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푸드나무주가 | 23.11.08 | - | -1.57% | -1.69% | 2회 | 사모 | 80.0억 | 0.0% | 0.0% | 7,25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532원 / 2024-06-10 8,532원 → 7,253원 | 1,102,991주 | 8.2% | 13,403,058주 | 7.00% | 7,253원 (10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8억원(Call option 3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8,1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386,04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9%에서 최대 2.66%(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8억원(Call option 3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8,1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386,04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9%에서 최대 2.66%(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11-10 |
| 알리코제약주가 | 23.11.08 | - | +1.13% | -4.19% | 3회 | 사모 | 100억 | 0.0% | 1.0% | 4,97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221원 / 2024-07-10 6,221원 → 4,976원 / 2024-07-10 6,221원 → 4,976원 / 2024-07-10 6,221원 → 4,976원 | 2,009,646주 | 13.1% | 15,327,021주 | 20.94% | 4,977원 (100%) | 있음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82,23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602,772주까지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6%에서 최대 3.18%(리픽싱 80%)까지 보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82,23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602,772주까지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6%에서 최대 3.18%(리픽싱 80%)까지 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11-10 |
| HLB생명과학주가 | 23.11.07 | - | -1.53% | -7.85% | 12회 | 사모 | 288억 | 2.0% | 2.0% | 8,99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586원 / 2024-06-25 9,586원 → 9,347원 / 2024-11-07 9,347원 → 8,990원 | 3,203,559주 | 3.1% | 101,813,964주 | 14.59% | 6,711원 (75%)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8개월 되는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3-11-07 |
| 대한광통신주가 | 23.11.03 | - | +1.04% | -7.61% | 10회 | 사모 | 230억 | 0.00% | 2.00% | 1,13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550원 / 2024-06-07 1,550원 → 1,221원 / 2025-01-07 1,221원 → 1,085원 / 2025-08-07 947원 → 1,130원 | 9,380,530주 | 12.6% | 74,511,166주 | 25.68% | 1,085원 (96%) | 있음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07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11월 07일)는 매 1개월의 07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96%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 3자- 취득규모: 최대 5,970,800,000원(Call Option 25.96%)- 취득목적: 지배구조 강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 | 사채의 25.96%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07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11월 07일)는 매 1개월의 07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96%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 3자- 취득규모: 최대 5,970,800,000원(Call Option 25.96%)- 취득목적: 지배구조 강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3-11-07 |
| 아시아나항공주가정정 1회 | 23.11.02 | 23.11.13 | -8.68% | -6.17% | 104회 | 사모 | 3,000억 | 4.70% | 4.70% | 11,05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130원 / 2024-06-26 11,130원 → 11,057원 | 27,132,133주 | 36.5% | 74,411,764주 | 138.81% | 미상 |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6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제17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함)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제8호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 | 미상 | 미상 | 2023-11-13 |
| 툴젠주가 | 23.10.31 | - | -5.74% | +15.91% | 2회 | 사모 | 330억 | 0.0% | 1.0% | 29,62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4,847원 / 2025-08-02 34,847원 → 29,620원 | 400,067주 | 5.1% | 7,919,274주 | 11.96% | 29,62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11-02 |
| 신스틸주가 | 23.10.27 | - | +0.54% | +3.76% | 2회 | 사모 | 200억 | 0.0% | 0.5% | 2,43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040원 / 2024-12-31 3,040원 → 2,625원 / 2025-07-31 2,625원 → 2,435원 | 8,213,552주 | 19.8% | 41,471,382주 | 15.86% | 2,435원 (100%) | 있음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4년 10월 31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 매도하여야 한다.3)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4년 10월 31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 매도하여야 한다.3)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2023-10-31 |
| 톱텍주가 | 23.10.27 | - | -0.39% | +3.54% | 4회 | 사모 | 270억 | 0.0% | 2.0% | 6,30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870원 / 2024-02-03 7,870원 → 6,881원 / 2024-05-03 6,881원 → 7,870원 / 2024-08-03 7,870원 → 7,116원 / 2024-11-03 7,116원 → 6,300원 | 4,285,714주 | 11.3% | 38,023,245주 | 0% | 6,30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3일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까지, 회사 및/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를 한도로 연복리 2.0%에 따라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3일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까지, 회사 및/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를 한도로 연복리 2.0%에 따라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2.0%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2.0%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 2023-11-03 |
| 탑머티리얼주가 | 23.10.25 | - | +0.00% | -1.22% | 5회 | 사모 | 180억 | 1.0% | 1.0% | 45,14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4,488원 / 2024-08-31 64,488원 → 45,142원 | 398,742주 | 5.0% | 7,983,343주 | 11.65% | 45,142원 (100%) | 있음[발행회사의 매수선택권(Call Option)]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임직원 및 우리사주조합 중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포함))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0원 (전자등록총액의 1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9,121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3.38%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발행회사의 매수청구권 관련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회사의 매수선택권(Call Option)]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임직원 및 우리사주조합 중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포함))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0원 (전자등록총액의 1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9,121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3.38%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발행회사의 매수청구권 관련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3-10-31 |
| 탑머티리얼주가 | 23.10.25 | - | +0.00% | -1.22% | 4회 | 사모 | 420억 | 0.0% | 0.0% | 45,14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4,488원 / 2024-08-31 64,488원 → 45,142원 | 930,397주 | 11.7% | 7,984,343주 | 8.16% | 45,142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42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복리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 미상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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