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HLB테라퓨틱스주가 | 23.06.16 | - | +3.99% | -2.30% | 15회 | 사모 | 25.0억 | 0.0% | 1.0% | 5,149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149원 / 2023-09-18 5,149원 → 3,877원 / 2023-12-18 3,877원 → 3,966원 / 2024-03-18 3,966원 → 5,149원 | 485,531주 | 0.7% | 72,255,262주 | 6.28% | 3,604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1.0%, 3개월 단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1.0%, 3개월 단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6-16 |
| 동부건설주가정정 2회 | 23.06.15 | 24.08.28 | -2.04% | -0.27% | 4회 | 사모 | 125억 | 6.0% | 9.0% | 7,697원 | 1,624,009주 | 7.0% | 23,132,748주 | 14.04% | 5,388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6-22 |
| 동부건설주가정정 2회 | 23.06.15 | 24.08.28 | -2.04% | -0.27% | 3회 | 사모 | 125억 | 6.0% | 9.0% | 7,697원 | 1,624,009주 | 7.0% | 23,132,748주 | 7.02% | 5,388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본 항에서 "매수인")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6월 22일(이하 본 항에서 "매매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해당 매수인이 발행일 현재 보유한 주식 비율 이내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에서만 본건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건 전환사채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량은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수량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본 항에서 "매수인")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6월 22일(이하 본 항에서 "매매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해당 매수인이 발행일 현재 보유한 주식 비율 이내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에서만 본건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건 전환사채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량은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수량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6월 22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18.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6월 22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18.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6-22 |
| 신화프리텍주가 | 23.06.14 | - | -1.76% | -3.17% | 5회 | 사모 | 270억 | 0.0% | 1.5% | 2,508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860원 / 2024-01-16 2,860원 → 2,349원 / 2024-08-16 2,349원 → 2,419원 / 2024-12-26 2,419원 → 2,379원 / 2025-01-22 2,379원 → 2,340원 / 2025-03-16 2,340원 → 2,244원 / 2025-10-16 2,244원 → 2,377원 / 2026-05-16 2,377원 → 2,508원 | 416,799주 | 1.0% | 42,581,037주 | 22.17% | 2,002원 (80%) | 있음연 1.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16일부터 2025년 06월 16일까지 2024년 06월 16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1,888,111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888,111주 취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연 1.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16일부터 2025년 06월 16일까지 2024년 06월 16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3개월(총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1,888,111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888,111주 취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1.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1.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6-16 |
| 캐리주가정정 19회 | 23.06.13 | 25.05.26 | -2.14% | -18.32% | 2회 | 사모 | 110억 | 0.0% | 4.0% | 3,80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430원 / 2025-06-27 5,430원 → 5,410원 / 2025-07-27 5,410원 → 4,810원 / 2025-08-27 4,810원 → 3,805원 | 2,759,526주 | 24.6% | 11,207,186주 | 23.78% | 3,805원 (100%) | 있음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제3자" 라 한다)는 2026년 05월 27일부터 2028년 04월 2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7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중 결정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회사 임직원다. 취득규모 : 최대 105억원(Call Option 7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08,2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5,147,05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시 지분율을 34.32%에서 최대 48.96%까지 보유 가능 2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 사채의 7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제3자" 라 한다)는 2026년 05월 27일부터 2028년 04월 2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7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중 결정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회사 임직원다. 취득규모 : 최대 105억원(Call Option 7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08,2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5,147,05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시 지분율을 34.32%에서 최대 48.96%까지 보유 가능 2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5월 27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5-27 |
|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정정 3회 | 23.06.13 | 23.09.13 | +4.13% | -12.49% | 5회 | 사모 | 70.0억 | 1.00% | 3.00% | 2,500원 (조정 19회)발행 당시 9,697원 / 2023-10-07 7,933원 → 6,129원 / 2023-11-07 6,129원 → 5,250원 / 2023-12-07 5,250원 → 5,318원 / 2024-01-07 5,318원 → 5,429원 / 2024-02-07 5,429원 → 4,336원 / 2024-03-07 4,336원 → 4,433원 / 2024-04-07 4,433원 → 4,349원 / 2024-06-07 4,349원 → 3,711원 / 2024-07-07 3,711원 → 3,237원 / 2024-08-07 3,237원 → 2,842원 / 2024-09-07 2,842원 → 2,936원 / 2024-10-07 2,936원 → 3,011원 / 2024-11-07 3,011원 → 4,797원 / 2024-12-07 4,797원 → 3,301원 / 2025-01-07 3,301원 → 2,985원 / 2025-02-07 2,735원 → 2,659원 / 2025-03-07 2,659원 → 2,500원 / 2025-05-07 2,500원 → 2,735원 / 2025-08-07 2,735원 → 2,500원 | 440,000주 | 4.7% | 9,264,260주 | 28.00% | 2,500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9,697원) 기준 당사 보통주 216,56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액면가 : 2,500원) 84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1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9,697원) 기준 당사 보통주 216,56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액면가 : 2,500원) 84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3-08-07 |
| 인벤티지랩주가 | 23.06.09 | - | -2.10% | -8.90% | 1회 | 사모 | 155억 | 0.0% | 3.0% | 9,995원 | 1,550,775주 | 18.4% | 8,405,556주 | 18.45% | 6,997원 (7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1억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0,15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43,04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2%에서 최대 4.1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1억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0,15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43,04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2%에서 최대 4.1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6-13 |
| 위즈코프주가 | 23.06.02 | - | +0.23% | +14.32% | 2회 | 사모 | 105억 | 0.0% | 2.0% | 61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849원 / 2024-02-07 849원 → 792원 / 2024-10-07 792원 → 612원 | 12,418,300주 | 18.7% | 66,546,465주 | 18.58% | 595원 (97%)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15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10,24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294,11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28%에서 최대 7.3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15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10,24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294,11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28%에서 최대 7.3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6-07 |
| 수성웹툰주가정정 1회 | 23.06.02 | 23.07.28 | +22.69% | +7.21% | 25회 | 사모 | 40.0억 | 0% | 0% | 933원 | 4,287,254주 | 5.4% | 79,562,218주 | 116.09%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7-28 |
| 수성웹툰주가정정 1회 | 23.06.02 | 23.07.28 | +22.69% | +7.21% | 24회 | 사모 | 125억 | 0% | 0% | 8,95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33원 / 2024-12-04 933원 → 8,950원 | 1,396,648주 | 1.8% | 79,562,218주 | 110.7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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