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오에스피주가 | 23.10.24 | - | +2.98% | -5.89% | 1회 | 사모 | 90.0억 | 0.0% | 2.0% | 3,38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838원 / 2024-05-27 4,838원 → 4,772원 / 2024-12-26 4,772원 → 3,387원 | 2,657,218주 | 28.4% | 9,346,160주 | 19.90% | 3,387원 (100%) | 있음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 (Call Option)]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까지 매3개월마다 및1년11개월 시점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4. 취득규모: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8,08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97,1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8%에서 최대 6.6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675원(2023년 10월 23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45,372,203원 손실이며, 리픽싱 70% 전환가액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 (Call Option)]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까지 매3개월마다 및1년11개월 시점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4. 취득규모: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8,08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97,1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8%에서 최대 6.6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675원(2023년 10월 23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45,372,203원 손실이며, 리픽싱 70% 전환가액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10-26 |
| HLB글로벌주가 | 23.10.24 | - | +3.46% | -3.32% | 33회 | 사모 | 112억 | 3.0% | 5.0% | 2,64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783원 / 2025-04-30 3,783원 → 3,047원 / 2025-07-31 3,047원 → 2,649원 | 1,887,504주 | 4.5% | 42,380,273주 | 26.33% | 2,649원 (100%) | 있음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와 콜옵션의 행사권자(이하 "행사권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사채권자(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제외. 이하 본 2.항에서 같음)는 행사권자에게 본 사채에 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Call Option")을 부여하고, 행사권자 는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행사권자 는 Call Option 행사기간 만료 전까지 제3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Call Optio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사권자 는 대상회사 및 사채권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콜옵션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사채권자 소유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행사권자의 명칭 : 에포케(주) 다. 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 라. 취득규모 : 최대 642,000,000원 마.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제3자 사.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와 콜옵션의 행사권자(이하 "행사권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사채권자(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제외. 이하 본 2.항에서 같음)는 행사권자에게 본 사채에 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Call Option")을 부여하고, 행사권자 는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행사권자 는 Call Option 행사기간 만료 전까지 제3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Call Optio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사권자 는 대상회사 및 사채권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콜옵션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사채권자 소유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행사권자의 명칭 : 에포케(주) 다. 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 라. 취득규모 : 최대 642,000,000원 마.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제3자 사.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 2023-10-31 |
|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주가정정 1회 | 23.10.24 | 23.10.25 | -3.65% | -8.45% | 3회 | 사모 | 20.0억 | 0.0% | 3.0% | 2,101원 | 951,927주 | 2.2% | 42,492,942주 | 5.60% | 미상 | 있음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11월 16일)로부터, 22개월이 되는 날(2025년 9월 16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5,578주를 취득할 수 있게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7%까지 보유 가능함.2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11월 16일)로부터, 22개월이 되는 날(2025년 9월 16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5,578주를 취득할 수 있게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7%까지 보유 가능함.2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20일 전인 202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20일 전인 202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 2023-11-16 |
|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주가 | 23.10.24 | - | -3.65% | -8.45% | 2회 | 사모 | 30.0억 | 0.0% | 3.0% | 2,101원 | 1,427,891주 | 3.4% | 42,492,942주 | 3.36%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10-27 |
|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 | 23.10.20 | 23.10.23 | -0.28% | -4.18% | 10회 | 사모 | 150억 | 0% | 3.0% | 2,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3-12-18 500원 → 2,500원 | 6,000,000주 | 4.7% | 127,265,994주 | 34.6% | 500원 (2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0일부터 2025년 06월 2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1개월 단위로 연리 3.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66.67%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10,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0,000,000주(지분율 : 15.7%)를 취득할 수 있음.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66.67%까지 · 발행일 6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0일부터 2025년 06월 2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1개월 단위로 연리 3.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66.67%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10,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0,000,000주(지분율 : 15.7%)를 취득할 수 있음.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은 없음.[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2023-10-20 |
| 다보링크주가정정 5회철회 | 23.10.19 | 24.06.18 | +4.95% | +7.43%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KC그린홀딩스주가정정 1회 | 23.10.18 | 24.08.19 | -2.36% | -7.74% | 5회 | 사모 | 130억 | 0.0% | 3.0% | 3,020원 | 4,304,635주 | 19.2% | 22,434,980주 | 19.19% | 2,114원 (70%)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20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9.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91,39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844,843주까지 취득 가능함.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20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9.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91,39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844,843주까지 취득 가능함. | 있음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미상 | 2023-10-20 |
| 일동제약주가 | 23.10.18 | - | -2.05% | -1.17% | 2회 | 사모 | 300억 | 0.00% | 3.00% | 12,89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8,427원 / 2024-12-20 15,293원 → 12,899원 | 2,325,761주 | 8.4% | 27,677,736주 | 11.75% | 12,899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10-20 |
| 엑스페릭스주가정정 5회 | 23.10.18 | 24.03.15 | -8.02% | -18.57% | 1회 | 사모 | 105억 | 0% | 2% | 4,183원 | 2,510,160주 | 11.0% | 22,781,606주 | 11.02% | 2,929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2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조기상황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2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조기상황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4년 2월 28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2월 28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 미상 | 2024-02-28 |
| 파워넷주가 | 23.10.17 | - | +1.15% | -3.28% | 12회 | 사모 | 100억 | 0.0% | 1.0% | 2,71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096원 / 2024-05-20 3,080원 → 2,881원 / 2024-12-18 2,865원 → 2,298원 / 2025-07-18 2,298원 → 2,715원 | 1,823,204주 | 9.3% | 19,522,052주 | 37.09% | 2,168원 (8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1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9월 1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0.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68,9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83,76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26%에서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1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9월 1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0.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68,9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83,76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26%에서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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