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전진바이오팜주가정정 4회철회 | 23.10.16 | 24.06.13 | +30.00% | +19.85%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대창솔루션주가 | 23.10.13 | - | -2.78% | -11.67% | 3회 | 사모 | 80.0억 | 2% | 4% | 39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57원 / 2024-05-17 557원 → 458원 / 2024-12-17 458원 → 390원 | 20,512,820주 | 12.5% | 163,761,009주 | 8.77% | 390원 (100%) | 있음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600,000,000원 (Call Option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72,531주를 취득할 수 있게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1%까지 보유 가능함. 2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3-10-17 |
| 티움바이오주가 | 23.10.13 | - | -0.13% | -10.98% | 2회 | 사모 | 185억 | 0.0% | 3.5% | 5,2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500원 / 2024-05-23 7,500원 → 7,230원 / 2024-12-23 7,230원 → 5,250원 / 2026-02-23 5,250원 → 6,170원 / 2026-09-23 6,170원 → 5,250원 | 832,000주 | 3.3% | 25,465,975주 | 12.64% | 5,250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10-23 |
| 이수앱지스주가정정 2회 | 23.10.13 | 23.12.12 | -9.99% | -21.24% | 8회 | 공모 | 500억 | 3.0% | 5.0% | 4,13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900원 / 2024-12-23 5,900원 → 4,445원 / 2026-06-22 4,445원 → 4,130원 | 5,013,953주 | 14.5% | 34,611,239주 | 44.85% | 4,13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5년 12월 22일)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며, 사채권자가 행사한 조기상환대금이 지급되는 조기상환지급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2025-12-22 / 104.1794% 2026-03-22 / 104.7316% 2026-06-22 / 105.2908% 2026-09-22 / 105.8569%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 미상 | 2023-12-22 |
| 티이엠씨주가 | 23.10.12 | - | +4.60% | -5.52% | 1회 | 사모 | 300억 | 0.0% | 2.0% | 38,306원 | 783,167주 | 7.4% | 10,626,114주 | 7.37% | 미상 | 있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6일(해당일 포함)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2026년04월 16일(해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 매 4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에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발행가액)의 35% 범위 내에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이 외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6일(해당일 포함)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2026년04월 16일(해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 매 4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에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발행가액)의 35% 범위 내에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3-10-16 |
| 화일약품주가정정 3회 | 23.10.12 | 24.04.11 | +3.61% | -6.89% | 1회 | 사모 | 41.0억 | 2% | 2% | 1,12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608원 / 2024-07-18 1,608원 → 1,436원 / 2024-10-18 1,436원 → 1,517원 / 2025-01-20 1,334원 → 1,300원 / 2025-04-18 1,300원 → 1,126원 | 3,641,207주 | 5.5% | 66,532,826주 | 3.83% | 1,126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4-04-18 |
| LSK아이로봇주가정정 4회 | 23.10.11 | 24.07.24 | +18.83% | +12.87% | 9회 | 사모 | 30.0억 | 0.0% | 0.0% | 585원 | 5,132,478주 | 13.7% | 37,417,493주 | 26.68% | 500원 (85%) | 미상 | 미상 | 있음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인 202 5 년 7 월 29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07.26 12. 납입일 2024.07.29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0.11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트리니티에쿼티유한회사 트리니티에쿼티유한회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인 202 5 년 7 월 29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07.26 12. 납입일 2024.07.29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0.11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트리니티에쿼티유한회사 트리니티에쿼티유한회사 | 2024-07-29 |
| LSK아이로봇주가정정 3회 | 23.10.11 | 25.09.25 | +18.83% | +12.87% | 8회 | 사모 | 60.0억 | 5.0% | 6.0% | 2,764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65원 / 2025-10-04 613원 → 691원 / 2026-01-05 691원 → 624원 / 2026-04-06 624원 → 673원 / 2026-07-06 3,365원 → 2,764원 | 2,170,767주 | 5.8% | 37,417,493주 | 42.36% | 500원 (18%)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2025년 01월 04일부터 2025년 04월 04일까지 매월의 0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니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산상 계좌대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5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02월 28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2025년 01월 04일부터 2025년 04월 04일까지 매월의 0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니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산상 계좌대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5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02월 28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 미상 | 2024-01-04 |
| LSK아이로봇주가정정 2회 | 23.10.11 | 23.10.24 | +18.83% | +12.87% | 7회 | 사모 | 30.0억 | 0% | 6.5% | 65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20원 / 2024-05-25 820원 → 651원 | 4,608,294주 | 12.3% | 37,417,493주 | 28.52% | 574원 (88%)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5일까지(이하 “행사기간”) 매 1개월마다(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5일까지(이하 “행사기간”) 매 1개월마다(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7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7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3-10-25 |
| 넥스트칩주가 | 23.10.10 | - | -5.48% | +10.25% | 1회 | 사모 | 300억 | 0% | 0% | 12,49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6,665원 / 2024-05-12 16,665원 → 12,499원 | 2,400,192주 | 13.5% | 17,735,840주 | 10.15% | 12,499원 (100%) | 있음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12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12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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