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베노티앤알주가정정 1회 | 23.03.20 | 23.05.19 | +4.19% | +0.00% | 10회 | 사모 | 220억 | 0.0% | 1.0% | 2,731원 | 8,055,657주 | 27.9% | 28,834,011주 | 51.77% | 미상 | 있음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05월19일)부터 2년(2025년05월1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05월19일)부터 2년(2025년05월1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 미상 | 2023-05-19 |
| NEW주가정정 1회 | 23.03.17 | 23.03.22 | +4.11% | -2.79% | 4회 | 사모 | 250억 | 0.0% | 2.5% | 5,44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250원 / 2023-10-21 7,250원 → 5,440원 | 4,595,588주 | 16.5% | 27,906,106주 | 18% | 5,440원 (100%) | 있음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21일부터 2025년 03월 21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에(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689,655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89,655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5%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919,11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2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21일부터 2025년 03월 21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에(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689,655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89,655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5%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919,11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2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3-21 |
| 서울식품공업주가 | 23.03.15 | - | +1.55% | +1.55% | 22회 | 사모 | 20.0억 | 0.0% | 3.0% | 18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00원 / 2023-11-17 200원 → 184원 / 2024-07-17 184원 → 180원 | 11,111,111주 | 2.9% | 376,980,059주 | 5.59% | 140원 (78%) | 있음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2024년 03월 17일부터 2025년 03월 17일까지 매월의 17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285,71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9%에서 최대 1.12%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2024년 03월 17일부터 2025년 03월 17일까지 매월의 17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285,71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9%에서 최대 1.12%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3-03-17 |
| 대명에너지주가 | 23.03.15 | - | +12.50% | +23.50% | 2회 | 사모 | 200억 | 0.0% | 0.0% | 23,086원 | 866,325주 | 5.1% | 17,050,000주 | 5.08% | 미상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5년 4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3,2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사채의 20%까지]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5년 4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3,2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5년 4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3-04-05 |
| 엠로주가정정 1회 | 23.03.15 | 23.03.15 | +29.89% | +99.78% | 3회 | 사모 | 70.0억 | 0.0% | 4.6% | 25,717원 | 272,193주 | 2.4% | 11,212,120주 | 2.43% | 18,002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건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건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 2023-05-31 |
| 한울반도체주가정정 3회 | 23.03.14 | 23.07.11 | +17.22% | +4.26% | 2회 | 사모 | 100억 | 2% | 8% | 3,23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231원 / 2023-10-21 3,231원 → 2,352원 / 2024-01-21 2,352원 → 2,278원 / 2024-04-21 2,278원 → 3,231원 | 3,095,017주 | 16.7% | 18,499,148주 | 16.73% | 2,262원 (70%) | 있음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7월 12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2025년 07월 12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5,041주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51%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7월 12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2025년 07월 12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5,041주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51%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7-21 |
| 마음AI주가정정 1회 | 23.03.14 | 23.03.15 | -10.70% | +3.50% | 1회 | 사모 | 150억 | 0.0% | 1.0% | 23,59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5,143원 / 2024-05-16 25,143원 → 23,597원 | 635,674주 | 10.4% | 6,094,483주 | 9.79% | 17,601원 (75%)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8,97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55,66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5%에서 최대 4.0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8,97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55,66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5%에서 최대 4.0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3-16 |
| 서진오토모티브주가 | 23.03.14 | - | -0.16% | +8.32% | 10회 | 사모 | 100억 | 0.00% | 2.00% | 2,44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174원 / 2023-10-16 3,174원 → 3,083원 / 2024-05-16 3,083원 → 3,174원 / 2024-12-16 3,174원 → 2,222원 / 2025-07-16 2,222원 → 2,440원 | 781,250주 | 3.7% | 21,041,246주 | 31.27% | 2,222원 (91%) | 있음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16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6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16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 (발행가액의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30,11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00,09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1%에서 최대 4.1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2 금전적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16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6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16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 (발행가액의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30,11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00,09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1%에서 최대 4.1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2 금전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0%(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일 및 청구금액: 2025-03-16 : 104.3218% 2025-06-16 : 104.8500% 2025-09-16 : 105.3755% 2025-12-16 : 105.8985% 2026-03-16 : 106.4189% 2026-06-16 : 106.9366% 2026-09-16 : 107.4518% 2026-12-16 : 107.9644% 2027-03-16 : 108.4745% 2027-06-16 : 108.9820% 2027-09-16 : 109.4871% 2027-12-16 : 109.9896% 나.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화지점 라.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0%(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일 및 청구금액: 2025-03-16 : 104.3218% 2025-06-16 : 104.8500% 2025-09-16 : 105.3755% 2025-12-16 : 105.8985% 2026-03-16 : 106.4189% 2026-06-16 : 106.9366% 2026-09-16 : 107.4518% 2026-12-16 : 107.9644% 2027-03-16 : 108.4745% 2027-06-16 : 108.9820% 2027-09-16 : 109.4871% 2027-12-16 : 109.9896% 나.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화지점 라.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 | 2023-03-16 |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주가정정 3회 | 23.03.14 | 26.06.22 | -6.53% | +14.77% | 3회 | 사모 | 455억 | 0.00% | 4.83% | 2,47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534원 / 2026-06-22 2,524원 → 2,474원 | 18,391,269주 | 30.1% | 61,107,969주 | 21.07% | 2,474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3-20 |
| 하나마이크론주가 | 23.03.14 | - | -3.47% | +26.33% | 12회 | 사모 | 480억 | 0.0% | 2.5% | 10,632원 | 4,514,672주 | 9.4% | 47,921,854주 | 9.42% | 미상 |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인수계약서 제4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6년 0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전부(인수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인수계약서 제3조 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10호의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한다.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인수계약서 제3조 15호에 따른 연체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마.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 - | 미상 | 미상 | 2023-03-15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