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광무주가23.06.23-+0.31%-8.04%40회사모30.0억4%6%
2,358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3,408원 / 2023-10-04 3,408원 → 2,780원 / 2024-01-03 2,780원 → 2,386원 / 2024-04-03 2,386원 → 3,408원 / 2024-09-28 3,408원 → 3,368원 / 2025-01-03 3,368원 → 2,527원 / 2025-04-03 2,527원 → 2,358원
1,272,264주2.7%47,694,767주5.38%2,386원 (101%)
있음
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 발행일 이후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07월03일)로부터 24개월(2025년07월0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취득규모: 최대 900,000,000원(발행금액의 30%)라.취득목적: 발행일 현재미정마.제3자가 될수 있는자: 발행일 현재 미정바.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식 264,0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후(2,386원)의 콜옵션 행사 주식수는 당사 보통주식 377,200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0.55%에서 최대 0.79%(리픽싱 2,386원 가정)까지 보유 가능하고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 발행일 이후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07월03일)로부터 24개월(2025년07월0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취득규모: 최대 900,000,000원(발행금액의 30%)라.취득목적: 발행일 현재미정마.제3자가 될수 있는자: 발행일 현재 미정바.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식 264,0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후(2,386원)의 콜옵션 행사 주식수는 당사 보통주식 377,200주 까지 취득 가능합니다.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0.55%에서 최대 0.79%(리픽싱 2,386원 가정)까지 보유 가능하고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07-03
알에프텍주가23.06.23--0.35%+7.05%3회사모300억2%4%
3,029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4,327원 / 2024-02-04 4,327원 → 4,085원 / 2024-09-04 4,085원 → 3,414원 / 2025-04-04 3,414원 → 3,405원 / 2025-11-04 3,405원 → 3,029원
9,904,258주30.9%32,089,259주21.61%3,029원 (100%)
있음
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의 익영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05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7월 0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하단의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2023-07-04
비엘팜텍주가23.06.23--9.06%-12.09%20회사모20.0억3.0%5.0%
1,625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696원 / 2024-05-30 696원 → 584원 / 2024-12-15 584원 → 5,840원 / 2024-12-30 5,840원 → 4,872원 / 2025-02-27 4,872원 → 1,625원
1,230,769주1.4%88,970,559주12.14%500원 (31%)
있음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2,06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후에는 최대 1,20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4%에서 최대 1.29%(액면가 500원 기준)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023-08-23
비엘팜텍주가정정 3회23.06.2223.10.27+11.04%-6.14%20회사모20.0억3.0%5.0%
1,625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696원 / 2024-05-30 696원 → 584원 / 2024-12-15 584원 → 5,840원 / 2024-12-30 5,840원 → 4,872원 / 2025-02-27 4,872원 → 1,625원
1,230,769주1.4%88,970,559주16.18%500원 (31%)
있음
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2,06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후에는 최대 1,20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4%에서 최대 1.29%(액면가 500원 기준)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023-10-30
누리플랜주가23.06.22--0.20%-7.20%7회사모30.0억0.0%2.0%
3,03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254원 / 2024-01-15 5,254원 → 4,339원 / 2024-01-22 4,339원 → 3,038원
987,492주13.9%7,102,743주16.46%3,678원 (121%)
있음
8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6월 23일) 및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2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1,298주(2.23%)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44,698주(3.19%)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2.23%에서 최대 3.19%까지 보유가능 합니다.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2023-06-23
HLB파나진주가정정 1회23.06.2123.07.13+29.88%+62.97%6회사모195억0%0%
2,548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3,489원 / 2024-10-18 3,489원 → 3,017원 / 2025-01-18 3,017원 → 3,032원 / 2025-04-18 3,032원 → 2,443원 / 2026-04-18 2,443원 → 2,548원
3,194,662주9.9%32,136,660주23.72%2,443원 (96%)
있음
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2024년 07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최대 5,85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시설자금 및 기타자금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1,676,698주(지분율 4.44%)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2,443원)에는 최대 2,394,597주(지분율 5.97%)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2024년 07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최대 5,85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시설자금 및 기타자금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1,676,698주(지분율 4.44%)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2,443원)에는 최대 2,394,597주(지분율 5.97%)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7-18
HLB파나진주가정정 1회23.06.2123.07.13+29.88%+62.97%5회사모71.0억0%0%
2,548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3,489원 / 2024-10-18 3,489원 → 3,017원 / 2025-01-18 3,017원 → 3,032원 / 2025-04-18 3,032원 → 2,443원 / 2026-04-18 2,443원 → 2,548원
1,220,565주3.8%32,136,660주6.33%2,443원 (96%)
있음
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2024년 07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최대 2,13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운영자금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610,490주(지분율 1.79%)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2,443원)에는 최대 871,878주(지분율 2.49%)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2024년 07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최대 2,13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운영자금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610,490주(지분율 1.79%)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2,443원)에는 최대 871,878주(지분율 2.49%)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7-18
TS트릴리온주가정정 7회철회23.06.2124.04.17+17.12%+62.71%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중앙첨단소재주가정정 2회23.06.2024.06.27-2.59%-13.93%14회사모220억0.0%0.0%4,668원4,712,939주6.7%70,675,246주45.06%3,268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07-07
대성하이텍주가23.06.19--0.77%-11.01%4회사모120억0%0%
7,26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360원 / 2024-01-22 10,360원 → 7,260원
1,652,892주12.1%13,715,053주8.445%7,260원 (100%)
있음
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2024년 6월 21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6월 21일)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4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2024년 6월 21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6월 21일)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4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6-21
2,675건 · 130/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