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에스넷주가 | 22.11.28 | - | +0.00% | +1.35% | 2회 | 사모 | 50.0억 | 4.0% | 4.0% | 4,477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264원 / 2023-05-30 5,264원 → 5,002원 / 2023-08-30 5,002원 → 4,955원 / 2023-08-30 5,002원 → 4,955원 / 2023-11-30 4,955원 → 4,477원 | 1,116,819주 | 6.6% | 16,934,584주 | 21.9% | 4,212원 (94%)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4%(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4%(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11-30 |
| 미투온주가정정 1회 | 22.11.23 | 22.11.24 | -1.48% | -5.62% | 2회 | 사모 | 180억 | 0.0% | 3.0% | 4,687원 | 3,840,409주 | 12.3% | 31,257,770주 | 26.31% | 미상 | 있음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콜옵션권자(콜옵션권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콜옵션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콜옵션권자가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2023년 11월 25일부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27년 10월 25일까지 사이의 기간(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중에 콜옵션설정자를 상대로 콜옵션설정자가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전환사채 중 20%를 한도로 이를 콜옵션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매도청구권”)를 가진다.2. 제3자의 성명: 콜옵션권자 및 콜옵션권자가 지정하는자(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4. 취득규모: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2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콜옵션권자 및 콜옵션권자가 지정하는자(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68,081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9%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콜옵션권자(콜옵션권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콜옵션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콜옵션권자가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2023년 11월 25일부터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27년 10월 25일까지 사이의 기간(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중에 콜옵션설정자를 상대로 콜옵션설정자가 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전환사채 중 20%를 한도로 이를 콜옵션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매도청구권”)를 가진다.2. 제3자의 성명: 콜옵션권자 및 콜옵션권자가 지정하는자(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4. 취득규모: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2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콜옵션권자 및 콜옵션권자가 지정하는자(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68,081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9%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조기상환 지급일 3차 조기상환지급일 2025-05-26 3차 조기상환지급일2025-05-2 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1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투온 대 표 이 사 : 손창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 더피나클강남 6층 (전 화) 02-515-2864 (홈페이지)http://www.me2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최원석 (전 화) 02-515-286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2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0,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7.11.25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11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9274%(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 | 미상 | 2022-11-25 |
| 새빗켐주가 | 22.11.23 | - | -1.64% | -1.25% | 1회 | 사모 | 85.0억 | 0.0% | 0.0% | 77,30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10,400원 / 2023-04-25 110,400원 → 103,400원 / 2023-09-25 103,400원 → 79,000원 / 2024-02-25 79,000원 → 77,300원 | 109,961주 | 2.3% | 4,754,545주 | 1.62% | 77,300원 (100%) | 있음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상 제3조의 11항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급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0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4년 11월 25일)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상 제3조의 11항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급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0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4년 11월 25일)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4년 11월 2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상 제3조의 11항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4년 11월 2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상 제3조의 11항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2-11-25 |
| 나이벡주가 | 22.11.18 | - | -2.35% | -10.35% | 8회 | 사모 | 250억 | 0.0% | 3.0% | 21,175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1,175원 / 2023-05-22 21,175원 → 16,294원 / 2023-11-22 16,294원 → 17,492원 / 2024-05-22 17,492원 → 17,146원 / 2024-11-22 17,146원 → 15,860원 / 2025-05-22 15,860원 → 21,175원 | 294,753주 | 3.0% | 9,957,479주 | 18.89% | 14,823원 (70%) | 있음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3년 11월 22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22일)까지 매월의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3년 11월 22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22일)까지 매월의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2-11-22 |
| 판타지오주가정정 2회 | 22.11.18 | 25.10.27 | -1.44% | +1.92% | 7회 | 사모 | 130억 | 3.0% | 7.0% | 1,633원 (조정 8회)발행 당시 518원 / 2025-11-18 500원 → 541원 / 2025-12-18 541원 → 512원 / 2026-01-18 512원 → 507원 / 2026-02-18 507원 → 500원 / 2026-04-18 1,575원 → 1,630원 / 2026-05-18 1,630원 → 2,373원 / 2026-06-18 2,312원 → 1,965원 / 2026-07-18 1,965원 → 1,633원 | 7,960,808주 | 8.3% | 96,046,170주 | 44.87% | 100원 (6%) | 있음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11월 18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7,800,000,000원(Call Option 60%)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057,91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가액에 따라 최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11월 18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7,800,000,000원(Call Option 60%)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057,91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가액에 따라 최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2-11-18 |
| 티로보틱스주가 | 22.11.16 | - | +0.47% | +0.63% | 5회 | 사모 | 105억 | 0.0% | 3.0% | 6,263원 | 1,676,512주 | 11.0% | 15,253,645주 | 15.22% | 4,385원 (7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5,30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78,905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5%에서 최대 3.0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5,30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78,905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5%에서 최대 3.0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11-18 |
| 현대사료주가정정 1회 | 22.11.16 | 22.11.17 | -13.61% | -20.16% | 5회 | 사모 | 200억 | 2.0% | 3.5% | 3,559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5,256원 / 2023-01-17 15,256원 → 14,952원 / 2023-02-17 14,952원 → 15,202원 / 2023-04-17 15,202원 → 15,256원 / 2023-07-27 15,256원 → 5,086원 / 2023-09-17 5,086원 → 4,577원 / 2023-10-17 4,577원 → 5,086원 / 2024-02-17 5,084원 → 3,559원 | 2,812,587주 | 6.1% | 45,893,673주 | 55.38% | 10,680원 (3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11-17 |
| 현대사료주가정정 3회 | 22.11.16 | 23.02.21 | -13.61% | -20.16% | 4회 | 사모 | 300억 | 2.0% | 3.5% | 3,55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5,256원 / 2023-07-27 15,256원 → 5,086원 / 2023-09-19 5,086원 → 4,390원 / 2023-10-19 4,390원 → 5,086원 / 2024-01-19 5,084원 → 4,154원 / 2024-02-19 4,154원 → 3,559원 | 4,217,476주 | 9.2% | 45,893,673주 | 52.53% | 10,680원 (300%) | 없음call option) 내용변경 - 해당사항 없음 주1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사채권자의 | - | 있음2023년 02월 21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 미상 | 2022-12-19 |
| 일동홀딩스주가정정 1회 | 22.11.15 | 22.11.24 | +29.83% | +24.86% | 1회 | 사모 | 300억 | 0.00% | 2.95% | 18,27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6,100원 / 2023-08-30 26,100원 → 18,270원 | 1,642,036주 | 14.2% | 11,540,400주 | 9.96% | 18,30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발행금액의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9,88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27,86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5%에서 최대 2.76%(리픽싱 70%)까지 추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발행금액의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9,88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27,86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5%에서 최대 2.76%(리픽싱 70%)까지 추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2-11-30 |
| 한주에이알티주가정정 4회 | 22.11.15 | 23.06.08 | -3.34% | +5.02% | 2회 | 사모 | 90.0억 | 3% | 4% | 2,90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830원 / 2023-09-17 830원 → 704원 / 2023-11-17 704원 → 3,520원 / 2023-12-18 3,520원 → 2,965원 / 2024-01-02 2,965원 → 2,937원 / 2024-03-16 2,937원 → 2,954원 / 2024-06-16 2,954원 → 4,150원 / 2024-09-16 4,150원 → 2,905원 | 2,409,63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581원 (20%)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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