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SK리츠주가 | 23.03.13 | - | +0.38% | -4.61% | 3회 | 사모 | 231억 | 3.5% | 4.5% | 5,02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103원 / 2023-10-06 5,103원 → 5,025원 | 4,597,014주 | 2.3% | 196,554,079주 | 13.9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3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3-15 |
| 우성머티리얼스주가 | 23.03.13 | - | +2.40% | +4.59% | 6회 | 사모 | 10.0억 | 0% | 6% | 391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044원 / 2024-09-19 1,044원 → 767원 / 2024-12-16 767원 → 731원 / 2025-02-03 731원 → 2,924원 / 2025-02-14 2,924원 → 585원 / 2025-03-28 585원 → 558원 / 2025-12-15 558원 → 391원 | 2,557,544주 | 4.4% | 58,030,192주 | 15.24% | 731원 (187%)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3-14 |
| 디에이테크놀로지주가정정 4회 | 23.03.10 | 23.06.12 | +1.23% | -9.95% | 13회 | 사모 | 59.0억 | 1.0% | 1.0% | 2,50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3,645원 / 2023-10-09 3,645원 → 3,480원 / 2023-11-09 3,480원 → 3,227원 / 2023-12-09 3,227원 → 3,065원 / 2024-01-09 3,065원 → 3,210원 / 2024-02-09 3,210원 → 2,656원 / 2024-03-09 2,656원 → 2,500원 | 2,360,000주 | 8.4% | 28,010,099주 | 21.02% | 2,50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까지는 언제든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까지는 언제든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6-09 |
| 휴맥스주가 | 23.03.10 | - | -1.31% | -0.52% | 19회 | 사모 | 130억 | 1.0% | 3.0% | 2,81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027원 / 2023-10-14 4,027원 → 3,249원 / 2024-05-14 3,249원 → 2,819원 | 4,611,564주 | 10.5% | 43,970,124주 | 13.24% | 2,819원 (100%)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1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14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이내이어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원 (발행가액의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5,641주를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1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14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이내이어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원 (발행가액의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5,641주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3-14 |
| KG모빌리티주가정정 1회 | 23.03.10 | 23.03.13 | - | - | 121회 | 사모 | 50.0억 | 1.0% | 2.0% | 5,040원 | 992,063주 | 0.5% | 186,956,024주 | 11.5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3-24 |
| KG모빌리티주가정정 1회 | 23.03.10 | 23.03.13 | - | - | 120회 | 사모 | 300억 | 0.0% | 2.0% | 5,040원 | 5,952,380주 | 3.2% | 186,956,024주 | 10.9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3-24 |
| KG모빌리티주가정정 1회 | 23.03.10 | 23.03.13 | - | - | 119회 | 사모 | 735억 | 1.0% | 2.0% | 5,040원 | 14,583,333주 | 7.8% | 186,956,024주 | 7.80%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3-17 |
| 이원컴포텍주가정정 8회 | 23.03.08 | 24.04.23 | +1.82% | -4.50% | 9회 | 사모 | 117억 | 4% | 8% | 1,12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604원 / 2024-11-08 1,604원 → 1,149원 / 2025-06-09 1,132원 → 1,217원 / 2026-01-08 1,217원 → 1,123원 | 10,427,426주 | 34.1% | 30,590,933주 | 50.01% | 1,123원 (100%) | 있음2024년 04월 23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오기 정정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 차 2025-03-18 2025-04-01 2025-04-08 103.0796 2 차 2025-06-17 2025-07-01 2025-07-08 103.8835 3차 2025-09-12 2025-09-26 2025-10-08 104.7015 4차 2025-12-16 2025-12-31 2026-01-08 105.5338 5차 2026-03-18 2026-04-01 2026-04-08 106.3806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 차 2025-03-18 2025-04-01 2025-04-08 103.0796 2 차 2025-04-14 2025-04-28 2025-05-08 103.3445 3차 2025-05-16 2025-05-30 2025-06-08 103.6184 4차 2025-06-17 2025-07-01 2025-07-08 103.8835 5차 2025-07-18 2025-08-01 2025-08-08 104.1590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시기 종기 1 차 2025-03-18 2025-04-01 2025-04-08 103.0796 2 차 2025-06-17 2025-07-01 2025-07-08 103.8835 3차 2025-09-12 2025-09-26 2025-10-08 104.7015 4차 2025-12-16 2025-12-31 2026-01-08 105.5338 5차 2026-03-18 2026- | 미상 | 있음1) YTP : 8.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1) 행사비율 : 50% 2) YTC : 7% 3) 매수주체 : 발행회사 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YTP : 8.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1) 행사비율 : 50% 2) YTC : 7% 3) 매수주체 : 발행회사 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4-08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5회 | 23.03.08 | 23.08.23 | +0.22% | +0.65% | 8회 | 사모 | 50.0억 | 0% | 4% | 610원 (조정 16회)발행 당시 2,226원 / 2023-10-23 2,226원 → 2,069원 / 2023-11-23 2,069원 → 2,226원 / 2024-06-23 2,226원 → 2,156원 / 2024-07-23 2,156원 → 2,036원 / 2024-08-23 2,036원 → 1,793원 / 2024-09-23 1,793원 → 2,226원 / 2024-10-23 2,226원 → 2,118원 / 2024-11-23 2,118원 → 1,796원 / 2024-12-23 1,796원 → 1,412원 / 2025-01-23 1,412원 → 1,177원 / 2025-02-23 1,177원 → 1,487원 / 2025-03-23 1,487원 → 1,803원 / 2025-04-23 1,803원 → 1,705원 / 2025-05-23 1,705원 → 859원 / 2025-06-23 859원 → 631원 / 2025-07-23 631원 → 610원 | 821,311주 | 1.4% | 60,523,960주 | 8.72% | 500원 (82%) | 미상 | 미상 | 있음-22조) 6)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이수역지점다.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1차 2024-06-24 ~ 2024-07-24 2024-08-23 104.0604% 2차 2024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2조) 6)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이수역지점다.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1차 2024-06-24 ~ 2024-07-24 2024-08-23 104.0604% 2차 2024 | 2023-08-23 |
| KBI동양철관주가 | 23.03.03 | - | -0.67% | +0.10% | 47회 | 사모 | 300억 | 0.0% | 2.5% | 73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043원 / 2023-10-10 1,043원 → 815원 / 2024-05-07 815원 → 731원 | 41,039,671주 | 34.5% | 118,908,480주 | 24.19% | 731원 (100%) | 있음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07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0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발행가액의 2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07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0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발행가액의 2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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