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KBI메탈주가 | 26.06.17 | - | +16.42% | -14.74% | 5회 | 사모 | 400억 | 0.0% | 0.0% | 5,140원 | 7,782,101주 | 18.7% | 41,524,419주 | 23.90% | 4,112원 (80%) | 있음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06월 25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 |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06월 25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6-25 |
| 현대바이오주가 | 26.06.15 | - | +6.96% | -4.26% | 12회 | 사모 | 100억 | 0.0% | 4.0% | 10,201원 | 980,296주 | 1.0% | 96,505,572주 | 3.69% | 7,141원 (70%) | 있음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23일)로부터 15개월까지(2027년 09월 23일)는 매 1개월의 23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1.6669%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 사채의 11.6669%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23일)로부터 15개월까지(2027년 09월 23일)는 매 1개월의 23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11.6669%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6-23 |
| 솔브레인홀딩스주가 | 26.06.15 | - | -3.41% | -15.70% | 3회 | 사모 | 450억 | 0.0% | 0.0% | 48,704원 | 923,948주 | 4.5% | 20,503,981주 | 4.5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9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6-30 |
| 블루산업개발주가정정 1회 | 26.06.12 | 26.09.07 | - | - | 7회 | 사모 | 25.0억 | 1.0% | 2.0% | 5,664원 | 441,384주 | 9.3% | 4,747,965주 | 37.99% | 3,964원 (70%) | 있음776469% 5차 2028-05-08 2028-05-23 2028-06-22 102.035352% 6차 2028-08-08 2028-08-23 2028-09-22 102.295528% 7차 2028-11-07 2028-11-22 2028-12-22 102.557006% 8차 2029-02-05 2029-02-20 2029-03-22 102.81979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5-14 2027-06-13 2027-06-23 101.034929% 2차 2027-06-13 2027-07-13 2027-07-23 101.199509% 3차 2027-07-14 2027-08-13 2027-08-23 101.369856% 4차 2027-08-14 2027-09-13 2027-09-23 101.290035% 5차 2027-09-13 2027-10-13 2027-10-23 101.455030% 6차 2027-10-14 2027-11-13 2027-11-23 101.625808% 7차 2027-11-13 2027-12-13 2027-12-23 101.546418% 8차 2027-12-14 2028-01-13 2028-01-23 101.717349% 9차 2028-01-14 2028-02-13 2028-02-23 101.888568% 10차 2028-02-12 2028-03-13 2028-03-23 101.804082% 11차 2028-03-14 2028-04-13 2028-04-23 101.975447% 12차 2028-04-13 2028-05-13 2028-05-23 102.141558%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이지연 이지연 > [1] - 이지연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6-22 |
| 아나패스주가 | 26.06.12 | - | +0.13% | +12.02% | 8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7,000원 | 1,176,470주 | 9.7% | 12,123,415주 | 9.70%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0.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0.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6-22 |
| 디알텍주가 | 26.06.11 | - | +0.00% | -4.58% | 9회 | 사모 | 270억 | 0.0% | 1.0% | 1,360원 | 19,852,941주 | 23.8% | 83,477,056주 | 54.87% | 952원 (70%)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6월 23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12월 23일)까지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최대 10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6월 23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12월 23일)까지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최대 10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6-06-23 |
| CSA 코스믹주가정정 4회 | 26.06.11 | 26.09.30 | +29.90% | +31.64% | 5회 | 사모 | 50.5억 | 1% | 2% | 1,483원 | 3,405,259주 | 19.5% | 17,424,159주 | 97.17% | 1,039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10-30 |
| 삼일제약주가 | 26.06.11 | - | +1.14% | +0.57% | 24회 | 사모 | 100억 | 0.0% | 0.0% | 7,245원 | 1,380,262주 | 6.4% | 21,691,811주 | 7.84% | 미상 | 있음19 100.0000% 9차 2030-04-20 2030-05-07 2030-06-19 100.0000% 10차 2030-07-21 2030-08-05 2030-09-19 100.0000% 11차 2030-10-20 2030-11-04 2030-12-19 100.0000% 12차 2031-01-18 2031-02-03 2031-03-19 100.0000%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3-21 2027-04-19 2027-06-19 전자등록금액의 100.1000% 2차 2027-06-21 2027-07-20 2027-09-19 전자등록금액의 100.1250% 3차 2027-09-20 2027-10-19 2027-12-19 전자등록금액의 100.1500% 4차 2027-12-20 2028-01-18 2028-03-19 전자등록금액의 100.1751% 5차 2028-03-21 2028-04-19 2028-06-19 전자등록금액의 100.200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 -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 -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 1,000,000,000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 - [0] 삼성증권(주)(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주)(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 - 삼성증권(주)(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6-19 |
| GMI벤처주가 | 26.06.10 | - | -0.61% | -10.79% | 25회 | 사모 | 30.0억 | 4% | 6% | 2,97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6-09-18 4,250원 → 2,975원 | 1,008,403주 | 1.1% | 95,450,042주 | 57.22% | 500원 (1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6-06-18 |
| 풍전약품주가 | 26.06.10 | - | +10.70% | +3.69% | 3회 | 사모 | 20.0억 | 2% | 2% | 3,332원 | 600,240주 | 6.8% | 8,840,635주 | 21.90% | 2,500원 (75%)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6-18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