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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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오에스피주가23.10.24-+2.98%-5.89%1회사모90.0억0.0%2.0%
3,38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838원 / 2024-05-27 4,838원 → 4,772원 / 2024-12-26 4,772원 → 3,387원
2,657,218주28.4%9,346,160주19.90%3,387원 (100%)
있음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 (Call Option)]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까지 매3개월마다 및1년11개월 시점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4. 취득규모: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8,08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97,1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8%에서 최대 6.6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675원(2023년 10월 23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45,372,203원 손실이며, 리픽싱 70% 전환가액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 (Call Option)]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까지 매3개월마다 및1년11개월 시점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4. 취득규모: 최대 2,700,000,000원(Call Option 3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8,08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97,1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8%에서 최대 6.6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675원(2023년 10월 23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45,372,203원 손실이며, 리픽싱 70% 전환가액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10-26
HLB글로벌주가23.10.24-+3.46%-3.32%33회사모112억3.0%5.0%
2,649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783원 / 2025-04-30 3,783원 → 3,047원 / 2025-07-31 3,047원 → 2,649원
1,887,504주4.5%42,380,273주26.33%2,649원 (100%)
있음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와 콜옵션의 행사권자(이하 "행사권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사채권자(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제외. 이하 본 2.항에서 같음)는 행사권자에게 본 사채에 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Call Option")을 부여하고, 행사권자 는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행사권자 는 Call Option 행사기간 만료 전까지 제3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Call Optio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사권자 는 대상회사 및 사채권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콜옵션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사채권자 소유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행사권자의 명칭 : 에포케(주) 다. 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 라. 취득규모 : 최대 642,000,000원 마.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제3자 사.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와 콜옵션의 행사권자(이하 "행사권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사채권자(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제외. 이하 본 2.항에서 같음)는 행사권자에게 본 사채에 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Call Option")을 부여하고, 행사권자 는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행사권자 는 Call Option 행사기간 만료 전까지 제3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Call Optio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사권자 는 대상회사 및 사채권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콜옵션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사채권자 소유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행사권자의 명칭 : 에포케(주) 다. 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 라. 취득규모 : 최대 642,000,000원 마.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제3자 사.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2023-10-31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주가정정 1회23.10.2423.10.25-3.65%-8.45%3회사모20.0억0.0%3.0%2,101원951,927주2.2%42,492,942주5.60%미상
있음
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11월 16일)로부터, 22개월이 되는 날(2025년 9월 16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5,578주를 취득할 수 있게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7%까지 보유 가능함.2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11월 16일)로부터, 22개월이 되는 날(2025년 9월 16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5,578주를 취득할 수 있게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7%까지 보유 가능함.2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20일 전인 202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20일 전인 202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2023-11-16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주가23.10.24--3.65%-8.45%2회사모30.0억0.0%3.0%2,101원1,427,891주3.4%42,492,942주3.36%미상미상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0-27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23.10.2023.10.23-0.28%-4.18%10회사모150억0%3.0%
2,5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00원 / 2023-12-18 500원 → 2,500원
6,000,000주4.7%127,265,994주34.6%500원 (2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0일부터 2025년 06월 2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1개월 단위로 연리 3.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66.67%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10,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0,000,000주(지분율 : 15.7%)를 취득할 수 있음.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66.67%까지 · 발행일 6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0일부터 2025년 06월 2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1개월 단위로 연리 3.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66.67%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10,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0,000,000주(지분율 : 15.7%)를 취득할 수 있음.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은 없음.[중도상환청구권(
미상2023-10-20
다보링크주가정정 5회철회23.10.1924.06.18+4.95%+7.43%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KC그린홀딩스주가정정 1회23.10.1824.08.19-2.36%-7.74%5회사모130억0.0%3.0%3,020원4,304,635주19.2%22,434,980주19.19%2,114원 (70%)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20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9.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91,39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844,843주까지 취득 가능함.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20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9.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91,39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844,843주까지 취득 가능함.
있음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미상2023-10-20
일동제약주가23.10.18--2.05%-1.17%2회사모300억0.00%3.00%
12,89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8,427원 / 2024-12-20 15,293원 → 12,899원
2,325,761주8.4%27,677,736주11.75%12,899원 (100%)미상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0-20
엑스페릭스주가정정 5회23.10.1824.03.15-8.02%-18.57%1회사모105억0%2%4,183원2,510,160주11.0%22,781,606주11.02%2,929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2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조기상황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2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조기상황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4년 2월 28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2월 28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미상2024-02-28
파워넷주가23.10.17-+1.15%-3.28%12회사모100억0.0%1.0%
2,71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096원 / 2024-05-20 3,080원 → 2,881원 / 2024-12-18 2,865원 → 2,298원 / 2025-07-18 2,298원 → 2,715원
1,823,204주9.3%19,522,052주37.09%2,168원 (80%)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1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9월 1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0.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68,9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83,76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26%에서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1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9월 1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0.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68,9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83,76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26%에서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2023-10-18
2,675건 · 118/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