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코스나인주가정정 2회 | 23.07.19 | 23.07.28 | +29.91% | +59.35% | 23회 | 사모 | 40.0억 | 3% | 9%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23원 / 2024-02-29 1,023원 → 500원 | 8,000,000주 | 9.5% | 83,925,453주 | 24.19% | 50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7-31 |
| 대호특수강주가 | 23.07.19 | - | -0.59% | -4.53% | 7회 | 사모 | 50.0억 | 2.0% | 5.0% | 5,0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177원 / 2023-12-21 5,177원 → 5,000원 | 1,000,000주 | 8.9% | 11,276,633주 | 25.15% | 5,000원 (10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2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5.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9,7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2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5.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9,7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미상 | 2023-07-21 |
| 비투엔주가정정 5회 | 23.07.18 | 24.04.25 | +4.58% | -11.11% | 4회 | 사모 | 50.0억 | 2.0% | 6.0% | 1,12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678원 / 2024-11-26 1,640원 → 1,148원 / 2025-06-26 1,129원 → 1,275원 / 2026-01-26 1,263원 → 1,215원 / 2026-01-26 1,263원 → 1,215원 / 2026-08-26 1,192원 → 1,129원 | 3,011,514주 | 8.9% | 33,998,194주 | 16.26% | 1,175원 (104%) | 있음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매매목적 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 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계약서 제 2 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6년04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4 월 26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연 복리 6%, 3 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6년04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4 월 26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연 복리 6%, 3 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 | 2024-04-26 |
| 아이티아이즈주가정정 1회 | 23.07.18 | 23.07.25 | -1.93% | -11.66% | 1회 | 사모 | 120억 | 1.0% | 2.0% | 6,64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9,487원 / 2023-10-28 9,487원 → 6,641원 / 2024-01-28 6,641원 → 7,618원 / 2024-04-28 7,618원 → 6,641원 | 1,806,956주 | 30.0% | 6,026,990주 | 17.35% | 6,641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2025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2025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3-07-28 |
| 자연과환경주가 | 23.07.17 | - | +20.08% | -3.17% | 11회 | 사모 | 20.0억 | 0% | 5% | 90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95원 / 2024-01-19 1,395원 → 1,051원 / 2024-07-19 1,051원 → 977원 / 2024-07-31 977원 → 908원 | 2,202,643주 | 2.7% | 81,379,556주 | 1.82% | 977원 (108%)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1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1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4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5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1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1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4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5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19 |
| 경남제약주가정정 1회 | 23.07.17 | 23.08.07 | -1.01% | -1.65% | 7회 | 사모 | 50.0억 | 5.0% | 5.0% | 2,282원 (조정 34회)발행 당시 1,609원 / 2023-09-11 1,609원 → 1,451원 / 2023-09-22 1,451원 → 1,428원 / 2023-10-10 1,428원 → 1,282원 / 2023-11-10 1,282원 → 1,609원 / 2024-02-10 1,609원 → 1,335원 / 2024-03-10 1,335원 → 1,243원 / 2024-04-10 1,243원 → 1,339원 / 2024-05-10 1,339원 → 1,228원 / 2024-06-10 1,228원 → 1,238원 / 2024-07-10 1,238원 → 1,084원 / 2024-08-10 1,084원 → 1,381원 / 2024-09-10 1,381원 → 887원 / 2024-10-10 887원 → 760원 / 2024-10-23 760원 → 556원 / 2024-11-11 556원 → 926원 / 2024-12-10 926원 → 716원 / 2025-01-10 716원 → 831원 / 2025-02-10 831원 → 681원 / 2025-03-10 681원 → 664원 / 2025-04-10 664원 → 637원 / 2025-05-12 637원 → 662원 / 2025-06-10 662원 → 673원 / 2025-07-10 673원 → 665원 / 2025-08-11 665원 → 640원 / 2025-09-10 640원 → 618원 / 2025-10-10 618원 → 599원 / 2025-11-10 599원 → 930원 / 2025-12-10 930원 → 769원 / 2026-01-12 769원 → 665원 / 2026-02-10 665원 → 667원 / 2026-03-10 667원 → 714원 / 2026-04-10 714원 → 820원 / 2026-05-11 4,100원 → 3,522원 / 2026-06-10 | 219,106주 | 0.6% | 35,437,396주 | 9.12% | 500원 (22%)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기간 변경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8월 07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07일)까지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8월 10일)부터 발행 후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10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미상 | 있음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3년 08월 07일 2023년 08월 10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이사회결의일 변경 2023년 07월 17일 2023년 08월 07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관한 사항:- 조기상환지급일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등 변경 (주1) (주2)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 미상 | 2023-08-10 |
| 다이나믹솔루션주가정정 1회 | 23.07.14 | 23.07.14 | -1.20% | +0.70% | 6회 | 사모 | 60.0억 | 2% | 2% | 87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516원 / 2024-10-21 1,102원 → 931원 / 2025-03-21 873원 → 794원 / 2025-08-21 794원 → 873원 | 5,154,639주 | 22.4% | 23,009,580주 | 72.35% | 1,061원 (12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7-21 |
| 비투엔주가정정 6회 | 23.07.14 | 24.04.25 | -3.28% | -8.38% | 3회 | 사모 | 70.0억 | 2.0% | 6.0% | 1,12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678원 / 2024-11-26 1,640원 → 1,148원 / 2025-06-26 1,129원 → 1,275원 / 2026-01-26 1,263원 → 1,215원 / 2026-01-26 1,263원 → 1,215원 / 2026-08-26 1,192원 → 1,129원 | 4,517,271주 | 13.3% | 33,998,194주 | 18.57% | 1,175원 (104%) | 있음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매매목적 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 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계약서 제 2 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6년04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4 월 26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연 복리 6%, 3 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6년04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4 월 26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연 복리 6%, 3 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 | 2024-04-26 |
| 한진주가 | 23.07.11 | - | +0.11% | +1.64% | 109회 | 사모 | 300억 | 0% | 2.5% | 15,34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9,170원 / 2025-04-24 19,170원 → 18,630원 / 2025-07-24 18,630원 → 19,170원 / 2026-07-24 19,170원 → 15,340원 | 568,803주 | 3.8% | 14,947,628주 | 13.89% | 15,340원 (100%) | 있음.4367%2027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1145%2027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7964%2027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0.4827%2027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1732%2028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8680%2028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2.567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2024년 07월 24일부터 2026년 01월 24일까지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7.51%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8,253,000,000원(Call Option 27.51%)- 취득목적: 미정- | 사채의 27.51%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4367%2027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1145%2027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7964%2027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0.4827%2027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1732%2028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8680%2028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2.567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2024년 07월 24일부터 2026년 01월 24일까지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7.51%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8,253,000,000원(Call Option 27.51%)- 취득목적: 미정-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6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6.4287%2026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7.0939%2026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7.7632%2026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8.4367%2027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1145%2027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7964%2027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0.4827%2027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1732%2028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8680%2028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2.5672% [ | 미상 | 2023-07-24 |
| 페이퍼코리아주가정정 1회 | 23.07.10 | 23.07.31 | +0.18% | -22.91% | 111회 | 사모 | 1,028억 | 4.6% | 4.6% | 5,74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48원 / 2026-05-01 1,148원 → 5,740원 | 17,909,407주 | 37.7% | 47,566,810주 | 210.2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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