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멤레이비티주가정정 4회철회23.04.2724.01.12-1.52%-13.66%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빛과전자주가정정 1회23.04.2623.04.27-6.84%-3.35%9회사모80.0억2.0%8.0%
725원 (조정 9회)
발행 당시 3,630원 / 2023-10-28 3,630원 → 2,923원 / 2024-01-28 2,923원 → 2,541원 / 2024-04-28 2,541원 → 3,320원 / 2024-04-28 2,541원 → 3,462원 / 2024-10-28 1,539원 → 1,422원 / 2025-04-28 1,422원 → 1,077원 / 2025-04-28 1,422원 → 1,078원 / 2025-07-28 1,078원 → 1,343원 / 2025-10-28 1,343원 → 725원
2,203,856주8.5%26,061,956주18.05%2,541원 (350%)
있음
8 117.0399% 21차 2025-12-08 2025-12-18 2025-12-28 117.6362% 22차 2026-01-08 2026-01-19 2026-01-28 118.2530% 23차 2026-02-08 2026-02-19 2026-02-28 118.8946% 24차 2026-03-08 2026-03-18 2026-03-28 119.4749%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4-03-30 2024-04-09 2024-04-29 106.7291% 2차 2024-04-29 2024-05-09 2024-05-29 107.3119% 3차 2024-05-30 2024-06-10 2024-06-29 107.9141% 4차 2024-06-29 2024-07-09 2024-07-29 108.4971% 5차 2024-07-30 2024-08-09 2024-08-29 109.1051% 6차 2024-08-30 2024-09-09 2024-09-29 109.7134% 7차 2024-09-29 2024-10-10 2024-10-29 110.3028% 소재지 구분 면적 토지 51-1 8,741.9m2 A동 단층 공장 2,295.60m2 1층 공장 1,507.01m2 2층 공장 1,396.93m2 3층 공장 1,396.93m2 4층 공장 1,396.93m2 E동 경비실 32.40m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바로저축은행 (주)바로저축은행 > [1] - (주)바로저축은행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바로저축은행 > [3] 제6회 전환사채 40억 조기취득 (주)바로저축은행 > [4] 4,000,000,000 (주)바로저축은행 > [5] - [0] (주)상상인저축은행 (주)
미상미상미상2023-04-28
파인디앤씨주가정정 1회23.04.2624.12.31-0.90%-2.12%8회사모50.0억0.0%3.0%
3,575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065원 / 2025-04-28 1,065원 → 1,005원 / 2025-07-17 1,005원 → 904원 / 2025-12-29 904원 → 715원 / 2026-04-15 715원 → 3,575원
223,776주0.4%52,012,744주21.71%775원 (22%)
있음
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4월 28일부터 2025년 04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4월 28일부터 2025년 04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04-28
라파스주가정정 1회23.04.2623.04.27-2.30%-21.72%5회사모200억0.0%3.0%
19,94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4,930원 / 2023-11-27 24,930원 → 20,132원 / 2024-06-27 20,132원 → 19,944원
1,002,807주11.6%8,617,416주17.83%19,944원 (10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Call Option 25%)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56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50,70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7%에서 최대 2.83%(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Call Option 25%)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56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50,70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7%에서 최대 2.83%(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04-27
청보주가정정 2회23.04.2524.02.28-1.83%+2.94%12회사모20.0억3%7%
1,40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00원 / 2024-03-27 1,578원 → 1,613원 / 2024-04-27 1,613원 → 1,405원
711,743주0.2%300,046,011주29.76%100원 (7%)미상미상미상미상2023-04-27
투비소프트주가정정 5회23.04.2524.01.15+1.43%+4.74%15회사모26.0억0.0%2.0%
610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544원 / 2024-04-15 544원 → 500원 / 2024-07-26 500원 → 5,000원 / 2024-10-15 5,000원 → 1,186원 / 2025-01-15 1,186원 → 985원 / 2025-04-15 985원 → 655원 / 2025-07-15 655원 → 610원
819,672주1.0%78,505,003주22.38%500원 (82%)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없음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미상2024-01-15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23.04.21--2.57%-2.85%15회사모200억6%6%500원40,000,000주6.0%665,754,689주18.02%500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 이후 1년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기지급 이자 차감)※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미상2023-04-24
애니플러스주가23.04.20--4.27%-11.92%4회사모250억0.0%0.0%
3,636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4,510원 / 2023-09-21 4,510원 → 3,558원 / 2024-02-21 3,558원 → 3,829원 / 2024-07-22 3,829원 → 3,157원 / 2025-05-21 3,157원 → 3,636원
2,062,706주4.7%43,774,328주23.44%3,157원 (87%)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날(2025년 04월 21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75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62,9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2,375,67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날(2025년 04월 21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75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62,9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2,375,67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2023-04-21
다이나믹솔루션주가23.04.19--2.26%-8.85%5회사모40.0억2%2%
86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446원 / 2024-07-29 1,102원 → 1,012원 / 2024-12-27 873원 → 898원 / 2025-05-27 873원 → 860원
3,720,930주16.2%23,009,580주60.65%1,012원 (118%)미상미상미상미상2023-04-27
일월지엠엘주가정정 1회23.04.1923.04.24--16회사모30.0억1%4%2,000원1,500,000주11.1%13,494,196주16.32%1,400원 (70%)미상미상
있음
단순오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3년 05월 25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인 2026년 02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100%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5월 25일부터 만기일 3개월 전인 2026년 02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100%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로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상2023-05-25
2,675건 · 135/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