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HLB생명과학주가 | 26.05.28 | - | -0.30% | -6.21% | 17회 | 사모 | 100억 | 0.0% | 5.0% | 3,529원 | 2,833,663주 | 2.3% | 121,917,058주 | 5.16% | 2,471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6-08 |
| 엣지파운드리주가정정 2회 | 26.05.27 | 26.06.08 | -10.14% | -15.71% | 18회 | 사모 | 100억 | 5% | 5% | 2,63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54원 / 2026-09-16 3,770원 → 2,639원 | 3,789,314주 | 4.8% | 78,307,051주 | 33.47% | 528원 (20%) | 미상 | 미상 | 있음4.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6-06-16 |
| 비트맥스주가 | 26.05.27 | - | +11.66% | -21.08% | 7회 | 사모 | 15.0억 | 3.0% | 3.0% | 1,79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636원 / 2026-09-04 2,567원 → 1,797원 | 834,724주 | 7.8% | 10,694,360주 | 247.5% | 1,846원 (10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6-04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정정 4회 | 26.05.26 | 26.06.29 | +3.04% | -18.26% | 20회 | 사모 | 508억 | 2% | 4% | 21,737,27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353원 / 2026-07-28 21,589,460원 → 21,737,270원 | 21,589,460주 | 149.8% | 14,412,374주 | 319.29% | 1,648원 (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6-07-01 |
| 한국첨단소재주가 | 26.05.22 | - | +21.53% | +6.54% | 3회 | 사모 | 100억 | 4.0% | 4.0% | 3,92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802원 / 2026-09-10 5,531원 → 3,872원 / 2026-09-10 5,604원 → 3,923원 | 1,274,53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1,962원 (50%)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6-10 |
| 코이즈주가정정 1회 | 26.05.22 | 26.05.26 | +5.19% | -13.28% | 3회 | 사모 | 10.0억 | 미상 | 미상 | 3,190원 | 313,479주 | 6.2% | 5,056,999주 | 6.20% | 미상 | 있음기재 사항 추가 - (7)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으로 행사 가능 기간에 결정 예정(8)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으로 행사 가능 기간에 결정 예정(9) 취득 규모: 최대 300,000,000원(Call Option 30%)(10)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으로 행사 가능 기간에 결정 예정(1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일 현재 미정 으로 행사 가능 기간에 결정 예정(12)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4,043주를 취득 가능합니다. (지분율 1.83%) | 미상 | 있음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2027년 06월 0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 금액 100%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조 25항 (4)에 따라 미전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 및 기업은행 충주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실물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2027년 06월 0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 금액 100%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조 25항 (4)에 따라 미전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 및 기업은행 충주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실물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2026-06-01 |
| 젬백스주가 | 26.05.22 | - | +1.38% | -12.61% | 16회 | 사모 | 70.0억 | 0.0% | 2.0% | 18,659원 | 375,154주 | 0.8% | 44,269,203주 | 5.0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6-01 |
| 율촌주가정정 1회 | 26.05.22 | 26.06.05 | +5.28% | -15.83% | 7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499원 | 6,671,114주 | 27.8% | 24,015,595주 | 27.78% | 미상 | 있음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1일부터 23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01일까지 2027년 06월 01일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매 1개월(총 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1일부터 23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01일까지 2027년 06월 01일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매 1개월(총 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6-01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3회 | 26.05.22 | 26.07.03 | - | - | 31회 | 사모 | 18.0억 | 6% | 8% | 3,875원 | 464,517주 | 5.3% | 8,770,137주 | 84.45% | 2,715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6-11-03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 | 26.05.21 | - | -1.09% | -1.40% | 19회 | 사모 | 100억 | 2% | 4% | 2,271,69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433원 / 2026-07-28 2,255,808원 → 2,271,694원 | 2,255,808주 | 15.7% | 14,412,374주 | 169.49% | 3,103원 (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월의 경우 29일이 존재하지 않는 평년에는 2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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