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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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에이프로젠주가정정 5회23.03.3024.02.29-0.66%-1.78%28회사모200억3%6%1,532원13,054,830주5.1%253,668,855주32.28%500원 (33%)
있음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03일부터 2024년 10월 03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9%로 한다.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Call Premium으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3%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 한다.※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03일부터 2024년 10월 03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9%로 한다.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Call Premium으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3%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 한다.※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2023-04-03
셀루메드주가23.03.29-+0.00%+3.07%26회사모50.0억2.0%5.0%
3,913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5,590원 / 2023-05-05 5,590원 → 5,515원 / 2023-06-05 5,515원 → 4,394원 / 2023-07-05 4,394원 → 4,643원 / 2023-08-05 4,643원 → 3,913원 / 2024-10-07 3,913원 → 4,112원 / 2024-11-05 4,112원 → 3,913원
1,277,791주3.0%42,159,644주4.42%3,913원 (100%)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이외
사채의 50%까지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이외
있음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2023-04-05
케이이엠텍주가정정 5회23.03.2926.04.07-2.54%-11.99%15회사모23.0억미상2.0%19,040원63,025주0.4%15,735,465주0.40%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3-04-28
이엠앤아이주가정정 7회23.03.2824.04.05+7.26%+15.48%13회사모15.0억3.0%5.0%
1,41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013원 / 2024-11-09 2,013원 → 1,410원
1,063,829주5.0%21,340,329주10.64%1,410원 (100%)
있음
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 개 월 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2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 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 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 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 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 개 월 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2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 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 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 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 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 개 월 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 개 월 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4-09
화인써키트주가23.03.28-+29.94%+30.40%6회사모105억0.0%2.0%
9,42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3,462원 / 2023-08-30 13,462원 → 10,108원 / 2024-01-30 10,108원 → 9,424원
1,114,176주9.8%11,366,232주11.04%9,424원 (100%)
있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30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3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 이 되는 날(2025년 03월 30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1.5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3,9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334,2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3%에서 최대 2.68%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30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3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 이 되는 날(2025년 03월 30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1.5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3,9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334,2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3%에서 최대 2.68%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30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30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2023-03-30
아이티엠반도체주가23.03.28--0.57%+1.52%4회사모200억0.0%0.0%26,133원765,315주3.4%22,677,934주3.37%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3월 30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03월 30일)는 매 3개월의 30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9,59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0.98%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3월 30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03월 30일)는 매 3개월의 30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9,59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0.98%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2023-03-30
CMG제약주가23.03.28-+0.24%+3.88%4회사모146억0.0%1.5%
1,75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096원 / 2024-12-28 2,096원 → 1,753원
8,328,579주6.0%138,892,244주5.02%1,677원 (96%)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28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3월 28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기준일’이라 한다, 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기준일은 2025년 03월 28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응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84%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772,64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1,799,923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5.84%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99,923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249,636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2) 금전적 이익: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25.84%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28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3월 28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기준일’이라 한다, 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기준일은 2025년 03월 28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응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84%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772,64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1,799,923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5.84%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99,923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249,636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2) 금전적 이익: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미상2023-03-28
디에이테크놀로지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23.03.2423.03.24--13회사모117억1.0%1.0%
2,500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3,645원 / 2023-10-09 3,645원 → 3,480원 / 2023-11-09 3,480원 → 3,227원 / 2023-12-09 3,227원 → 3,065원 / 2024-01-09 3,065원 → 3,210원 / 2024-02-09 3,210원 → 2,656원 / 2024-03-09 2,656원 → 2,500원
2,360,000주8.8%26,795,598주27.91%2,500원 (100%)미상미상
있음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3장 [전환사채의 발행] 6항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3월 10일 12. 납입일 2023년 04월 0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10일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차 2024-03-18 2024-03-28 2024-04-07 100% 2차 2024-04-17 2024-04-29 2024-05-07 10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2,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3장 [전환사채의 발행] 6항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3월 10일 12. 납입일 2023년 04월 0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10일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차 2024-03-18 2024-03-28 2024-04-07 100% 2차 2024-04-17 2024-04-29 2024-05-07 100%
2023-04-07
한빛소프트주가23.03.22--3.88%-5.52%4회사모100억0.0%2.0%
2,302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288원 / 2023-10-24 3,288원 → 2,517원 / 2024-05-24 2,517원 → 2,302원
4,344,048주17.5%24,822,362주23.73%2,302원 (100%)미상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3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3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24
우진비앤지주가정정 1회23.03.2123.10.23-0.20%-3.92%5회사모80.0억0.0%4.0%
1,00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432원 / 2023-10-23 1,432원 → 1,222원 / 2024-05-23 1,222원 → 1,182원 / 2024-12-23 1,182원 → 1,003원
5,583,250주19.3%28,889,293주29.65%1,003원 (100%)
있음
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75,97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92,821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86%에서 최대 6.4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23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2023-03-23
2,675건 · 138/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