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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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부산주공주가23.02.03--0.79%-2.52%11회사모25.0억3.0%5.0%
50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636원 / 2023-03-07 636원 → 534원 / 2023-04-07 534원 → 500원
5,000,000주6.9%72,928,988주5.27%500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3-02-07
HLB이노베이션주가23.02.02-+29.98%+119.51%2회사모60.0억0.0%0.0%1,022원5,870,841주14.5%40,573,626주74.76%716원 (70%)
있음
8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3년 03월 15일부터 2024년 02월 15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합중국인 Bryan Kim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Bryan Kim 또는 Bryan Kim이 지정하는 제3자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1,467,710주(지분율 3.16%)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716원)에는 최대 2,094,972주(지분율 4.28%)까지 취득 가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8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3년 03월 15일부터 2024년 02월 15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합중국인 Bryan Kim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Bryan Kim 또는 Bryan Kim이 지정하는 제3자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1,467,710주(지분율 3.16%)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716원)에는 최대 2,094,972주(지분율 4.28%)까지 취득 가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2-15
HLB이노베이션주가23.02.01-+29.96%+159.20%1회사모250억0.0%0.0%1,022원24,461,839주60.3%40,573,626주60.29%716원 (70%)
있음
8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3년 03월 15일부터 2024년 02월 15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합중국인 Bryan Kim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Bryan Kim 또는 Bryan Kim이 지정하는 제3자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7,338,551주(지분율 11.28%)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716원)에는 최대 10,474,860주(지분율 13.88%)까지 취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8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3년 03월 15일부터 2024년 02월 15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합중국인 Bryan Kim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Bryan Kim 또는 Bryan Kim이 지정하는 제3자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7,338,551주(지분율 11.28%)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716원)에는 최대 10,474,860주(지분율 13.88%)까지 취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2-15
알티캐스트주가정정 1회23.01.3123.02.01-0.97%+3.10%5회사모55.0억0.0%3.0%
1,320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1,955원 / 2023-07-02 1,955원 → 1,867원 / 2023-12-02 1,867원 → 1,369원 / 2024-10-08 1,867원 → 1,369원 / 2024-10-08 1,369원 → 1,340원 / 2025-03-02 1,320원 → 1,790원 / 2025-08-04 1,790원 → 1,320원
4,166,667주미상미상미상1,369원 (104%)
있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및 이후 매3개월에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2월 02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02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및 이후 매3개월에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2월 02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02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및 이후 매3개월에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및 이후 매3개월에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2023-02-02
성호전자주가23.01.31--0.93%-0.78%13회사모100억0.0%3.2%1,282원7,800,312주14.6%53,405,384주14.61%898원 (70%)
있음
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2월 08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2월 08일)로부터,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2월 08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40%)- 취득 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시 보통주 3,120,12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454,34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5.10%(최초 전환가액 기준)에서 최대 6.90%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2월 08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2월 08일)로부터,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2월 08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40%)- 취득 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시 보통주 3,120,12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454,34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5.10%(최초 전환가액 기준)에서 최대 6.90%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02-08
케이알엠주가정정 2회23.01.3023.06.16+17.65%+86.27%4회사모800억0.0%1.0%5,689원14,062,225주48.1%29,213,382주48.14%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7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작일 2024.06.19 종료일 2026.05.19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9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4-11-08 2024-12-08 2025-01-07 101.5065 2차 2025-02-06 2025-03-08 2025-04-07 101.7552 3차 2025-05-08 2025-06-07 2025-07-07 102.0045 4차 2025-08-08 2025-09-07 2025-10-07 102.2627 5차 2025-11-08 2025-12-08 2026-01-07 102.5188 6차 2026-02-06 2026-03-08 2026-04-07 102.7699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4-10-20 2024-11-19 2024-12-19 101.5094 2차 2025-01-18 2025-02-17 2025-03-19 101.7631 3차 2025-04-20 2025-05-20 2025-06-19 102.0175 4차 2025-07-21 2025-08-20 2025-
미상2023-06-19
플라즈맵주가정정 1회23.01.2525.03.26+2.80%+14.93%2회사모120억0.0%0.0%6,440원1,863,354주10.5%17,716,898주15.05%4,510원 (70%)
있음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3.0%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금 이십사억원(\2,400,000,000원) (발행금액의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2,67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32,15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0%에서 최대 2.61% (리픽싱 70%)까지 추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3.0%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금 이십사억원(\2,400,000,000원) (발행금액의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2,67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32,15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0%에서 최대 2.61% (리픽싱 70%)까지 추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3.0%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2023-01-30
아이텍주가정정 2회23.01.1723.04.20+2.49%+3.05%4회사모201억1%4%
6,460원 (조정 15회)
발행 당시 8,956원 / 2023-10-28 8,956원 → 7,639원 / 2023-11-28 7,639원 → 7,542원 / 2023-12-28 7,542원 → 7,278원 / 2024-01-28 7,278원 → 7,626원 / 2024-02-28 7,626원 → 7,989원 / 2024-03-28 7,989원 → 8,035원 / 2024-04-28 8,035원 → 7,788원 / 2024-05-28 7,788원 → 7,553원 / 2024-06-28 7,553원 → 7,407원 / 2024-07-28 7,407원 → 7,278원 / 2024-08-28 7,278원 → 6,372원 / 2024-09-28 6,372원 → 6,270원 / 2025-09-28 6,270원 → 6,294원 / 2025-10-28 6,294원 → 6,270원 / 2026-01-28 6,270원 → 6,460원
1,486,068주6.9%21,434,297주10.47%6,270원 (97%)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1. 청약일21.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 대상자 변경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40,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20,500,000,000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10,000,000,0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30,000,000,000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가액 (원/주) 8,763원-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수 4,564,646주식총수 대비비율(%) 22.74-시가하락에 따른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6,135원9-1. 옵션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82,32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259,98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9.62%에서 최대 13.2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11. 청약일2023년 01월 17일21.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아래 [정정 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0,1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420,500,000,000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10,100,000,0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10,000,000,000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가액 (원/주) 8,956원-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수 2,244,305주식총수 대비비율(%) 10.47-시가하락에 따른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6,270원9-1. 옵션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Call
미상
있음
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4-28
SG주가23.01.16-+0.38%-0.87%16회사모70.0억0.0%3.0%
1,18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321원 / 2023-11-18 1,321원 → 1,182원
5,922,165주13.2%44,756,689주46.94%925원 (78%)
있음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1월 18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7월 18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400,000,000원(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5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1월 18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7월 18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400,000,000원(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5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3-01-18
현대사료주가23.01.16-+1.74%-8.69%8회사모150억0.0%4.0%
3,39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4,531원 / 2023-07-27 14,531원 → 4,844원 / 2023-09-16 4,844원 → 4,577원 / 2023-10-16 4,577원 → 4,844원 / 2024-02-16 4,842원 → 3,390원
4,424,778주9.4%46,865,443주54.03%10,172원 (300%)미상미상미상미상2023-01-16
2,675건 · 143/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