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일월지엠엘주가정정 1회 | 23.04.19 | 23.04.24 | - | - | 15회 | 사모 | 70.0억 | 1% | 4% | 2,000원 | 3,500,000주 | 25.9% | 13,494,196주 | 31.14% | 1,40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단순오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3년 05월 25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인 2026년 02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100%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5월 25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인 2026년 02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100%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미상 | 2023-05-25 |
| 에이프릴바이오주가 | 23.04.19 | - | -4.50% | -13.87% | 1회 | 사모 | 150억 | 0.0% | 2.0% | 12,82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5,655원 / 2023-07-21 25,655원 → 20,271원 / 2023-10-21 20,271원 → 22,007원 / 2024-01-21 11,004원 → 12,828원 | 1,169,317주 | 10.9% | 10,686,325주 | 5.47% | 17,959원 (140%) | 있음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121,5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67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3,812주까지 취득 가능함.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13%에서 최대 1.60%(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3-04-21 |
| 팬젠주가 | 23.04.18 | - | +0.00% | +2.44% | 3회 | 사모 | 32.0억 | 0.0% | 2.0% | 4,923원 (조정 6회)발행 당시 5,938원 / 2023-09-20 5,938원 → 5,837원 / 2024-02-20 5,837원 → 5,938원 / 2024-07-20 5,900원 → 4,925원 / 2024-12-20 4,881원 → 5,610원 / 2025-05-20 5,586원 → 5,822원 / 2026-03-20 5,822원 → 4,923원 | 223,440주 | 2.1% | 10,677,630주 | 5.05% | 4,157원 (84%) | 있음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에(Call Option) 관한 사항] 2024년 04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매월의 2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에(Call Option) 관한 사항] 2024년 04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매월의 2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3-04-20 |
| 예스티주가 | 23.04.17 | - | -0.69% | +3.74% | 6회 | 사모 | 350억 | 0.0% | 5.0% | 10,191원 | 3,434,402주 | 18.8% | 18,229,365주 | 28.78% | 7,134원 (70%) | 있음9% 9차 2027-02-18 2027-03-22 2027-04-19 121.9889% 10차 2027-05-20 2027-06-21 2027-07-19 123.5138% 11차 2027-08-20 2027-09-20 2027-10-19 125.0577% 12차 2027-11-20 2027-12-20 2028-01-19 126.6209%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4년 4월 19일 권면금액의 103.0339% 2024년 5월 19일 권면금액의 103.2886% 2024년 6월 19일 권면금액의 103.5519% 2024년 7월 19일 권면금액의 103.8066% 2024년 8월 19일 권면금액의 104.0689% 2024년 9월 19일 권면금액의 104.3313% 2024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04.5852% 2024년 11월 19일 권면금액의 104.8494% 2024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1052% 2025년 1월 19일 권면금액의 105.3696% 2025년 2월 19일 권면금액의 105.6417% 2025년 3월 19일 권면금액의 105.8876% 2025년 4월 19일 권면금액의 106.1598%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2]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3]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4] 2,0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5] - [0]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1] 없음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2]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3] -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4-19 |
| 삼일제약주가 | 23.04.17 | - | -0.77% | -2.45% | 21회 | 사모 | 120억 | 0.0% | 4.5% | 7,70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701원 / 2023-12-19 7,701원 → 6,379원 / 2023-12-19 7,701원 → 6,379원 / 2024-08-19 6,379원 → 7,701원 | 467,471주 | 3.4% | 13,714,450주 | 65.84% | 6,161원 (80%) | 있음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 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4월 19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1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 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4월 19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1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 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 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4-19 |
| 코스나인주가정정 3회 | 23.04.14 | 23.05.17 | +2.58% | +39.94% | 22회 | 사모 | 140억 | 3% | 9% | 51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022원 / 2023-12-19 1,022원 → 500원 / 2024-07-19 500원 → 515원 | 20,388,349주 | 24.3% | 83,925,453주 | 19.5% | 500원 (97%)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 이후 1년 6개월까지 발행금액의 50% 이내에서 중도상환(Call Option)을 요청할 수 있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 이후 1년 6개월까지 발행금액의 50% 이내에서 중도상환(Call Option)을 요청할 수 있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023-05-19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 | 23.04.13 | - | +2.29% | -0.51% | 14회 | 사모 | 400억 | 6% | 6% | 500원 | 80,0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50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 이후 1년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기지급 이자 차감)※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미상 | 2023-04-14 |
| 제이스코홀딩스주가정정 1회 | 23.04.12 | 23.04.27 | +6.04% | -16.67% | 3회 | 사모 | 400억 | 2% | 6.5% | 1,77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501원 / 2023-09-27 4,501원 → 2,475원 / 2024-02-27 2,475원 → 1,486원 / 2024-07-27 1,486원 → 1,580원 / 2024-12-27 1,580원 → 1,772원 | 15,908,577주 | 37.4% | 42,521,344주 | 59.04% | 500원 (28%)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47,40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40,000,000까지 취득가능함.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4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4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4-27 |
| 에이비온주가정정 1회 | 23.04.11 | 23.04.13 | -0.23% | -4.51% | 4회 | 사모 | 210억 | 0.0% | 5.0% | 6,56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8,753원 / 2023-07-14 8,753원 → 8,221원 / 2023-10-16 8,221원 → 7,527원 / 2024-01-14 7,527원 → 7,497원 / 2024-04-14 7,527원 → 6,565원 | 3,198,781주 | 17.0% | 18,845,237주 | 15.45% | 6,128원 (93%) | 있음이 되는 2024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4월 14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 후 36개월(2026년 04월 14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10%(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1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지분율 이하 또는 10%중 낮은 비율을 한도로 제한된다. 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04.13 12. 납입일 2023.04.14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11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 | 사채의 1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이 되는 2024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4월 14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 후 36개월(2026년 04월 14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10%(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1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지분율 이하 또는 10%중 낮은 비율을 한도로 제한된다. 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04.13 12. 납입일 2023.04.14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11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 | 있음오기 수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분기단위 연복리 4.0%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분기단위 연복리 5.0% | 미상 | 2023-04-14 |
| 아이스크림에듀주가 | 23.04.11 | - | +3.45% | +0.96% | 1회 | 사모 | 160억 | 0.0% | 2.0% | 3,79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417원 / 2023-11-13 5,417원 → 3,822원 / 2024-06-13 3,822원 → 3,792원 | 4,219,409주 | 32.8% | 12,864,037주 | 22.96% | 3,792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8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86,09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65,82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44%에서 최대 8.9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8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86,09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65,82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44%에서 최대 8.9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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