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롯데관광개발주가 | 23.08.28 | - | +6.49% | -3.92% | 10-2 | 사모 | 40.0억 | 8.0% | 8.0% | 16,131원 | 247,969주 | 0.3% | 74,090,827주 | 22.52% | 11,292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9-13 |
| 롯데관광개발주가 | 23.08.28 | - | +6.49% | -3.92% | 10-1 | 사모 | 163억 | 8.0% | 8.0% | 16,131원 | 1,010,476주 | 1.4% | 74,090,827주 | 22.18% | 11,292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8-29 |
| 슈어소프트테크주가 | 23.08.28 | - | +1.88% | +40.30% | 1회 | 사모 | 150억 | 0.0% | 0.0% | 6,55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189원 / 2024-04-01 8,189원 → 6,552원 / 2025-12-30 6,552원 → 8,189원 / 2026-07-30 8,189원 → 6,552원 | 763,125주 | 1.5% | 51,659,901주 | 5.40% | 6,552원 (100%) | 있음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8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30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8월 30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가.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5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49,51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686,813주까지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5%에서 최대 1.31%(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8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30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8월 30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가.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5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49,51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686,813주까지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5%에서 최대 1.31%(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8-30 |
| 청보주가 | 23.08.21 | - | -2.30% | +1.00% | 13회 | 사모 | 100억 | 2.0% | 8.0% | 1,00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448원 / 2024-05-22 1,448원 → 1,315원 / 2024-08-23 1,315원 → 1,223원 / 2024-11-23 1,223원 → 1,000원 | 10,000,000주 | 32.9% | 30,416,158주 | 76.75% | 1,000원 (100%) | 있음-03-03 2026-03-13 116.9991% 2026-04-23 2026-04-03 2026-04-13 117.6360% 2026-05-23 2026-05-03 2026-05-13 118.2530% 2026-06-23 2026-06-03 2026-06-15 118.8807% 2026-07-23 2026-07-03 2026-07-13 119.4888% 매도청구권(Call Option) 취득대가 입금액 (주)바로저축은행 금 오천만원 (\50,000,000) 우리은행 *************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4-07-25 2024-08-05 2024-08-24 106.2000% 2차 2024-08-25 2024-09-04 2024-09-24 106.7468% 3차 2024-09-24 2024-10-04 2024-10-24 107.2763% 4차 2024-10-25 2024-11-04 2024-11-24 107.8237% 5차 2024-11-24 2024-12-04 2024-12-24 108.3637% 6차 2024-12-25 2025-01-06 2025-01-24 108.9218% 7차 2025-01-25 2025-02-04 2025-02-24 109.4801% 소재지 구분 면적 토지 공장용지 6,416.20m2 공장 5,066.75m2 사무실 1,631.84m2 경비실 42.00m2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채권 설정금액 비고 1순위 (주)바로저축은행 \10,000,000,000 \13,000,000,000 채권원금의 130% 합계 \10,000,000,000 \13,000,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바로저축은행 (주)바로저축은행 > [1] - (주)바로저축은행 > [2] 이사회에서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8-23 |
| 알티캐스트주가정정 2회 | 23.08.17 | 23.08.18 | -0.64% | -2.63% | 6회 | 사모 | 35.0억 | 0.0% | 3.0% | 1,08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576원 / 2024-01-18 1,576원 → 1,114원 / 2024-06-18 1,114원 → 1,103원 / 2024-10-08 1,114원 → 1,103원 / 2024-10-08 1,103원 → 1,080원 | 2,462,963주 | 8.3% | 29,685,769주 | 16.96% | 1,103원 (102%)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1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7월 1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1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7월 1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2023-08-18 |
| 압타바이오주가 | 23.08.16 | - | +1.64% | -2.82% | 1회 | 사모 | 389억 | 0.0% | 3.0% | 7,24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0,342원 / 2024-03-24 10,342원 → 7,240원 / 2024-05-26 8,674원 → 7,261원 / 2024-10-24 7,240원 → 8,674원 / 2025-12-24 7,261원 → 9,565원 / 2026-07-24 9,565원 → 7,240원 | 1,000,679주 | 4.5% | 22,298,866주 | 16.87% | 7,240원 (100%) | 있음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8월 24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8월 24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77.8억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52,27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74,586주까지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9%에서 최대 3.8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8월 24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8월 24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77.8억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52,27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74,586주까지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9%에서 최대 3.8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8-24 |
| 아이윈주가정정 2회 | 23.08.11 | 23.08.23 | +0.82% | -10.38% | 6회 | 사모 | 77.0억 | 2.0% | 4.0% | 735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590원 / 2024-03-25 1,590원 → 1,304원 / 2024-05-09 1,304원 → 1,199원 / 2024-10-24 1,199원 → 1,113원 / 2025-01-09 1,113원 → 1,003원 / 2025-09-09 1,003원 → 735원 | 1,360,544주 | 3.2% | 41,875,293주 | 41.49% | 1,113원 (151%)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8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8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청약일 2023년 08월 16일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8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8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청약일 2023년 08월 16일 - | 2023-08-24 |
| SAMG엔터주가 | 23.08.11 | - | +0.83% | -15.83% | 2회 | 사모 | 300억 | 0.0% | 2.5% | 23,923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3,923원 / 2023-11-20 23,923원 → 18,760원 / 2024-02-19 18,760원 → 16,746원 / 2025-02-18 16,746원 → 23,450원 / 2025-05-19 23,450원 → 23,923원 | 1,254,023주 | 14.6% | 8,590,930주 | 14.60% | 16,746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잔여 채권액을 의미함)에 대하여, 위 기간 내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각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받고자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의 10 영업일 전부터 5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내에 매 3개월(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잔여 채권액을 의미함)에 대하여, 위 기간 내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각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받고자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의 10 영업일 전부터 5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내에 매 3개월(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내에 전자등록금액(명확히 하기 위해 부연하면, 전환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본 사채 발행 시점의 전자등록금액을 기준으로 함)의 최대 70%를 한도로, (i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명확히 하기 위해 부연하면, 위 (i)의 기간까지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 미상 | 2023-08-18 |
| NH올원리츠주가 | 23.08.10 | - | -2.08% | -1.75% | 1회 | 사모 | 100억 | 4.0% | 5.0% | 3,189원 | 3,135,779주 | 7.4% | 42,200,000주 | 7.43%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8-17 |
| 나인테크주가정정 1회 | 23.08.10 | 26.06.24 | -0.43% | +39.16% | 4회 | 사모 | 160억 | 0.0% | 2.0% | 3,613원 | 4,428,452주 | 11.0% | 40,334,345주 | 26.32% | 미상 | 있음는 경우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공제한다)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여,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대금: 매도대상 사채의 매매대금은 해당 사채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12%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게 매도대상 사채를 인도한다(명확히 하기 위해 부연하면,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라. | 사채의 30%까지는 경우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공제한다)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여,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대금: 매도대상 사채의 매매대금은 해당 사채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12%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게 매도대상 사채를 인도한다(명확히 하기 위해 부연하면,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라. | 있음[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신규 권리자에게 본건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권(Put Option)을 부여한다. 신규 권리자는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6개월이 경과 한 날(이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조기상환일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나. 가목항과의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시행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일”)에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공제한다)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 미상 | 202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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