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푸드나무주가23.11.08--1.57%-1.69%2회사모80.0억0.0%0.0%
7,25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532원 / 2024-06-10 8,532원 → 7,253원
1,102,991주8.2%13,403,058주7.00%7,253원 (10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8억원(Call option 3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8,1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386,04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9%에서 최대 2.66%(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8억원(Call option 3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8,1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386,04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9%에서 최대 2.66%(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11-10
알리코제약주가23.11.08-+1.13%-4.19%3회사모100억0.0%1.0%
4,97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6,221원 / 2024-07-10 6,221원 → 4,976원 / 2024-07-10 6,221원 → 4,976원 / 2024-07-10 6,221원 → 4,976원
2,009,646주13.1%15,327,021주20.94%4,977원 (100%)
있음
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82,23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602,772주까지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6%에서 최대 3.18%(리픽싱 80%)까지 보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82,23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602,772주까지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6%에서 최대 3.18%(리픽싱 80%)까지 보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11-10
HLB생명과학주가23.11.07--1.53%-7.85%12회사모288억2.0%2.0%
8,99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586원 / 2024-06-25 9,586원 → 9,347원 / 2024-11-07 9,347원 → 8,990원
3,203,559주3.1%101,813,964주14.59%6,711원 (75%)미상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8개월 되는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2023-11-07
대한광통신주가23.11.03-+1.04%-7.61%10회사모230억0.00%2.00%
1,13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550원 / 2024-06-07 1,550원 → 1,221원 / 2025-01-07 1,221원 → 1,085원 / 2025-08-07 947원 → 1,130원
9,380,530주12.6%74,511,166주25.68%1,085원 (96%)
있음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07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11월 07일)는 매 1개월의 07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96%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 3자- 취득규모: 최대 5,970,800,000원(Call Option 25.96%)- 취득목적: 지배구조 강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
사채의 25.96%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07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11월 07일)는 매 1개월의 07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96%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 3자- 취득규모: 최대 5,970,800,000원(Call Option 25.96%)- 취득목적: 지배구조 강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3-11-07
아시아나항공주가정정 1회23.11.0223.11.13-8.68%-6.17%104회사모3,000억4.70%4.70%
11,05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1,130원 / 2024-06-26 11,130원 → 11,057원
27,132,133주36.5%74,411,764주138.81%미상
없음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6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제17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함)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제8호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미상미상2023-11-13
툴젠주가23.10.31--5.74%+15.91%2회사모330억0.0%1.0%
29,62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4,847원 / 2025-08-02 34,847원 → 29,620원
400,067주5.1%7,919,274주11.96%29,620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1-02
신스틸주가23.10.27-+0.54%+3.76%2회사모200억0.0%0.5%
2,43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040원 / 2024-12-31 3,040원 → 2,625원 / 2025-07-31 2,625원 → 2,435원
8,213,552주19.8%41,471,382주15.86%2,435원 (100%)
있음
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4년 10월 31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 매도하여야 한다.3)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4년 10월 31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 매도하여야 한다.3)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2023-10-31
톱텍주가23.10.27--0.39%+3.54%4회사모270억0.0%2.0%
6,30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7,870원 / 2024-02-03 7,870원 → 6,881원 / 2024-05-03 6,881원 → 7,870원 / 2024-08-03 7,870원 → 7,116원 / 2024-11-03 7,116원 → 6,300원
4,285,714주11.3%38,023,245주0%6,300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3일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까지, 회사 및/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를 한도로 연복리 2.0%에 따라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3일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까지, 회사 및/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를 한도로 연복리 2.0%에 따라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2.0%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2.0%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2023-11-03
탑머티리얼주가23.10.25-+0.00%-1.22%5회사모180억1.0%1.0%
45,14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64,488원 / 2024-08-31 64,488원 → 45,142원
398,742주5.0%7,983,343주11.65%45,142원 (100%)
있음
[발행회사의 매수선택권(Call Option)]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임직원 및 우리사주조합 중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포함))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0원 (전자등록총액의 1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9,121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3.38%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발행회사의 매수청구권 관련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발행회사의 매수선택권(Call Option)]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임직원 및 우리사주조합 중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포함))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0원 (전자등록총액의 1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9,121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3.38%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발행회사의 매수청구권 관련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미상2023-10-31
탑머티리얼주가23.10.25-+0.00%-1.22%4회사모420억0.0%0.0%
45,14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64,488원 / 2024-08-31 64,488원 → 45,142원
930,397주11.7%7,984,343주8.16%45,142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42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복리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미상2023-10-31
2,675건 · 117/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