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비츠로시스주가정정 1회 | 22.12.13 | 22.12.16 | +2.45% | -9.70% | 11회 | 사모 | 50.0억 | 2.0% | 9.5% | 85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501원 / 2023-03-16 1,501원 → 1,051원 / 2023-04-14 1,051원 → 853원 | 5,861,664주 | 23.3% | 25,162,883주 | 13.23% | 1,051원 (123%) | 있음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입니다.2. 취득규모 : 1,750,000,000원3.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4.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5,889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65,08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따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63%에서 최대 6.61%까지 보유 가능※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액은 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청구권( | 2022-12-16 |
| 아우딘퓨쳐스주가정정 3회 | 22.12.13 | 23.02.13 | +7.07% | +55.86% | 5회 | 사모 | 33.0억 | 4.0% | 4.0% | 1,419원 (조정 6회)발행 당시 2,027원 / 2023-05-16 2,027원 → 1,971원 / 2023-08-16 1,971원 → 2,027원 / 2024-02-16 2,027원 → 1,984원 / 2024-05-16 1,984원 → 1,783원 / 2024-08-16 1,783원 → 1,755원 / 2024-11-16 1,755원 → 1,419원 | 2,325,581주 | 9.8% | 23,676,618주 | 40.85% | 1,419원 (100%) | 있음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2월 13일 전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2월 13일 전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있음납입일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3-02-16 |
| 아우딘퓨쳐스주가 | 22.12.13 | - | +7.07% | +55.86% | 4회 | 사모 | 50.0억 | 4.0% | 4.0% | 1,823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249원 / 2023-03-20 2,249원 → 1,575원 / 2023-06-20 1,575원 → 2,249원 / 2023-12-20 2,249원 → 2,092원 / 2024-03-20 2,092원 → 1,823원 | 2,742,731주 | 11.6% | 23,598,668주 | 34.42% | 1,575원 (86%) | 있음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20일 전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4. 취득규모: 최대 1,30,000,000원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23,210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3,174,603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66%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1.86%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날 가정) 주가가 2,335원(2022년 12월 0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289,076원 손실이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575,300,9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20일 전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4. 취득규모: 최대 1,30,000,000원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23,210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3,174,603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66%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1.86%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날 가정) 주가가 2,335원(2022년 12월 0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289,076원 손실이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575,300,9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2-12-20 |
| 세종메디칼주가정정 9회 | 22.12.13 | 24.06.26 | +3.36% | +9.58% | 8회 | 사모 | 35.0억 | 0% | 0% | 2,932원 | 1,193,724주 | 2.2% | 55,365,742주 | 35.0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10-04 |
| 에이전트AI주가정정 6회 | 22.12.12 | 24.02.26 | +8.55% | +14.51% | 33회 | 사모 | 101억 | 3% | 8% | 10,00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330원 / 2024-09-27 1,330원 → 1,250원 / 2025-04-27 1,250원 → 1,300원 / 2025-11-27 1,200원 → 1,275원 / 2026-06-27 1,275원 → 10,000원 | 10,000주 | 0.0% | 25,258,229주 | 49.30% | 1,000원 (10%) | 있음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5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사채의 50%까지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5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4-02-27 |
| 휴맥스주가 | 22.12.12 | - | -6.02% | -11.54% | 18회 | 사모 | 200억 | 5.0% | 9.0% | 8,650원 | 2,312,138주 | 5.3% | 43,941,389주 | 6.82% | 미상 | 있음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6월 14일부터 2025년 09월 14일까지 매 3개월의 1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10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12,138주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4.99%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6월 14일부터 2025년 09월 14일까지 매 3개월의 1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10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12,138주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4.99%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2-12-14 |
| 중앙첨단소재주가정정 4회 | 22.12.09 | 23.08.31 | +29.92% | +116.29% | 12회 | 사모 | 100억 | 6.0% | 6.0% | 716원 | 13,966,480주 | 22.2% | 63,001,841주 | 43.27% | 50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5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5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5-03 |
| 대양금속주가 | 22.12.08 | - | -1.96% | -4.76% | 23회 | 사모 | 170억 | 8.5% | 8.5% | 3,74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749원 / 2023-03-13 3,749원 → 3,228원 / 2023-06-13 3,228원 → 3,749원 | 4,534,542주 | 10.0% | 45,240,591주 | 35.56% | 500원 (13%) | 있음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8.5%(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3년 12월 1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800,000,000원(발행금액의 4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13,81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13,600,00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29%에서 최대 29.51%(리픽싱 액면가)까지 추가 보유 가능.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8.5%(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3년 12월 1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800,000,000원(발행금액의 4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13,81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13,600,00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29%에서 최대 29.51%(리픽싱 액면가)까지 추가 보유 가능.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8.5%(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3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8.5%(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2-12-13 |
| SK리츠주가 | 22.12.02 | - | -1.88% | +8.65% | 2회 | 사모 | 1,090억 | 4.0% | 5.5% | 4,70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779원 / 2023-10-06 4,779원 → 4,706원 | 23,161,920주 | 11.8% | 196,554,079주 | 14.4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2-13 |
| 골드앤에스주가정정 4회 | 22.12.02 | 23.09.27 | +11.82% | +4.15% | 18회 | 사모 | 51.0억 | 2.0% | 4.0% | 928원 | 5,495,689주 | 11.8% | 46,450,564주 | 10.58% | 미상 | 있음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본 사채에 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투자자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 권리를 갖는다. 단, 투자자는 개별적인 사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청구 기간:투자자는 2024년 09월 27일(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투자자 혹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개별적으로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투자자 혹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는 개별적인 사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투자자는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투자자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투자자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가. 제3자의 성명 :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의 대표조합원다. 취득규모 : 최대 1,530,00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본 사채에 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투자자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 권리를 갖는다. 단, 투자자는 개별적인 사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청구 기간:투자자는 2024년 09월 27일(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투자자 혹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개별적으로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투자자 혹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는 개별적인 사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투자자는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투자자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투자자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가. 제3자의 성명 :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의 대표조합원다. 취득규모 : 최대 1,530,00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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