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KX하이텍주가 | 23.02.21 | - | -0.86% | -1.93% | 12회 | 사모 | 110억 | 0.0% | 2.0% | 974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391원 / 2023-07-23 1,391원 → 1,374원 / 2023-12-23 1,374원 → 1,236원 / 2024-05-23 1,236원 → 1,352원 / 2024-10-23 1,352원 → 1,004원 / 2025-03-23 1,004원 → 984원 / 2025-08-23 984원 → 974원 | 11,293,634주 | 20.5% | 55,107,517주 | 28.24% | 974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2월 23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3.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72,39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3,388,09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2월 23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3.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72,39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3,388,09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2023-02-23 |
| 이오플로우주가 | 23.02.21 | - | -0.89% | +9.78% | 2회 | 사모 | 320억 | 1.0% | 3.0% | 18,27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2,848원 / 2023-11-27 22,848원 → 18,279원 | 1,750,642주 | 5.8% | 30,303,521주 | 5.75% | 18,279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2-27 |
| 코윈테크주가 | 23.02.21 | - | -1.22% | -1.62% | 4회 | 사모 | 80.0억 | 0.0% | 0.0% | 23,09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4,943원 / 2024-03-28 24,943원 → 24,236원 / 2025-03-26 24,236원 → 23,544원 / 2026-03-26 23,544원 → 23,092원 | 173,220주 | 1.8% | 9,750,373주 | 16.48% | 미상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없음.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미상 | 2023-02-23 |
| 퀀텀레일주가정정 1회 | 23.02.16 | 23.02.16 | -5.81% | +0.45% | 2회 | 사모 | 30.0억 | 1.0% | 2.0% | 3,04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962원 / 2023-05-15 3,962원 → 3,112원 / 2023-08-15 3,112원 → 2,925원 / 2023-11-15 2,925원 → 2,774원 / 2024-02-15 2,774원 → 2,943원 / 2024-05-15 2,943원 → 3,044원 | 985,54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2,774원 (91%)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2-15 |
| 디와이디주가 | 23.02.15 | - | +4.98% | +1.68% | 6회 | 사모 | 100억 | 6.5% | 8.0% | 771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971원 / 2023-05-24 1,971원 → 1,706원 / 2023-08-24 1,704원 → 1,229원 / 2023-11-24 1,229원 → 1,013원 / 2024-02-24 1,013원 → 771원 | 12,970,168주 | 25.1% | 51,647,059주 | 20.97% | 500원 (65%) | 있음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24일부터 2026년 02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 수익율은 연 8.0%로 한다.※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24일부터 2026년 02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 수익율은 연 8.0%로 한다.※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3-02-24 |
| 대산F&B주가 | 23.02.08 | - | +0.72% | -4.54% | 6회 | 사모 | 80.0억 | 3.0% | 4.0% | 29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20원 / 2023-08-09 420원 → 313원 / 2023-11-09 313원 → 294원 | 27,210,884주 | 21.7% | 125,282,405주 | 15.20% | 294원 (100%) | 있음11-09 104.02430 5차 2026-12-11 2026-12-26 2027-02-09 104.31450 6차 2027-03-10 2027-03-25 2027-05-09 104.60760 7차 2027-06-10 2027-06-25 2027-08-09 104.90370 8차 2027-09-10 2027-09-25 2027-11-09 105.20270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60일 전) To (45일 전) 1차 2023-12-11 2023-12-26 2024-02-09 101.01510 2차 2024-03-10 2024-03-25 2024-05-09 101.27530 3차 2024-06-10 2024-06-25 2024-08-09 101.53810 4차 2024-09-10 2024-09-25 2024-11-09 101.80350 5차 2024-12-11 2024-12-26 2025-02-09 102.0715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식회사 시티랩스 주식회사 시티랩스 > [1] 기타 주식회사 시티랩스 > [2]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주식회사 시티랩스 > [3] - 주식회사 시티랩스 > [4] 8,000,000,000 주식회사 시티랩스 > [5]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합계 > [0] '2023년 합계 > [1] '2024년 합계 > [2] '2025년 이후 [0] 운영자금 운영자금 > [1] 신기술/제품 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자금 > [2] 3,000 운영자금 > [3] 2,500 운영자금 > [4] 2,500 운영자금 > [5] 8,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2-09 |
| 디와이디주가정정 4회 | 23.02.08 | 23.11.07 | -2.05% | +17.53% | 5회 | 사모 | 100억 | 5.0% | 10.0% | 500원 (조정 9회)발행 당시 1,737원 / 2023-11-14 1,359원 → 969원 / 2024-02-14 969원 → 799원 / 2024-05-14 799원 → 792원 / 2024-08-14 792원 → 500원 / 2024-11-14 500원 → 810원 / 2024-11-14 500원 → 810원 / 2025-02-14 810원 → 817원 / 2025-05-14 817원 → 629원 / 2025-08-14 629원 → 500원 | 7,000,000주 | 19.1% | 36,737,590주 | 56.25% | 500원 (100%) | 있음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14일부터 2024년 06월 14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2%로 한다.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Call Premium으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80%의 금액에 대한 7%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8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14일부터 2024년 06월 14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2%로 한다.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Call Premium으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80%의 금액에 대한 7%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4년 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4년 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3-02-14 |
| GMI벤처주가정정 6회 | 23.02.07 | 24.05.31 | -3.51% | -3.27% | 20회 | 사모 | 25.1억 | 5% | 7%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11원 / 2024-08-31 611원 → 500원 | 5,020,000주 | 9.6% | 52,470,040주 | 23.53% | 50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5-31 |
| 에스엠주가정정 1회 | 23.02.07 | 23.03.06 | -2.28% | +26.68%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아이씨에이치주가 | 23.02.06 | - | -2.87% | -8.33% | 1회 | 사모 | 200억 | 0.0% | 1.0% | 5,11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332원 / 2023-09-07 7,332원 → 5,394원 / 2023-11-16 5,394원 → 5,378원 / 2024-04-08 5,378원 → 5,349원 / 2024-11-07 5,349원 → 5,118원 | 3,907,776주 | 23.0% | 16,994,265주 | 16.05% | 5,133원 (100%) | 있음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4년 02월 07일부터 2025년 02월 07일까지 매월의 07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여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4년 02월 07일부터 2025년 02월 07일까지 매월의 07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여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미상 | 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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