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상아프론테크주가 | 23.05.08 | - | +2.95% | -7.20% | 6회 | 사모 | 600억 | 0.0% | 0.0% | 31,327원 | 1,915,280주 | 12.0% | 15,989,037주 | 11.98% | 미상 | 있음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4,5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30%까지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4,5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3-05-10 |
| 다산디엠씨주가 | 23.05.04 | - | - | - | 11회 | 사모 | 45.6억 | 1.0% | 7.0% | 2,200원 | 2,072,725주 | 18.1% | 11,443,863주 | 65.7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5-04 |
| 빛과전자주가 | 23.05.04 | - | -2.06% | -4.57% | 10회 | 사모 | 50.0억 | 2.0% | 4.0% | 1,078원 (조정 6회)발행 당시 3,567원 / 2023-11-04 3,567원 → 2,681원 / 2024-02-04 2,681원 → 2,497원 / 2024-05-04 2,497원 → 3,320원 / 2024-11-04 1,539원 → 1,375원 / 2025-02-04 1,375원 → 1,315원 / 2025-05-04 1,315원 → 1,078원 | 834,879주 | 3.1% | 26,530,652주 | 20.98% | 2,497원 (232%) | 있음02-04 103.6067% 5차 2025-04-14 2025-04-24 2025-05-04 104.1428% 6차 2025-07-15 2025-07-25 2025-08-04 104.6842% 7차 2025-10-15 2025-10-27 2025-11-04 105.2311% 8차 2026-01-15 2026-01-26 2026-02-04 105.7834%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4-04-05 2024-04-15 2024-05-05 102.0358% 2차 2024-07-06 2024-07-16 2024-08-05 102.5562% 3차 2024-10-06 2024-10-16 2024-11-05 103.0817%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비츠로시스 (주)비츠로시스 > [1] - (주)비츠로시스 > [2]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비츠로시스 > [3] (주)비츠로시스 차입금 지급을 당 발행 전환사채로 상계하기로 합의함 (주)비츠로시스 > [4] 5,000,000,000 (주)비츠로시스 > [5]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0] 대여금 채권 대여금 채권 > [1]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발행회사의차입금과 상계납입 대여금 채권 > [2]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0] 차입금 차입금 > [1] (주)비츠로시스 차입금 > [2] 5,000 차입금 > [3] 2023.04.27 차입금 > [4] 2023.05.26 차입금 > [5] 4.6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종류 제4회차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5-04 |
| THE E&M주가정정 3회 | 23.05.04 | 26.02.11 | -6.46% | -11.38% | 18회 | 사모 | 50.0억 | 3.0% | 6.0% | 293원 | 17,064,846주 | 9.3% | 183,935,989주 | 48.21% | 100원 (34%) | 있음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 2023-05-10 |
| 아이톡시주가 | 23.05.03 | - | - | - | 14회 | 사모 | 10.0억 | 3.0% | 6.0% | 1,600원 | 625,000주 | 1.9% | 32,268,686주 | 24.73% | 500원 (31%)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일까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3-05-09 |
| 한성크린텍주가 | 23.05.02 | - | +0.75% | -1.12% | 32회 | 사모 | 50.0억 | 0.0% | 0.0% | 2,63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766원 / 2023-11-06 2,766원 → 1,966원 / 2024-02-04 1,966원 → 2,591원 / 2024-02-04 1,966원 → 2,591원 / 2024-05-04 2,591원 → 2,632원 | 1,899,696주 | 3.8% | 49,986,217주 | 11.74% | 1,937원 (7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5-04 |
| 파인테크닉스주가 | 23.05.02 | - | +2.70% | +0.90% | 9회 | 사모 | 200억 | 0.0% | 3.0% | 1,388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415원 / 2024-01-04 2,415원 → 1,791원 / 2024-09-04 1,791원 → 1,691원 / 2025-12-26 1,691원 → 1,388원 / 2026-01-05 1,388원 → 1,442원 / 2026-09-04 1,442원 → 1,388원 | 3,519,452주 | 22.1% | 15,923,057주 | 52.01% | 1,691원 (122%) | 있음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5월 04일부터 2025년 05월 04일까지 매월의 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5월 04일부터 2025년 05월 04일까지 매월의 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3-05-04 |
| 저스템주가 | 23.05.02 | - | +2.52% | +8.41% | 1회 | 사모 | 150억 | 0.0% | 2.0% | 12,10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7,293원 / 2023-12-04 17,293원 → 12,493원 / 2024-07-04 12,493원 → 12,106원 | 1,239,055주 | 17.4% | 7,112,800주 | 12.19% | 12,106원 (100%) | 있음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0,22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71,716까지 취득 가능함.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3%에서 최대 4.9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3-05-04 |
| 케이알엠주가 | 23.04.28 | - | -5.32% | +2.03% | 5회 | 사모 | 200억 | 0.0% | 1.0% | 6,08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690원 / 2024-04-14 8,690원 → 8,278원 / 2024-07-14 8,278원 → 6,250원 / 2024-10-14 6,250원 → 6,083원 | 3,287,851주 | 11.3% | 29,213,382주 | 56.01% | 6,083원 (100%) | 있음는 2025년 1월 14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5년 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4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 미상 | 2023-07-14 |
| 유일로보틱스주가정정 1회 | 23.04.28 | 23.05.02 | -1.99% | +2.53% | 1회 | 사모 | 330억 | 미상 | 미상 | 29,978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9,978원 / 2023-12-04 29,978원 → 23,983원 / 2024-07-03 23,655원 → 28,566원 / 2024-07-03 23,655원 → 28,566원 / 2025-02-03 28,566원 → 29,568원 / 2025-02-03 28,566원 → 29,978원 | 323,429주 | 3.8% | 8,580,846주 | 12.83% | 23,983원 (8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03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05월 03일)는 매 3개월의 3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0,24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3.41%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03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05월 03일)는 매 3개월의 3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0,24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3.41%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2023-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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