주가정정 1회 | 22.10.26 | 24.12.31 | +0.00% | -1.55% | 7회 | 사모 | 197억 | 0.0% | 3.0% | 2,87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65원 / 2025-06-30 1,065원 → 960원 / 2025-07-17 960원 → 904원 / 2026-04-15 904원 → 4,520원 / 2026-09-15 4,520원 → 2,875원 | 107,826주 | 0.2% | 52,012,744주 | 18.83% | 960원 (33%) | 있음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3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5,91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3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5,91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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