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윈팩주가 | 23.07.31 | - | +2.78% | -2.41% | 8회 | 사모 | 120억 | 0.0% | 2.0% | 1,07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743원 / 2024-03-02 1,743원 → 1,371원 / 2024-10-02 1,207원 → 1,450원 / 2025-05-02 1,450원 → 1,075원 | 1,116,279주 | 1.9% | 59,584,496주 | 16.87% | 1,221원 (114%) | 있음24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8월 02일) 및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800,000,000원(Call option 4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53,872주(4.14%)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931,203주(5.91%)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4.14%에서 최대 5.91%까지 보유가능 합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3-08-02 |
| 이렘주가정정 2회 | 23.07.28 | 23.09.22 | +8.97% | +5.19% | 21회 | 사모 | 130억 | 2.0% | 4.0% | 83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4,755원 / 2024-01-10 2,890원 → 2,890원 / 2024-02-26 4,755원 → 4,270원 / 2024-07-26 2,890원 → 1,813원 / 2025-05-26 1,175원 → 972원 / 2025-10-27 972원 → 834원 | 689,448주 | 2.2% | 31,320,671주 | 8.73% | 500원 (60%) | 있음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9월 2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사채권자의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9월 2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사채권자의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 2023-09-26 |
| 로킷헬스케어주가 | 23.07.27 | - | - | - | 8회 | 사모 | 5.8억 | 0.0% | 2.0% | 22,000원 | 26,227주 | 0.2% | 11,885,189주 | 4.44%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 미상 | 2023-07-26 |
| 티앤알바이오팹주가정정 2회 | 23.07.26 | 26.01.29 | -3.17% | +5.91% | 2회 | 사모 | 240억 | 0% | 3% | 11,807원 | 2,032,692주 | 9.6% | 21,199,418주 | 19.44% | 8,265원 (7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8월 04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0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전날(2025년 08월 03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다.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15%)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4,903]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35,571]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1%에서 최대 1.8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1)'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8월 04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0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전날(2025년 08월 03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다.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15%)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4,903]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35,571]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1%에서 최대 1.8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조기상환청구기간, 상환일, 상환률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조기상환청구기간, 상환일, 상환률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23-08-04 |
| 엑스플러스주가 | 23.07.24 | - | -2.74% | -4.18% | 2회 | 사모 | 30.0억 | 0.0% | 1.0% | 1,38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523원 / 2024-02-22 5,523원 → 1,381원 | 724,112주 | 3.8% | 18,927,000주 | 2.87% | 3,867원 (28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억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2,9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2,73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5%에서 최대 1.2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억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2,9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2,73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5%에서 최대 1.2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7-26 |
|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정정 2회 | 23.07.24 | 23.08.01 | -6.56% | -9.84% | 6회 | 사모 | 80.0억 | 1.00% | 4.00% | 2,591원 (조정 8회)발행 당시 8,885원 / 2023-10-26 8,885원 → 5,312원 / 2024-01-26 5,312원 → 4,666원 / 2024-04-26 4,666원 → 3,751원 / 2024-07-26 3,751원 → 3,102원 / 2024-10-26 3,102원 → 4,605원 / 2025-01-26 2,735원 → 2,830원 / 2025-04-26 2,735원 → 2,552원 / 2025-07-26 2,552원 → 2,591원 | 1,428,020주 | 15.4% | 9,264,260주 | 37.72% | 2,500원 (96%)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8,885원) 기준 당사 보통주 900,39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액면가 : 2,500원) 3,2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8,885원) 기준 당사 보통주 900,39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액면가 : 2,500원) 3,2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7-26 |
| 신테카바이오주가정정 1회 | 23.07.24 | 23.07.27 | +11.81% | +2.64% | 2회 | 사모 | 100억 | 0.0% | 3.0% | 7,34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0,492원 / 2024-05-28 10,492원 → 9,346원 / 2024-10-28 9,346원 → 7,345원 | 1,361,470주 | 9.3% | 14,567,138주 | 17.58% | 7,345원 (100%)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4년 12월 2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다. 취득 규모: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확정되지 않음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0,6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72,294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4년 12월 2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다. 취득 규모: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확정되지 않음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0,6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72,294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단순 오기재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4차 2028-02-28 2028-03-29 2028-04-28 115.0838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4차 2028-02-28 2028-03-29 2028-04-28 115.0868 | 미상 | 2023-07-28 |
| 알비더블유주가정정 2회철회 | 23.07.21 | 23.12.28 | +0.16% | -20.05%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한창주가정정 9회 | 23.07.21 | 26.06.30 | +11.27% | +0.74% | 68회 | 사모 | 110억 | 0.0% | 3.0% | 2,500원 | 4,400,000주 | 20.8% | 21,106,407주 | 20.85% | 1,750원 (70%) | 있음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6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7년 06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400,000,000원(Call Option 4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6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되어 리픽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34%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사채의 40%까지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6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7년 06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400,000,000원(Call Option 4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6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되어 리픽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34%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6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미상 | 2026-12-30 |
| 대산F&B주가정정 1회 | 23.07.20 | 24.01.08 | -1.54% | -8.10% | 7회 | 사모 | 20.0억 | 3.0% | 4.0% | 24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44원 / 2024-01-22 263원 → 250원 / 2024-04-22 250원 → 241원 | 8,298,755주 | 6.6% | 125,282,405주 | 19.84% | 241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2024년 01월 08일 7. 원금상환방법 조기상환청구권 기간변경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4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기간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2024년 01월 08일 7. 원금상환방법 조기상환청구권 기간변경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4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기간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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